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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청구인을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심사소득2004-0021생산일자 2004.06.28.
AI 요약
요지
법인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고 청구인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반증이 없음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선○○(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00.8.23. ⊙⊙도 ⊙⊙시 ○○동 1014 ○○맨션 202 (주)전*(***-**-*****, 이하 "쟁점법인"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쟁점법인은 ⊙⊙도 ⊙⊙시 ○○동 2512-3 대지 4,200㎡ 건물 12,033.11㎡(지상 7층, @@빌아파트 124세대,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인수하여 잔여공사를 마친 뒤 분양하고도 이건 법인세 등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폐업하였다.

이제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에 대한 2001사업연도 무신고자 조사를 실시하고 장부제시가 없다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결정함과 아울러 관련 익금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하여 2003.7.1. 청구인에게 2001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0,679,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법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김▨▨가 동업계약(지분 50:50)에 의해 설립하여, 청구외 김▨▨가 신용불량자로 부득이 청구외 변◈◈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고, 청구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추가 선임되어 쟁점아파트의 공사비를 지급하던 중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청구외 김▨▨가 쟁점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청구외 김▨▨가 처의 명의로 운영하던 청구외 (주)덕●의 어음으로 쟁점아파트의 공사비를 충당하여 완공하였다.

쟁점법인의 경리부장인 청구외 강▣▣가 작성한 청구인의 분양수입및 지출내역과 같이 청구인의 분양수입금액 3,502,750,000원은 공사비 대물변제와 차입금 상환 및 청구외 (주)덕●의 어음결제목적으로 모두 사용되어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미분양세대는 쟁점법인에 귀속되어야 하나 청구외 (주)덕●산업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권리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권리행사를 전혀 할 수 없어 사실상 잔여재산이 청구외 김▨▨와 그의 가족명의로 설립된 청구외 (주)덕● 및 청구외 (주)덕●산업(이하 "덕●산업 등"이라 한다)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2001사업연도 추계결정 소득금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므로 실질소득자인 청구외 김▨▨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법인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김▨▨와 함께 회계장부를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행한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5)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6)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7)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변◈◈(2000.2.19. 대표이사 취임)과 함께 쟁점법인(1999.12.22. 사업자등록, 건설/일반건설)의 2000.8.23.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TIS)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는 2003.2.19.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 변◈◈은 쟁점법인이 쟁점아파트를 신축·분양함에 있어, 동 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김▨▨가 회사자금을 임의로 유용하고 있으며, 특히 처인 청구외 안○○와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덕●산업 등을 내세워 회사자산인 미등기 아파트에 매매예약가등기 등을 설정한 후 분양대금을 착복하는 등 법인재산을 도피시키고 있다는 제보를 하면서 형식적인 대표자인 청구외 변◈◈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탈세제보(진정)를 한 사실이 처분청의 음성탈루조사 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기하여 쟁점법인을 조사하고, 적출된 내용에 대하여 쟁점법인에게는 법인세 277,930,000원을, 대표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변◈◈에게는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150,679,370원과 164,751,680원을 각각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국세통합 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쟁점법인의 설립단계에서 중단되어 있던 쟁점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인수하여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부지의 확보과정에서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약정서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 약정서는 2000년(월일미상) 김▨▨(甲)와 ○○광역시 ○○구 ○○동 110-22에 소재 청구외 (주)인#의 대표이사 김◐◐(乙)간에 체결된 것이다.

「제1조(약정의 전제조건) 甲과 乙은 ⊙⊙시 노형동 소재 ○○건설에서 아파트 신축공사 중 부도로 인하여 중단된 물건(아파트 124세대)에 대하여 甲은 乙에게 건축물공사 인·허가권과 건축물 소유권 명의이전 및 건축허가명의 변경을 해주는 조건으로 乙은 경매진행중인 본 토지(약 1,300평)를 경락받아 공사를 마무리하여 분양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제2조(약정금액) 상기 甲은 乙에게 소유권이전, 기존 인·허가 양도양수 등 현 건축물의 모든 권한과 권리시행권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乙은 甲에게 일금 삼십억(3,000,000,000 : 설계감리 포함)원을 지급한다.

제3조(지급방법) 약정금액의 지급방법을 乙이 상기토지 경매물건을 경락받아 토지 및 건축허가명의 병경이 乙의 소유로 이전등기 완료후로 정한다.

제4조(약정의 해지) 본 약정은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이행할 것이며 만약 본 사업토지의 법원 경락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거나 본 공사의 현재 시공(철근콘크리트 광사 및 부대공사)된 일체의 권한은 (주)프라임으로부터 위임받는 과정에서 지불금액이 30억원외 추가로 요구할 경우 자동으로 해지하기로 한다.

