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2000. 1. 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8,737,0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실지조사하여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노상유료주차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청구 외 안○○(이하 “안○○”이라 한다) 명의로 운영하고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안○○ 명의로 신고하였다.
○○세무서에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고 수입금액 895,835,000원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2000. 1. 4.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8,737,0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2.29.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경정되어 청구인 명의로 종합소득세가 추계결정되었으나, 1998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도 청구인 명의로 신고하였으며, 쟁점사업장에 대하여는 당초 청구 외 안○○ 명의로 장부 및 증빙이 비치기장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명의사업자인 안○○은 결손신고로 납부세액이 없으며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사업장별수입금액결정상황표에 의한 수입금액을 근거로 추계결정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부과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72조 또는 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2호에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재료·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로
3호에 『기장의 내용이 원재료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안○○ 명의로 ○○시장으로부터 위탁관리를 득한 후 노상유료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안○○ 명의로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안○○을 사업자로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며, ○○세무서에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수입금액결정상황표에 의하여 895,835,000원으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경정되고 경정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청구인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였으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장부는 비록 안○○ 명의로 작성되었으나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가 신고된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 장부에 근거하여 실지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련법령에서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계조사결정은 실지조사 결정할 수 없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과세방법으로서 납세자가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다면 정부는 이에 대한 진위를 가려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하며,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조사하여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추계방법에 의하여 경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 94누3407, 1995. 7.14.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심사청구 심리 중에 제시한 장부와 증빙은 비록 안○○ 명의로 작성되어 있지만 이 장부와 증빙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반영한 신빙성이 있는 서류로 보여지고, 또한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가 신고된 사실과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도 청구인 명의로 신고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 장부와 증빙에 근거하여 실지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