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85. 3. 1.부터 「○○상사」라는 상호로 재활용품수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청구 외 구○○, 강○○, 강○○, 배○○(이하 “구○○ 외 3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고철 등을 35,208,97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에 매입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하고 동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3.10월 국세청 종합감사결과 쟁점매입금액은 일정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부터 매입한 가공매입으로 지적되자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11. 4.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250,414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부인된 쟁점매입금액은 구○○ 외 3인으로부터 구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표1】과 같이 이○○, 이○○, 박○○, 이○○(이하 “이○○ 외 3인”이라 한다)로부터 현금을 지불하고 매입하였으며, 이○○ 외 3인은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업의 특성상 전문적 수집상이 아닌 사람들로 리어카 등을 이용하여 쓰레기장, 건설현장의 폐고철을 수집하여 청구인에게 판매하는 행상으로 모두 현금거래로 구입한 것으로 실제 거래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표1】 쟁점매입금액 실거래자 현황 (원)
거래기간 | 거래금액합계 | 당초재활용 | 실지거래자 | 비 고 |
2002. 7. 1. - 2002.12.31. | 9,395,800 | 구○○ | 이○○ | |
2002. 7. 1. - 2002.12.31. | 8,777,160 | 강○○ | 이○○ | |
2002. 7. 1. - 2002.12.31. | 9,207,410 | 강○○ | 박○○ | |
2002. 7. 1. - 2002.12.31. | 7,828,600 | 배○○ | 박○○ | |
합 계 | 35,208,970 |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을 이○○ 외 3인으로부터 실제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외 3인의 사업내역 및 소득금액을 확인한 바 동종 업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이○○(000000-0000000)와 박○○(000000-0000000)은 부부사이로 사업자등록 없이 폐품 등을 수집하는 영세한 행상이라고 하면서 부부가 따로따로 수집행위를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거래관련 증빙서류로는 임의적으로 작성 가능한 확인서 및 2002년 매입․매출원시기록이라고 하면서 제출한 노트가 있으나 거래확인서 및 노트상에는 월별 거래총량 및 거래총액으로만 기재하여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이 임의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금융자료 등 실제거래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재활용폐자원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년 제2기에 구○○ 외 3인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고,
2) 처분청은 2003년 10월 국세청장의 종합감사결과 쟁점매입금액의 공급자라고 신고한 구○○ 외 3인은 2002년 사업연도에 별도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쟁점매입금액 및 관련 매입세액은 부당공제된 것으로 지적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고지한 후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11. 4. 이 건 종합소득세 9,250,41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및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매입금액에 대해 구○○ 외 3인에게서 구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쟁점매입금액을 이○○ 외 3인에게서 실제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외 3인의 거래확인서 4부, 2002년 매입․매출 기록부 사본 1부, 영수증 45장을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이○○ 외 3인의 거래확인서 4부의 내용을 보면, 이○○ 외 3인의 자필서명 없이 2002년도 제2기 과세기간 재활용폐자원 공제신고서에 기재된 거래합계액 및 거래총량으로만 기재하여 작성되었으며, 이○○ 외 3인은 모두 관련업종의 사업을 하거나 종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동거래 확인서의 내용 중 청구 외 이○○과 박○○은 부부로서 각각 거래금액(이○○: 8,770,160원, 박○○: 9,207,410원)합계 17,984,570원의 거래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은 확인서상의 거래금액 8,777,160원 외에 2002년 제2기 청구인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신고서상에 2002.10. 7.부터 2002.12. 2.까지 4회 동안 3,957,320원의 거래금액이 별도로 신고 되어 경위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당심에서 2006. 3.29.의 유선으로 확인서 및 거래경위에 대해 질문(확인서에 기재된 00-000-0000)한 바 이○○은 “박○○과는 부부로서 ○○구청의 생활보호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월 32만원의 생계보조금을 받고 있고 부양가족이 없어 보조금만으로는 생계를 할 수 없어서 부부가 같이 스덴, 구리 등의 고철과 파지 등을 조금씩 수집하여 고철은 청구인에게 판매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거래확인서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부탁을 하여 해준 사실은 있으나 거래확인금액은 모른다”는 진술을 하였다.
다) 2002년에 기록한 원시장부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2002년 매입․매출기록부 사본 및 영수증 45장의 내용을 보면, 업무다이어리 노트에 다른 연도의 기재사항은 없이 2002년분만 일자순으로 매입거래자 성명, 거래총량, 단가, 거래금액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 거래품목, 거래방법, 대금지급방법에 대하여는 기록이 없으며, 쟁점매입금액의 거래에서는 구○○ 외 3인의 이름위에 두줄을 긋고 상단에 이○○ 외 3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영수증 45장은 같은 종이와 글씨체로 이○○ 외 3인의 명의로 기록하는 등 모두 2002년 제2기 폐자원재활용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상의 일자 및 거래금액과 일치함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쟁점매입세액 신고 과세기간 직전 2002년 제1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공급자명단을 확인한 바, 당초 쟁점매입금액의 공급자라고 신고한 구○○ 외 3명은 공급자 명단에 없으며 실지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이○○ 외 3인의 명단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상기 서류 외 실거래관련 증빙서류는 제시한 바 없다.
마) 2002년 제2기 전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표2】와 같으며 쟁점매입금액 거래시기인 2002년 제2기 전후 과세기간에 비해 부가가치율은 낮고 매출과표 대비 폐자원매입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2】 ○○상사 부가가치세 신고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 2002년 제1기 | 2002년 제2기 | 2003년 제1기 | 합 계 |
①매출과표 합계 | 231,379 | 344,730 | 289,285 | 865,394 |
②매입금액 합계 | 203,435 | 321,662 | 225,660 | 750,757 |
③일반매입 | 62,127 | 58,451 | 46,881 | 167,459 |
④기타공제매입 (폐자원매입) | 141,308 | 263,211 | 178,779 | 583,298 |
부가가치율 | 12.1 | 6.7 | 21.9 | 13.2 |
매출대비폐자원 매입비율(④/①) | 61.1 | 76.3 | 61.8 | 67.4 |
4)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을 실제 구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증빙서류, 대금지급방법 및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업무노트와 사후 임의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확인서 및 영수증만 제출하고 있어 실거래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당초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