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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제외한 처분의 당부
심사소득2000-0119생산일자 2000.07.28.
AI 요약
요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실지거래처와 세금계산서 교부자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임이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필요경비 산입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1999. 7.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4,799,1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산업기기제어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이 ○○구 ○○동 ○○번지 ○○상가○○동 라열 ○○호 청구 외 ○○기연(000-00-00000, 김○○)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시 ‘96.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 7건에 공급가액 2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처분청은 통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결정 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19 99. 7.11. 청구인에게 ’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4,799,1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00. 2.23.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1) ○○도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무자료 도매업자(일명 ○○○) 청구 외 강○○(000000-0000000)으로부터 청구 외 (주)○○에 납품할 Control Pannel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를 매입하였으며,

(2) 청구 외 강○○이 청구 외 김○○에게 부탁하여 세금계산서,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여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전달하도록 하여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 외 강○○으로부터 원자재 매입 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데에 대하여는 불이익을 감수하지만,

(3) 종합소득세에서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 외 강○○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재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에 통보된 과세자료를 살펴보면, 청구 외 ○○기연 대표 김○○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고,

(2) 거래대금 지급내역을 확인한 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25,000,000원의 지급사실은 금융자료(무통장입금표)를 통하여 확인되나, 이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의 대가를 송금한 것으로 사료되며, 부품대금(공급가액)의 지급과 관련하여 ○○기연 청구 외 김○○이 발행한 입금표 외에는 기타 지급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3) 부가가치세 조사 시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확인한 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동 기계부품거래와 관련하여 청구 외 ○○기연 대표 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이고 실지거래는 친구인 권○○으로부터 소개받은 부품상과 이루어졌으며 동 대금을 사업장에서 부품상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부품상의 인적사항 및 부품상과의 실지 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거주자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시행령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시 ○○구 ○○ 동 ○○번지에서 산업기기제어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세무서장이 ○○시 ○○구 ○○동 ○○번지 ○○상가 ○○동 라열 ○○호 청구 외 김○○(○○기연, 000-00-00000)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시 쟁점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수취하였다하여 과세자료 통보한 사실이 1997.11.18. 과세자료 통보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수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결정 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1999. 7.11. 청구인에게 ’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4,799, 11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 외 김○○(○○기연 대표)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거래일자

공급가액

거래일자

공급가액

거래일자

공급가액

‘96. 7.25.

31,250

‘96. 8.30.

18,000

‘96. 9.23.

27,550

‘96. 7.30.

47,000

‘96. 9.14.

53,700

‘96. 8.17.

27,500

‘96. 9.17.

45,000

합계

250,000

(4) 청구인이 대금지급을 위하여 출금한 내역이라고 주장하는 출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은행 ○○지점 청구인의 예금계좌(000-000000-00-000)에서 실지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출금일자

   금 액

출금일자

  금 액

‘96. 8.17.

110,000

‘96.11.30.

58,000

‘96.11.11.

82,000

250,000

(5) 가공매입 세금계산서관련 청구 외 (주)○○ 발주공사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공사명

견적금액

계약금액

차 액

○○ CPL PLC PANEL(하드웨어)

386,144

439,000

▲127,104

○○ CPL PLC PANEL(소프트웨어)

179,960

566,104

(6) 청구인이 청구 외 (주)○○이 발주한 ○○ CPL PLC PANEL(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재공)과 관련된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발행일자

공급가액

비 고

발행일자

공급가액

비 고

95.12.12.

43,900

계약금

96. 8.20.

98,775

1SET포함 2종

96. 5.29.

98,774

1SET포함 2종

96. 9.23.

197,550

1SET포함 2종

합 계

439,000

(7) 청구인의 ‘96년 과세연도 매입·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분 기

매 출

매 입

비 고

1/4

78,081

46,543

2/4

150,484

126,474

3/4

621,460

512,943

△250,000(262,943)

4/4

253,429

220,741

1,103,455

906,703

82.2%(59.5%)

(8) 청구인은 상기와 같이 청구 외 ○○제철의 자회사인 청구 외 (주)○○의 ○○ CPL PLC PANEL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566,104,000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 외 (주)○○이 부품가격 등을 시중에서 매입할 수 있는 최저한의 가격으로 낮게 재조정하여 계약금액이 439,000,000원으로 낮게 책정하여 ‘95.12. 9.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견적서 및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9) 청구인은 청구 외 (주)○○이 도급액을 줄여서, 원자재구입을 저렴하게 구매하지 않으면 도급액에 적정이윤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원자재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곳을 탐문하던 중 청구 외 (주)○○ 근무 시 동료였던 청구 외 권○○의 소개로 청구 외 강○○으로부터 구입물품인 청구 외 ○○산전(주)의 GOLD SEC부품을 20% 낮은 가격으로 구매를 하게 되었다고 청구인은 진술하면서, 청구 외 강○○은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청구 외 김○○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청구 외 김○○의 상품을 소개해준 것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10) 청구인이 청구 외 강○○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심리자료로 제출한 자기앞수표사본을 살펴보면, 1996. 8.17. 출금한 110,000,000원 중 자기앞 수표 100,000,000원(수표번호: 000-00-00000000), 1996.11.30. 출금한 58,000,000원 중 자기앞수표 40,000,000원(000-00-00000000, 0000, 0000), 1996.11.11. 출금한 82,000,000원 중 자기앞수표 70,000,000원(수표번호: 000-00-00000000-00 00)등 합계 210,000,000원은 자기앞수표 뒷면에 강○○(000000-0000000)으로 이서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대부분 거래대금으로 입금된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11)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고 자료상인 청구 외 김○○과 합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통상적으로 자료상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2%내지 5%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거래금액의 10%인 25,000,000원(‘96.10. 14. 19,000,000원, ’96.10.25. 6,000,000원)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원자재 매입금액이 250,000,000원 이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12) 청구인의 주매출처는 청구 외 (주)○○으로 ‘96년 매출총액 1,147,355,000원(’95년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발행액 43,900,000원 포함) 중 청구 외 (주)○○ 매출액이 996,370,000원으로 87%를 차지하고 있고, 제조원가보고서에 의하면 ‘96년 원재료 사용액이 865,451,899원(외주가공비 156,340,000원 포함)으로 매출액 대비 78%이나 청구 외 김○○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50, 000,000원을 제외할 경우 55%에 불과하므로 적정한 원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13) 쟁점매입금액 전액이 ○○ CPL PLC PANEL 공사 관련 수입금액 439, 000,000원에 대응하는 원재료비로 계상한 302,000,000원(원재료비율 68%)에서 쟁점매입금액 250,000,000원을 제외할 경우 52,000,000원에 불과하여 원재료 비율이 12%에 해당된다.

(14)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청구 외 강○○으로부터 250,000,000원을 매입하고 청구 외 김○○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 외 강○○에게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25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 외 강○○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실제 투입된 원가를 인정하지 않고 가공매입 자료라 하여 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있다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