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번지에 주소를 두고 서울시 ○○구 ○○동 ○○번지에서 (주)☆☆어패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란 상호로 가죽 및 모피제품을 도매하는 법인을 1998.9.19. 설립, 1998.9.25.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1998.12.31. 금천세무서장이 직권폐업할 때까지 대표로 재직했던 자이다.
청구외법인을 관할하는 금천세무서장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비치트레이딩(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116,27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쟁점거래처를 관할하는 송파세무서장으로터 통보받고 2002.2월에 청구외법인에게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소명하지 못하였다.
금천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자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원가부인하여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49,502,600원,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115,100원을 청구외법인에게 결정고지하고
손급불산입한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127,897천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2004.2.27.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1998년 귀속 종합소득을 타소득(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49,700,255원을 청구인에게 2004.4.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공부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과점주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외법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청구외법인을 사실상 설립하고 경영한 사람은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기호◎ 이며 (이하 "기호◎"이라 한다), 기호◎이 신용불량자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청구인은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주주로 참여한 사실이 없는데 기호◎이 임의로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하였다. 청구인은 1989.10.22. ◇◇운수란 영업용택시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바,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한데도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이 기호◎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은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국세체납 등으로 본인에게 불리하게 되니까 명의를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거래관계를 비롯한 대외적인 모든 행위, 즉 부가가치세등의 신고 행위와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수취에 관한 행위 등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서 행사해 왔으며 주주명부에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ο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8.12.28 개정)
ο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998.12.28 개정)
ο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8.12.31 개정)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1998.12.31 개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1998.12.3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1998.9.19. 설립, 1998.9.25.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1998.12.31. 금천세무서장이 직권폐업할 때까지 대표로 재직했던 자임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사업자등록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금천세무서장장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송파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2002.2월에 청구외법인에게 과세자료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소명하지 못하자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원가부인하여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49,502,600원,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115,100원을 청구외법인에게 결정고지하고,
손금불산입한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127,897천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의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2004.2.27.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을 타소득(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같은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9,700,255원을 2004.4.1 결정고지한 사실이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의 결의서 및 국세청통합전산망의 결의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공부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및 과점주주로 등재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동생인 기호◎의 요청으로 명의를 빌려주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기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이고 과점주주라는 것이며 청구인은 제시한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는 시사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① 먼저 국세청통합전산망의 법인기본사항 조회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은 1998.9.25.부터 1998.12.31.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만,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8.10.24.부터 1998.12.31.까지는 청구외 박흥□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법인대표 정정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사업자등록상 대표는 계속 청구인으로 되어 있음을 알수 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변경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주장에서 전혀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면 이 점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툴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된 것은 동생 기호◎의 요청으로 명의를 빌려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나 이는 결국 기호◎과 합의하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것을 수락한 것이고 청구인의 대표이사직을 수락하였다는 것은 청구외법인을 대표이사 등 법인이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인을 지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③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따로 있어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확정된 납세의무를 임의로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세법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④ 청구인은 15년간 영업용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직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지재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가 제시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며,
또한, 동생인 기호◎과 합의하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과 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것을 승낙한 사실은 대외의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임을 표방한 것이고 이는 청구외법인에게 귀속되는 대 . 내외적 모든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이 있고 난 연후에야 자기는 대표자가 아니며 과점주주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이 건 심사청구세액 중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에서 다툴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법인세법 제66조/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