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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업을 영위한 자에 대한 봉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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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자에 대한 봉사료의 수입금액 산입
심사기타2003-0030생산일자 2003.12.22.
AI 요약
요지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구분 기재되어야 함은 물론, 금액 ・ 결제된 양태로 보아 실지로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나, 청구인 사업장의 봉사료는 과세표준 대비 매우 높은 점 등으로 보아 실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클럽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종목 : 룸싸롱, 사업장면적 : 433.05㎡)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개업일인 2000.11.23부터 2001.12.31까지 봉사료 1,761,769,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동 봉사료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한편 2001년도에 일용잡급 81,330,000원(이하 "쟁점인건비"라고 한다)을 일용근로자 연인원 22명 (월평균 약 6명)에게 지급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해 개인제세 특별세무조사한 결과, 봉사료 1,761,769,000원 중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주대 없이 봉사료만 기재된 196,919,000(2000년도 32,458,000원, 2001년도 164,461,000원이고, 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은 유흥접객원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쟁점봉사료 상당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2002.12.0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3,867,790원(2000년 제2기분 4,241,670원, 2001년 제1기분 12,632,650원, 2001년 제2기분 6,993,650원) 및 2000년도 11월분부터 2001년도 12월분까지의 특별소비세 39,011,050원을 고지하는 한편,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쟁점봉사료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쟁점인건비는 가공경비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세무조사결과 통지하였으며, ○○세무서장은 동 세무조사 결과 통지 내용에 따라 2002.12.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7,363,420원(2000년 과세연도 8,819,770원, 2001년 과세연도 28,543,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2.05 이의신청을 거쳐 2003.06.0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신고한 총 봉사료 점유비율이 수입금액 대비 307.5%로 높다하여 처분청은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았으나, 고객들의 확인서와 같이 쟁점봉사료에는 고객들이 회사의 신용카드로 주대 등을 결제한 후, 소위 2차 비용을 고객본인의 신용카드로 주대 없이 봉사료만 결제한 경우와, 한 고객이 주대를 결제하면 또 다른 고객은 외상거래가 되지 않은 2차비용만을 주대 없이 봉사료로 결제한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개별적 거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없이 주대 없이 봉사료만 결제한 경우와, 한 고객이 주대를 결제하면 또 다른 고객은 외상거래가 되지 않은 2차비용만을 주대 없이 봉사료로 결제한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개별적 거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없이 주대없이 봉사료만 결제된 쟁점봉사료 전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본 것은 잘못이고, 더욱이 국체성의 고시(2001.06.01) 내용에 따라 봉사료지급대장을 구비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종업원의 친필서명을 받은 등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 바, 쟁점봉사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일정부분은 봉사료로 인정하고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일용직근로자(일명 웨이타)는 자기 고객의 매상을 책임지고 그 매상액의 일부분을 수당으로 받는 형태로 근무하였는바, 주간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 하나로 야간근무 사실을 부인함은 잘못이고,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와 같이 실지로 근무한 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일용직근로자의 근무여부를 재조사하여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가. 청구인이 세무조사당시에 신고한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대비307.5%로 현저히 높은 점을 인정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도 쟁점봉사료의 부당성을 주장하지 않았으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시 제시한 고객들의 확인서(2명, 쟁점봉사료 196,919천원 중 1,504천원으로 0.7%에 불과함)는 세무조사 이후에 담합에 의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사회통념상 룸싸롱에서 봉사료만 지급한 경우는 극히 드물며, 쟁점봉사료가 어떤 주대와 관련이 있는지와 어떤 유흥접객원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도지 않는 바, 쟁점봉사료는 과세표준 제외대상 봉사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나. 룸싸롱의 업종특성상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일용직 급여지급 명세서를 보면, 연인원 22명 중 4명은 사업자였으므로 야간에 웨이터로 근무할 이유가 없고, 일용근로자 강△△의 실명은 강○○으로 확인되며, 일용근로자 신○○과 장○○의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주장이 맞다면 매상실적에 따라 익금도 달라야 할 것인데도 임금이 모두 1일 4만원으로 같으며, 영수인 란의 인장형태가 일률적으로 같은데 대해 청구인은 인장의 사용편리와 분실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영수인이 직접 서명 날인하는 것이 관행인 점 등을 감안하면 동명세서는 사후에 임의 작성한 것이고, 실지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근부나 객관적인 임금지급 및 수령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봉사료 상당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 및 쟁점인건비가 가공인건비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생략)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색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4)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한,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6)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7)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봉사료 1,761,769,000원 중 봉사료의 수령인이 불분명하고 주대 없이 봉사료만 기재된 196,919,000원(쟁점봉사료) 상당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쟁점인건비는 일용직 금여지급명세서 등에 의해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가공인건비로 보았음이 특별세무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봉사료에 대해서도 매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대비 봉사료 점유비율은 아래 <표>와 같이 신고한 봉사료의 경우는 307.5%이고, 신고한 봉사료에서 쟁점봉사료를 차감하면 224.9%임을 알 수 있다.

