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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조사결정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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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추계조사결정의 당부
심사소득2000-0098생산일자 2000.04.21.
AI 요약
요지
전표 및 원시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주택건설(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96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장부 및 증비불비를 사유로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을 당시 쟁점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고,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99. 9. 6.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813,907,4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9.20. 이의신청을 거쳐 2000. 2. 3.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 당시에는 부도가 발생한 뒤라 경황이 없어 관련장부 및 증비서류가 훼손되어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그 후 ’96년 당시 사용하던 컴퓨터를 창고에서 발견하여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등)와 장부를 출력하여 첨부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월 제출한 소득세징수액집계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등에 지급한 비용 등은 확인이 가능하므로 당해법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95. 2.17.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소유하고 있던 같은 회사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으므로 ’96사업연도는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었는데도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 외 배○○의 진술의 진위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고 이를 근거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96사업연도 재무제표와 장부가 입력된 컴퓨터를 조사결정 이후 발견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파일리스트 명세(dir/s)를 출력하여 살펴본 바, ’97년 부도발생 이후부터 최근까지 신규 형성된 파일이 계속 있는 것으로 보아 분실 후 최근에 발견하였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되는 등 컴퓨터에서 출력한 재무제표와 장부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설사 재무제표와 장부가 있다고 해도 원시증빙인 전표와 영수증 및 보조부 등이 없어 소득금액의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

(2) 청구인은 ’95. 2.17.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소유하던 주식을 모두 양도하여 쟁점법인의 실직적인 대표자가 아닌데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초 조사 시 쟁점법인의 관계인들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여 쟁점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컴퓨터로 출력한 재무제표 및 장부를 근거로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임원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본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서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증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96년 당시 사용하던 컴퓨터를 창고에서 발견하여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등)와 장부가 존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월 제출한 소득세징수액집계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등에 지급한 비용 등은 확인이 가능하니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컴퓨터로 출력된 장부와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가 틀림이 없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전표와 영수증 등 원시증빙과 보조부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장부기장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는 데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청이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련법령을 보면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이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가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가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95. 2.17.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소유주식 94,550주(47.27%)를 모두 양도하여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닌데도 본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국세청에서 당초 조사 시 작성한 문답서에서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조합의 보증회사인 청구 외 ○○주택(주)이 ’95. 9월경 부도처리 되어 쟁점법인의 위기수습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내용과 ’96. 4월경부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배○○은 아침에 출근 후 하루 종일 보이지 않기에 부득이 본인이 정관에 따라 업무를 대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다.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청구 외 배○○이 진술에 의하면 배○○이 대표이사 취임 시부터 최종결재 하였던 것은 총무 행정 분야뿐으로 자금, 건축, 영업 등에 대한 결재는 대표이사 결재란 옆에 표시된 회장 결재란에 청구인이 결재하였다고 하는 점과, ○○조합과 ○○조합으로부터 수신한 각 공문서의 결재란을 보면 대표이사 사장 결재란 위의 선결란에 청구인이 대표이사 사임한 ’96. 2.17. 이후에도 결재한 점 등으로 보아 사실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을 지배하였다고 보여진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보통주 71,000주(총 발행주식 200,000주의 35.5%)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관계회사 및 임직원의 이름을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소유주는 청구인이라고 하고 있는 점,

당시 쟁점법인의 경리이사인 청구인의 동생인 윤○○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 쟁점법인 주식 6,000주를 취득하게 된 경위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름만 빌려준 차명주식으로 등재하였고 사실상 주식을 사지 않았으므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주식 6,000주를 매수하였다는 청구 외 차○○(현재 ○○건설의 관리이사)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 개인 및 회사경영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여 쟁점법인의 회장인 청구인의 권유로 명의만 빌려준 명의신탁으로서 사실상 양수한 적이 없으므로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배○○의 진술에 의하면 동 법인주식 23,500주를 매수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회사경영상 필요하여 청구인이 임의로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20,000주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주)○○건설(현 ○○건설)과 15,000주를 매수하였다는 (주)○○석유(현 ○○산업개발)의 당시 결산서의 관련 계정을 살펴보면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장부상에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법인의 주식은 실질적으로는 청구인 소유인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법인 주식 전부를 양도한 것은 회사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명의를 차명등재한 것일 뿐 실제는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쟁점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삼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