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2005.4.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87,857,820원의 처분은,
1.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전자공업사 11,116,000원, ○○전자 13,854,000원, (주)◎◎◎시스템 2,800,000원, ◇◇◇아시아(주) 3,150,000원, □□프라스틱 39,101,000원, (주)△△산업 16,988,000원 합계 87,009,000원)에 대한 거래처별 실지 거래여부를 청구외법인의 장부와 관련거래증빙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을 통한 거래처별 관련 자료, 청구인이 제시한 외상매입처별 원장 등을 토대로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으로 원가계상을 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2. 쟁점 복리후생비에 대하여도 관련 지급전표와 이에 따른 증빙자료를 근거로 정상적인 복리후생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한 122,195,455원이 정당한 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를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자기기 등을 제조하여 대부분 수출하다가 2004.12.31 폐업한 (주)▽▽텔스타(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1994.7.22부터 2003.5.9까지 재직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1999.1.1 ~ 1999.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 조사시 ☆☆전자공업사외 5개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87,009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금액" 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원가계상한 증빙불비한 복리후생비 27,598천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122,195천원을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5.3.24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2005.4.13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7,857,82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8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매입금액은 정당한 매입금액에도 중복경비계상이라는 조사결과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며, 쟁점 복리후생비도 실제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된 경비임에도 이를 손금불산입한 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이 정당하다고 주장만하고 있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대금지급증빙, 회계처리 관련증빙, 기타 운송관련 증빙 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 복리후생비도 조사당시 대표자 사적경비로 확인하여 손금불산입한 것임에도 지출용도 등에 대한 아무런 입증 제시없이 부당하다고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과 복리후생비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 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인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1998.12.28 개정)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998.12.28 개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994.12.22 개정)
1. 종합소득(2000.12.29 개정)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5)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 개정)
1. 갑종(1994.12.22 개정)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1994.12.22 개정)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1994.12.22 개정)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1994.12.22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1994.8.1 사업자등록, 제조,도매/전자기기, 수출)의 대표이사로 1994.7.22 취임하였다가 2003.5.9 사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2004.3.8. ~ 2003.4.18 기간동안 실시된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가) 청구외법인의 업황에 대하여는 1994.8.1 개업하여 DVD플레이어, 디지털셋톱박스 등을 제조하여 대부분 수출한 기업으로서 2003.4월 코스닥등록이 취소로 인한 기업의 신뢰도 하락과 기존 경영진 및 직원의 전원 퇴진으로 인한 업무 연속성 단절로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하였고, 기업장부의 부실로 조사시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나) 조사적출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매입원가 중 이중공제 내지 부당공제 금액인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하였으며, 쟁점 복리후생비는 증빙불비한 필요경비 및 과다계상분으로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조사결과에 대한 입증제시는 미흡한 바,
(1)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청구외 ☆☆전자공업사 거래금액 11,116천원, ○○전자 13,854천원(세액 1,385천원), (주)◎◎◎시스템 2,800천원(세액 280천원), ◇◇◇아시아(주) 3,150천원(세액 315천원), □□프라스틱 39,101천원(세액 3,910원), (주)△△산업 16,980천원(세액 1,698천원)에 대해 조사근거로 국세통합전산망상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서만 제시할 뿐 쟁점매입금액이 정상매입인지 아니면 위장 . 가공매입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용 없이 단순 불부합자료라고 하여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보여지고,
(2) 쟁점 복리후생비에 대한 조사내용도 개인용도 사용분과 증빙불비 및 부당경비라는 명세서만 제시하고 있지 이에 구체적인 조사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초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는 미흡한 상태에서 종결된 것으로 보여진다.
3) 청구인이 이 건 불복청구한 내용과 제시된 입증자료를 살펴보면,
가) 불복이유서에서 쟁점입금액은 정당한 매입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래처별 거래원장 형식으로 작성된 명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므로 동 입증자료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원시증빙인지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채택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나) 또한, 쟁점 복리후생비에 대하여도 실제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된 경비라고 주장만하고 있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은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불복이유서에서 쟁점매입금액과 복리후생비가 정당한 원가라고 주장하면서도 매입사실에 대한 입증서류(대금지급관계 등)와 쟁점 복리후생비에 대한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세무서장도 조사근거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인세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보여진다.
5)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거래처별(☆☆전자공업사와 5개업체)실지 거래여부를 청구외법인의 장부와 관련거래증빙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을 통한 거래처별 관련자료, 청구인이 제시한 외상매입처별 원장 등을 토대로 하여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입금액을 사실상 가공으로 원가계상을 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쟁점 복리후생비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제시하고자 하는 입증자료 및 청구외법인에서 수집할 수 있는 지급전표와 이에 따른 증빙자료를 근거로 정상적인 복리후생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한 122,195,455원이 정당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근거과세에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부분이 있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법인세법 제67조/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세법 제4조/소득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