제5조 상기 甲과 乙은 상기조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성실히 상호협조하여 진행하기로 약정함. 단, 아파트보전등기 및 아파트 분양등기는 甲이 지정하는 법무사에 수속을 의뢰한다. 」 라고 되어 있다.

(6) 한편 청구인과 청구외 변◈◈ 간에 진행되는 소송과정에서 제시된 메모등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2000.10.30. 김▨▨가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준 것으로 보이는 확인각서를 보면,「김▨▨는 쟁점아파트 124세대를 선○○과 공동으로 인수해 공사 중인 바, (주)전* 대표이사 선○○이 본 아파트를 담보로 분양, 중도금 대출 및 기타 방법으로 융자해 차입금 상환 및 공사비를 지출해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으며 또한 전체 공사비가 삼십구억오천만(3,950,000,000)원 이상 추가되는 금액은 김▨▨가 사적으로 부담하고 (주)경성문제 등 (주)전*에 대한 경제적 피해에 대하여도 김▨▨가 사적으로 책임지며 또한 본 공사비 및 기타 문제로 금융기관이나 (주)덕●이 발행한 어음을 활용하는 문제도 김오수와 선○○이 공동책임 하에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입회인의 입회하에 확인 각서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청구외 변◈◈이 입회인으로 되어 있다.

둘째, 2001.6.2. 쟁점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채권자로 판단되는 청구외 박**에게 작성해 준 각서를 보면 「(주)전*에서 쟁점아파트공사비로 차입한 자금을 ⊙⊙방위사령부에 분양 및 전세금이 입금되면 우선적으로 지불한다.」라고 되어 있고, 각서는 김▨▨와 청구인이 연명으로 서명하였다.

셋째, 2001.7.10. 김▨▨가 청구인에게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는 메모지를 보면, 「금 일억(100,000,000)원을 선○○에게 반환한다.」고 되어 있다.

넷째, 2001.7.27. 김▨▨가 청구인에게 작성해 준것으로 보이는 확인서를 보면, 「2001.7.27. 작성한 각서내용(그 내용은 파악되지 않음)은 김○○와 협상이 어려운 문제로 공감하고 약속 날짜가 다소 지연되어도 양해할 것을 확인하며 아파트 4세대가 (주)전*으로 환원되며, 김▨▨ 사장에게 제출된 각서는 무효로, 청구인에게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다섯째, 2001.11.13. 김▨▨가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최고서를 보면, 「쟁점아파트 중 4동을 귀하(청구인)의 임의로 ⊙⊙시 용담동 김영환이 중소기업은행 ⊙⊙지점에 담보로 제공토록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원을 대출받아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바, 귀하께서는 2001.7.27. 위 대출금 등을 2001.8.30. 까지 전액 상환하여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하면서 만일 귀하가 계약불이행시는, 고○○ 및 강▣▣ 명의의 소유주식을 포함한 (주)전*에 대한 소유주식 50%를 아무런 조건 없이 최고인(김▨▨)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고, 귀하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상환기간이 일주일 정도 지연되더라도 양해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두달 이상 지났지만 귀하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최고인은 2001.11.18. 까지 이행하기를 촉구하며 만약 그때까지도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통보 없이 귀하의 주식 50%는 최고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통보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7) 쟁점법인의 공동출자자 겸 공동대표였던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자신과 청구외 김▨▨간에 공동출자 및 수익의 공동배분(50:50)등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신용불량자인 김▨▨를 대리하여 청구외 변◈◈이 명의상으로 참여한 사실, 서류상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모든 업무를 김▨▨가 처리한 사실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8) 2003.2.26.~ 2003.3.6. 기간동안 실시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조사착수일 현재 쟁점법인의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 조사일 현재 등기부상의 대표이사인 김▨▨의 확인에 의하면 관련된 기본 장부가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전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청구외 변◈◈은 모든 장부를 김○○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는 등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9) 2003.3.4. 처분청은 모든 임원에게 공문(조사 46600-10124)을 보내 장부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회신을 받지 못하였고, 쟁점아파트 124세대 중 등기부등본상으로 2001년 중 분양사실이 확인되는 75세대에 대하여 검인계약서상의 금액등을 기준으로, 미분양된 것으로 임대중인 것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내용을 탐문하는 방법 등으로 수입금액 조사를 하고, 소득금액은 제장부 및 제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된 분양수입금액 명세서, 2001.손익계산서, 완성건물 매출명세서 등은 출자자 개인의 메모장 또는 비망록 수준의 서류에 불과한 것들이어서 쟁점법인의 2001.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이 결손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10)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김▨▨라는 청구외 변◈◈의 주장에 대하여 검토하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에 규정한 바에 따라 쟁점법인이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이 없는 상황에서 이건 등기상의 대표인 청구인을 대표자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고, 2001년 중 공동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던 청구인과 변◈◈에게 각각 소득처분을 하였다.

