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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대금에 대하여 상여처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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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대하여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사소득2003-3170생산일자 2004.09.20.
AI 요약
요지
쟁점법인의 장부가 소실되어 기장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토지를 양수한 거래처에서 지급한 금융증빙 등을 조사하면 그 토지대금으로 쟁점법인의 부채를 상환한 것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은 토지의 양도대금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토지의 양도가액을 주식 지분이 없고 단순한 급여를 받는 대표자인 청구인 앞으로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 부당함
질의내용

[주문]

이천세무서장이 2003.4.1. 청구인에게 결정 . 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88,302,090원은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이천세무서장은 청구인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청구외 법인 ☆☆콘크리트(주)(2000.7.25 폐업, 이하 "☆☆콘크리트"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송촌리 460번지외 소재 6필지 토지와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9.9.28. 청구외 법인 ○○콘크리트(주)(이하 "○○콘크리트"라 한다)에 양도하고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자, 법인세 결정을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1,012,607,2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자금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후 2003.2.21. 청구인에게 직접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이를 기초로 2003.4.1.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88,302,0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19. 이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콘크리트는 1992.5.30. 칼라벽돌 생산을 위하여 자본금 4억원으로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많은 손실이 발생하여 ○○콘크리트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하였다, 그 후 ☆☆콘크리트는 영업부진으로 사업을 정리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콘크리트의 차입금 상환에 충당하여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명백한데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상여처분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콘크리트는 ○○그룹의 계열사인 청구외 법인 ○○창업투자(주)가 지분을 50%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1995년과 1996년에 ○○그룹의 계열사인 ○○건설(주), ○○중공업(주)에 재직하면서 ☆☆콘크리트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볼 때 ☆☆콘크리트는 실질적으로 ○○그룹의 계열사이다.

2) ○○콘크리트는 누적적자로 이월결손금이 37억원 이상 발생된 부실법인인 ☆☆콘크리트에 1995.5.31.~1997.7. 기간 중 담보 등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오직 신용으로 거액의 자금(4,659백만원, 이하 ○○콘크리트에 대한 ☆☆콘크리트의 부채를 "쟁점부채"라 한다)대여하였다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고, 만일 쟁점부채의 존재가 사실이라면 쟁점부동산의 양도 . 양수 후에 그 양도대금과 차입금을 상계처리하는 것이 상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인 방법인데도 굳이 양도대금을 입금한 후 다시 지급한 것은 ☆☆콘크리트가 입 . 출금을 조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채는 가공부채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부채상환으로 처리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콘크리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에 대하여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ο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998.12.28 개정)

ο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1998.12.31 개정)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1998.12.31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1998.12.31 개정)

(이하생략)

ο 소득세법 제40조【배당소득 등의 귀속연도】

①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거주자가 받는 배당·상여와 퇴직급여의 귀속연도는 당해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에서 그 처분의 결의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1994.12.22 개정)

(이하 1~3항 생략)

④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로 보는 소득의 귀속연도는 그 법인의 결산사업연도로 한다. 이 경우에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이를 각각 해당 연도에 귀속시킨다.(1994.12.22 개정)

ο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02.12.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1994.12.31 개정)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1998.12.3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콘크리트가 소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을 1999.9.28. ○○콘크리트에 양도하고 법인세 신고를 아니한 데 대하여 법인세 결정을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대금으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의 자금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에게 상여 처분한 후 2003.2.21.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이를 기초로 2003.4.1.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88,302,09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콘크리트는 누적적자로 이월결손금이 37억원 이상 발생된 부실법인인 ☆☆콘크리트에 1995.5.31.~1997.7. 기간 중 담보 등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오직 신용으로 4,659백만원이나 되는 거액을 대여하였다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고, 만일 쟁점부채의 존재가 사실이라면 쟁점부동산의 양도 . 양수 후에 그 양도대금과 차입금을 상계처리하는 것이 상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인 방법인데도 굳이 양도대금을 입금한 후 다시 지급한 것은 ☆☆콘크리트가 입 . 출금을 조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채는 가공부채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부채가 사실이라는 증빙으로 ☆☆콘크리트의 예금원장 및 ○○콘크리트의 예금원장 및 관련 증빙을 제출한 바 이를 보면,

☆☆콘크리트의 예금계좌인 ○○은행 076-04-****-*** 계좌(이하 "쟁점1계좌"라 한다)에 ○○콘크리트로부터 송금 . 입금된 내용은 1995년에 22회 3,209,100천원, 1996년에 13회 222,300천원, 1997년에 19회 481,273천원, 1998년에 2회 3,000천원, 합계 56회에 3,915,673천원이고,

