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1999. 7.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4,799,1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산업기기제어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이 ○○구 ○○동 ○○번지 ○○상가○○동 라열 ○○호 청구 외 ○○기연(000-00-00000, 김○○)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시 ‘96.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 7건에 공급가액 2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처분청은 통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결정 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19 99. 7.11. 청구인에게 ’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4,799,1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00. 2.23.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1) ○○도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무자료 도매업자(일명 ○○○) 청구 외 강○○(000000-0000000)으로부터 청구 외 (주)○○에 납품할 Control Pannel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를 매입하였으며,
(2) 청구 외 강○○이 청구 외 김○○에게 부탁하여 세금계산서,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여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전달하도록 하여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 외 강○○으로부터 원자재 매입 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데에 대하여는 불이익을 감수하지만,
(3) 종합소득세에서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 외 강○○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재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에 통보된 과세자료를 살펴보면, 청구 외 ○○기연 대표 김○○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고,
(2) 거래대금 지급내역을 확인한 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25,000,000원의 지급사실은 금융자료(무통장입금표)를 통하여 확인되나, 이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의 대가를 송금한 것으로 사료되며, 부품대금(공급가액)의 지급과 관련하여 ○○기연 청구 외 김○○이 발행한 입금표 외에는 기타 지급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3) 부가가치세 조사 시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확인한 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동 기계부품거래와 관련하여 청구 외 ○○기연 대표 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이고 실지거래는 친구인 권○○으로부터 소개받은 부품상과 이루어졌으며 동 대금을 사업장에서 부품상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부품상의 인적사항 및 부품상과의 실지 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거주자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시행령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시 ○○구 ○○ 동 ○○번지에서 산업기기제어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세무서장이 ○○시 ○○구 ○○동 ○○번지 ○○상가 ○○동 라열 ○○호 청구 외 김○○(○○기연, 000-00-00000)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시 쟁점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수취하였다하여 과세자료 통보한 사실이 1997.11.18. 과세자료 통보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수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결정 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1999. 7.11. 청구인에게 ’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4,799, 11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 외 김○○(○○기연 대표)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거래일자 | 공급가액 | 거래일자 | 공급가액 | 거래일자 | 공급가액 |
‘96. 7.25. | 31,250 | ‘96. 8.30. | 18,000 | ‘96. 9.23. | 27,550 |
‘96. 7.30. | 47,000 | ‘96. 9.14. | 53,700 | ||
‘96. 8.17. | 27,500 | ‘96. 9.17. | 45,000 | 합계 | 250,000 |
(4) 청구인이 대금지급을 위하여 출금한 내역이라고 주장하는 출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은행 ○○지점 청구인의 예금계좌(000-000000-00-000)에서 실지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출금일자 | 금 액 | 출금일자 | 금 액 |
‘96. 8.17. | 110,000 | ‘96.11.30. | 58,000 |
‘96.11.11. | 82,000 | 계 | 250,000 |
(5) 가공매입 세금계산서관련 청구 외 (주)○○ 발주공사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공사명 | 견적금액 | 계약금액 | 차 액 |
○○ CPL PLC PANEL(하드웨어) | 386,144 | 439,000 | ▲127,104 |
○○ CPL PLC PANEL(소프트웨어) | 179,960 | ||
계 | 566,104 |
(6) 청구인이 청구 외 (주)○○이 발주한 ○○ CPL PLC PANEL(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재공)과 관련된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발행일자 | 공급가액 | 비 고 | 발행일자 | 공급가액 | 비 고 |
95.12.12. | 43,900 | 계약금 | 96. 8.20. | 98,775 | 1SET포함 2종 |
96. 5.29. | 98,774 | 1SET포함 2종 | 96. 9.23. | 197,550 | 1SET포함 2종 |
합 계 | 439,000 | ||||
(7) 청구인의 ‘96년 과세연도 매입·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분 기 | 매 출 | 매 입 | 비 고 |
1/4 | 78,081 | 46,543 | |
2/4 | 150,484 | 126,474 | |
3/4 | 621,460 | 512,943 | △250,000(262,943) |
4/4 | 253,429 | 220,741 | |
계 | 1,103,455 | 906,703 | 82.2%(59.5%) |
(8) 청구인은 상기와 같이 청구 외 ○○제철의 자회사인 청구 외 (주)○○의 ○○ CPL PLC PANEL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566,104,000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 외 (주)○○이 부품가격 등을 시중에서 매입할 수 있는 최저한의 가격으로 낮게 재조정하여 계약금액이 439,000,000원으로 낮게 책정하여 ‘95.12. 9.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견적서 및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9) 청구인은 청구 외 (주)○○이 도급액을 줄여서, 원자재구입을 저렴하게 구매하지 않으면 도급액에 적정이윤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원자재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곳을 탐문하던 중 청구 외 (주)○○ 근무 시 동료였던 청구 외 권○○의 소개로 청구 외 강○○으로부터 구입물품인 청구 외 ○○산전(주)의 GOLD SEC부품을 20% 낮은 가격으로 구매를 하게 되었다고 청구인은 진술하면서, 청구 외 강○○은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청구 외 김○○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청구 외 김○○의 상품을 소개해준 것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10) 청구인이 청구 외 강○○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심리자료로 제출한 자기앞수표사본을 살펴보면, 1996. 8.17. 출금한 110,000,000원 중 자기앞 수표 100,000,000원(수표번호: 000-00-00000000), 1996.11.30. 출금한 58,000,000원 중 자기앞수표 40,000,000원(000-00-00000000, 0000, 0000), 1996.11.11. 출금한 82,000,000원 중 자기앞수표 70,000,000원(수표번호: 000-00-00000000-00 00)등 합계 210,000,000원은 자기앞수표 뒷면에 강○○(000000-0000000)으로 이서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대부분 거래대금으로 입금된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11)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고 자료상인 청구 외 김○○과 합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통상적으로 자료상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2%내지 5%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거래금액의 10%인 25,000,000원(‘96.10. 14. 19,000,000원, ’96.10.25. 6,000,000원)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원자재 매입금액이 250,000,000원 이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12) 청구인의 주매출처는 청구 외 (주)○○으로 ‘96년 매출총액 1,147,355,000원(’95년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발행액 43,900,000원 포함) 중 청구 외 (주)○○ 매출액이 996,370,000원으로 87%를 차지하고 있고, 제조원가보고서에 의하면 ‘96년 원재료 사용액이 865,451,899원(외주가공비 156,340,000원 포함)으로 매출액 대비 78%이나 청구 외 김○○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50, 000,000원을 제외할 경우 55%에 불과하므로 적정한 원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13) 쟁점매입금액 전액이 ○○ CPL PLC PANEL 공사 관련 수입금액 439, 000,000원에 대응하는 원재료비로 계상한 302,000,000원(원재료비율 68%)에서 쟁점매입금액 250,000,000원을 제외할 경우 52,000,000원에 불과하여 원재료 비율이 12%에 해당된다.
(14)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청구 외 강○○으로부터 250,000,000원을 매입하고 청구 외 김○○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 외 강○○에게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25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 외 강○○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실제 투입된 원가를 인정하지 않고 가공매입 자료라 하여 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있다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