(11) 쟁점법인의 설립당시부터 이사로, 2000.8.23. 부터는 청구외 변◈◈과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공사를 자신과 김▨▨간에 50:50지분으로 수익분배를 하기로 하고 사업을 시작한 사실, 김▨▨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청구외 변◈◈을 대리인으로 내세운 사실, 쟁점법인의 업무처리를 청구인 자신과 김▨▨간에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은 이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하고 있다.

(12) 이에 반하여 김▨▨는 당심과의 전화통화에서 쟁점법인에 50%를 출자한 대주주로서 청구인과 청구외 변◈◈이 경영에 대하여 상당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이 외곽에서 자금융통 등 많은 도움을 주어도 쟁점법인의 경영이 난관에 봉착하여 출자금회수는 커녕 자금융통을 도왔던 덕●산업 등도 어렵게 된 사실을 인식하고 직접·간접으로 쟁점법인의 경영에 간섭을 하게 되었으며 급기야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에 이른 것이고, 현재 자신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청구인과 청구외 변◈◈ 등이 자신을 실질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당시의 경영 대표권 행사는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니라며 상기의 내용들을 전면부인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13) 쟁점아파트는 1층 16세대, 2 ~ 7층 각 18세대 총 124세대로 되어 있다. 그 분양 및 임대현황을 당시의 경리부장이 작성한 자료를 근거로 김▨▨ 분양분과 청구인 분양분, 미분양분으로 3구분한 다음, 그 중 청구인 분양분으로 분류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소유권이전상황을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미분양분에 대한 임대 상황을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각각 살펴본다.

① 쟁점아파트 중 분양분 113,114,210,211,213,216,218,219,308,310,311,314,316,317,318,319,410,411호,710호,711호 등 20세대는 청구인이 국방부로 분양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305,315,405,503,506,516,601,603,605,609,611,612,703,712호 등 14세대는 청구외 *안전설(주)외 7개업체에 대물변제되었으며, 201,602,307,406,502,707,217,306,407,505,507,607호 등 12세대는 일반 분양된 사실이 분양수입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미분양분 101,102,103,105,106,107,110,202,203,205,206,207,208,209,212,215,303,309,414,415,416,417,418,419,703,705,713,714,715,716,717호 등 32세대도 처 안○○명의로 매매예약가등기를 하였다가 415,418호를 제외한 30세대를 2002.8.12. ~ 2003.4.17. 사이에 김▨▨의 아들 김@#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주)덕●산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14) 상기의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도로 중단된 쟁점아파트 공사의 재개를 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새로운 시공사 청구외 (주)인#으로부터 30억원을 받기로 한 사실, 쟁점아파트 공사를 청구인과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확인서에 김▨▨가 서명을 한 사실, 채무지불각서 등에 청구인과 김▨▨가 연명하여 서명한 사실,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인 청구인의 진술 및 확인서에서 김▨▨가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가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대주주로 참여한 사실과 직·간접적으로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해온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하겠다.

(15) 그러나, 이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2001사업연도 중에 쟁점법인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파생된 상여처분과 관련 소득세라 할 것이므로 이점에 대하여 보면,

첫째, 김▨▨를 2001사업연도 중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가 초점이 된다 할 것이나, 2000년(일자 미상)중 (주)인#과 체결한 쟁점 아파트 신축공사인수계약, 2000.10.30. 청구인과 체결한 계약서 등은 김▨▨가 쟁점법인의 설립과정 또는 대주주간의 이해관계조정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며, 2001년 중에 작성한 채권자에 대한 각서, 청구인에게 작성해 준 메모 등도 대주주간 지분권에 관한 약정사항들이라 할 것이어서 동 자료 내용만으로는 김▨▨가 쟁점법인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외 변◈◈ 및 청구인 등과 김▨▨와의 소송관계 등을 감안할 때 적대적인 관계로 판단되고, 이들이 상기에서 행한 진술 등도 객관성이 부족한 것들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임대료 수입자료 등은 대부분 2002 사업연도 이후의 것들이어서 이건 쟁점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넷째, 2001 사업연도 중 분양한 아파트 301,302,312,401,402,409,413,501,509,510,512,517,608,701,706,709,606호 등 19세대 등에 대한 분양수입금액의 귀속자를 가릴만한 결정적인 입증자료(장부 등)를 제출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의 처 안○○가 분양된 아파트 등에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만으로 김▨▨를 이건 분양금액의 귀속자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16)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므로, 청구인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등기상의 공동대표인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법인세법 제67조/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세법 제4조/소득세법 제20조/국세기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