☆☆콘크리트의 ○○은행 075-01-****-*** 계좌(이하 "쟁점2계좌"라 한다)에 ○○콘크리트로부터 송금 . 입금된 내용은 1995년에 7회 156,716천원, 1996년에 14회 29,363천원, 1997년에 3회 9,480천원, 합계 24회에 195,559천원이며,

☆☆콘크리트의 ○○ 231092-51-****** 계좌(이하 "쟁점3계좌"라 한다)에 ○○콘크리트로부터 송금 . 입금된 내용은 1995년에 12회 105,586천원, 1996년에 89회 355,100천원, 1997년에 28회 320,870천원, 1998년에 14회 63,551천원, 1999년에 4회 24,709천원, 합계 147회 869,816천원임이 확인된다.

쟁점1계좌, 쟁점2계좌, 쟁점3계좌에 ○○콘크리트로부터 입금된 총액은 227회 4,981,048천원에 달한다. ○○콘크리트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계좌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몇 차례의 뭉치 돈의 입 . 출금으로 가능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다녀간 227회의 은행거래를 이용하였다는 것은 쟁점부채가 사실일 가능성을 짙게 한다.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부채가 가공부채라면 ☆☆콘크리트의 예금계좌에 입금 후 ☆☆콘크리트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청구외 산은캐피탈 등에 대한 리스료 비불 2,004백만원(산은캐피탈의 리스료 수납원장 사본 참고), 청구외 동해투자금융 등의 부채상환 2,603백만원(청구인이 제출한 심사청구에 대한 추가이유서 및 증빙 참고)에 사용된 점에 비추어 쟁점부채가 가공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추측으로 보인다.

☆☆콘크리트는 ○○그룹의 계열사인 ○○콘크리트가 거액을 담보없이 대부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룹의 사실상 계열사로 보인다. 그러나 IMF사태 이전에는 그룹 계열법인에게 무분별하게 대여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었다는 점, 또한 청구인이 ○○그룹에서 단순히 급여를 받는 봉급생활자로 밝혀지고 ☆☆콘크리트를 사실상 지배하는 대주주 사장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거래대금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사실상 재력도 없는 사실(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된 세금을 고지받고 납부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은 재산부족으로 15,000천원만 남겨 두고 710백만원은 결손처분함)로 보아 쟁점부채가 허위로 계상된 것이고 쟁점부동산은 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을 것이라는 처분청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콘크리트의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유를 화재로 인하여 장부의 소실을 들고 있는바, ○○콘크리트가 ☆☆콘크리트 자산을 인수한 후인 2002.1.20. ☆☆콘크리트의 사옥에 큰 불이 나 캐비넷, 책상, 컴퓨터, 금고 등이 소실된 점(이천소방서장의 확인서 사본 참조)과 장부보관의무기간(5년)이 경과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처분청에 쟁점부채 발생의 근거가 된 장부의 제시를 못한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진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부채가 가공부채라는 논거의 하나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쟁점부채의 미지급금과 직접 상계하지 아니하고 굳이 자기앞수표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후 하루만에 다시 쟁점부채의 일부를 상환한 것을 들고 있으나, ☆☆콘크리트가 사실상의 ○○그룹의 법인인 관계로 상계처리하면 오히려 가공부채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 그런 절차를 거쳤다고 추정할 수도 있어 쟁점부채가 가공부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3) 쟁점부동산의 양도 후에 쟁점금액은 ○○콘크리트에 1999.9.1.에 1억원 1999.9.28.에 921백만원이 입금되어 ○○콘크리트의 약속어음 결재 등에 사용되었음이 청구인이 추가이유서 제출과 함께 제출한 ○○콘크리트의 예금계좌 원장 및 전표 및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채는 가공부채가 아니라고 보여지고, 처분청은 위와 같은 사실을 ☆☆콘크리트의 장부가 소실되었다 하더라도 ☆☆콘크리트의 금융거래 및 ○○콘크리트의 장부 및 금융거래 내역 등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콘크리트와 거래처인 ○○콘크리트의 장부등을 조사함이 없이 단지 ☆☆콘크리트는 ○○그룹의 사실상의 계열사이고 결손금이 누적된 부실법인인데도 ○○그룹의 계열사인 ○○콘크리트가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였으며, 쟁점부채의 상환에 상거래의 일반 관행인 상계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 등으로 쟁점부채는 가공채무라 보고, 쟁점부채의 상환에 대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콘크리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잘못되었다 판단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세법 제40조/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