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2004.4.7. 청구법인에게 경정 . 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181,640,820원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정공(주)외 2개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444,750,000원의 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처인지 아니면 가공거래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서 환경 및 에너지관련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1.1.~12.31. 사업연도(이하 "2001사업연도"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청구외 ○○정공(주)외 2개 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444,750,000원, 부가가치세 44,475,000원 합계 489,22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대표이사인 청구외 강전☆에게 상여처분하고, 2004.1.5.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자, 2004.4.7. 청구법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181,640,82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7.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데도 거래 상대방이 일부 다른 거래처와 부당거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가. 쟁점금액의 거래상대방들은 관할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시흥경찰서장 등에게 고발한 사업자들이며, 청구법인은 거래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04.1.5.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청구법인은 2004.2.10.까지 쟁점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데도 동 근로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근로소득세를 경정 . 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이 건 근로소득세를 경정 . 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998.12.28 개정)
2)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1998.12.28 단서개정)
3) 소득세법 제135조【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1994.12.22 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1994.12.22 개정)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여는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1994.12.22 개정)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1994.12.22 개정)
4)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02.12.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1994.12.3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이사인 청구외 강정☆에게 상여처분하고 2004.1.5.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도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및 신고 .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2004.4.7. 청구법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181,640,820원을 경정 .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원천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전제가 된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등에 대하여 2004.2.16. 당심에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있으며, 위 심사청구에 대하여 당심은 2004.8.30. 쟁점금액의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아니면 가공거래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라는 결정(심사부가2004-60호, 2004.8.30)을 한 사실이 있다.
4)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당심의 선행 심사결정(심사부가2004-60호, 2004.8.30)에 따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세법 제128조/소득세법 제135조/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