 <봉사료 점유비율>

                                                                      (단위 : 천원)

┌────┬─────────┬─────┬─────┬─────┬─────────┐
│ │ 공급가액(과표) │ 신고한 │ 쟁 점 │ 경정후 │ 봉사료 점유비 │
│ 연 도 ├────┬────┤ 봉사료 │ 봉사료 │ 봉사료⑤ ├────┬────┤
│ │ 신고① │ 경정② │ ③ │ ④ │ (③-④) │ 신 고 │ 경정 후│ 
│ │ │ │ │ │ │ (③/①)│ (⑤/②)│
├────┼────┼────┼─────┼─────┼─────┼────┼────┤
│ 2000년 │ 79,044│ 108,551│ 191,877│ 32,458│ 159,419│ 242.7 │ 146.9 │
├────┼────┼────┼─────┼─────┼─────┼────┼────┤
│ 2001년 │ 437,642│ 587,152│ 1,569,892│ 164,461│ 1,405,431│ 358.7 │ 239.4 │
├────┼────┼────┼─────┼─────┼─────┼────┼────┤
│ 합 계 │ 516,686│ 695,703│ 1,761,769│ 196,919│ 1,564,850│ 307.5 │ 224.9 │ 
└────┴────┴────┴─────┴─────┴─────┴────┴────┘

(3) 청구인은 쟁점봉사료 전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본 것은 잘못이므로 쟁점봉사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고객 2명이 주대와는 별도로 봉사료만 결제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및 일자별·유흥접객원별로 작성된 봉사료지급대장 등을 제시하고 있고, 쟁점인건비 또한 가공인건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상의 일용직근로자 10명(나머지 12명 대해서는 당사자를 만날 수 없어 미제시하였다고 주장함)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실지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먼저, 처분청이 쟁점봉사료 상당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전시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자가 유흥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유흥음식요금과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함은 물론 당해 금액의 규모나 수수 또는 결제된 양태로 보아 진정한 봉사료로서 특정 종업원에게 실지로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같은 뜻 : 국심 2000서313호, 2002.04.25 : 국심 2002중125호, 2002.04.04외 다수)인데,

청구인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주대 없이 기재된 쟁점봉사료가 어떤 주대와 관련된 봉사료인지, 유흥접객원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고객 2명이 이건 과세이후에 작성하여 준 확인서만으로 쟁점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대비 307.5%로 매우 높은점(경정후의 점유비 224.9%임)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봉사료가 유흥접객원에게 봉사료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봉사료 상당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처분청(○○세무서장)이 쟁점인건비를 가공 인건비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인건비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일용직 급여지급 명세서를 살펴보면, 일용직근로자 4명(강○○, 공○○, 김△△, 주□□)은 인건비 수령 당시 사업자였는바, 야간에 웨이터로 근무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일용직근로자 강△△의 실명은 강○○으로 확인되며, 일용직근로자 신○○과 정○○의 주민번호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일당이 모두 1일 4만원으로 동일하고, 일당 영수인 란의 인장형태가 일률적으로 같은 점으로 보아 일용직근로자가 임금을 받고 직접 날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실지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근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동 명세서는 신빙성 있는 인건비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은 일용직근로자별 매상액이나 임금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용직근로자의 확인서는 이건 과세이후 작성된 것으로 과세연도 당시의 증빙이 아니고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특별소비세법 제8조/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소득세법 제80조/소득세법 제27조/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