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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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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사외유출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는지에 대한 판단여부
심사소득2000-0188생산일자 2000.07.28.
AI 요약
요지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원가에 대한 실질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당시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함이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내용

처분청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청구 외 ○○종합건설(주)(이하 “쟁점법인” 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조사 시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금액 ’96년 사업연도 22,731,200원 및 ’97년 사업연도 2,411,988,287원을 적출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법인소득 사외유출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 및 청구 외 박○○에게 상여 처분하여 통보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2000. 4. 7. 청구인에게 ’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00,432원 및 ’97년 과세연도 520,832,022원을 고지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5.2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96. 7.23부터 ’97.12.31.까지 청구 외 쟁점법인((주)○○ 변경 전 법인명)에 청구 외 박○○과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청구 외 조○○은 청구인과 청구 외 박○○의 승낙 없이 회사 명의로 민간공사를 수주하여 계약 및 시공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자신의 공사와 관련한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공사는 조○○이 공사를 수행하고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공사로 인하여 어떠한 소득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실질 사업자 조○○에 과세하여야지 청구인 등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와 관련하여 상여처분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상여처분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조○○이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상여처분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조○○이라고 주장만 할 뿐 명백한 증거제시가 없고 또한 청구인과 조○○간에 당시 회사경영과 관련한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매출누락분에 대한 실질적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 처분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며, 이에 의거한 종합소득세 결정고지 또한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금액의 실질소득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가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 배당 ․ 기타소득 ․ 기타 사외 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라고, 제2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기본통칙 4-4-12…32 【매출누락액 등의 상여 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1. 삭제(1997. 4. 1.)

2.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3. 전 각호에 준하는 금액으로서 사실상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금액 ’96년 사업연도 22,731,200원 및 ’97년 사업연도 2,411,998,287원을 적출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법인소득 사외유출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 및 청구 외 박○○에게 상여처분하여 통보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2000. 4. 7. 청구인에게 ’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00,432원 및 ’97년 과세연도 520,832,022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95. 4.12.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도내의 주요관급공사 부분만을 시행하기로 실질사주인 청구 외 조○○과 협약하였으며, 청구인은 ○○도이외의 공사에 대하여는 시공 및 진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었고 실질 사주인 조○○이 민간부분공사부분에 대하여 시공 및 공사를 진행하였고,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이 시행한 공사는 청구인이, 청구 외 조○○이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는 조○○ 당사자가 서로 각자 처리하여 왔으므로 ○○세무서 법인세조사 시 적출된 아래 표1의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자료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이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표 - 1> 쟁점법인의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 명세

거래처 명

사업자등록번호

거래귀속시기

공급가액

비 고

○○기계

000-00-00000

’96. 1기 예정

20,000,000

매입세액불공제

(주)○○수지

000-00-00000

’96. 1기 예정

2,731,200

매입세액불공제

22,731,200

○○프라자

000-00-00000

’97. 1기 예정

676,885,080

매출누락

○○프라자

000-00-00000

’97. 1기 예정

161,044,297

매출누락

○○기와

000-00-00000

’97. 1기 예정

20,000,000

매입세액불공제

○○중기

000-00-00000

’97. 1기 예정

9,300,000

매입세액불공제

○○산업(주)

000-00-00000

’97. 1기 예정

35,172,000

매입세액불공제

(주)○○상사

000-00-00000

’97. 1기 예정

64,985,000

매입세액불공제

○○산업(주)

000-00-00000

’97. 1기 예정

100,194,000

매입세액불공제

(주)○○상사

000-00-00000

’97. 1기 예정

40,015,000

매입세액불공제

소계

1,107,595,377

○○산업

000-00-00000

’97. 2기 예정

90,000,000

매입세액불공제

○○통신(주)

000-00-00000

’97. 2기 확정

109,090,910

매출누락

○○프라자

000-00-00000

’97. 2기 확정

1,105,312,000

매출누락

소계

1,304,402,910

○○실업(주)

000-00-00000

’98. 2기 예정

260,000,000

매출누락

○○군청

000-00-00000

’98. 2기 예정

500,000,000

매출누락

○○군청

000-00-00000

’98. 2기 예정

330,345,454

매출누락

○○군청

000-00-00000

’98. 2기 확정

257,381,818

매출누락

소계

1,347,727,272

3,782,456,759

(3)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96. 1. 1.~96.12.31. 과세연도 소득금액 11,365,600원, ’97. 1. 1.~’97.12.31. 과세연도 소득금액 1,205,999,143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1999. 7. 1.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96년 및 ’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4) 청구인이 청구 외 조○○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장내용을 살펴보면,

(가) 소장의 청구취지는 청구 외 조○○에게 486,945,89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청구 외 조○○이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한다고 하고 있으며,

(나) 쟁점법인은 1995. 1.18. 청구 외 (주)○○이라는 상호로 설립하였다가 1999. 1.12. 상호를 변경한 법인으로, 청구인 및 청구 외 박○○이 1996. 7.23.부터 1997.12.31.까지 공동대표이사를 재직하면서 청구인은 ○○도 지역 관급공사는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시행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다) 위 회사의 대주주인 청구 외 조○○은 청구인 등의 승낙도 없이 위 회사 명의로 민간공사를 수주하여 계약 및 시공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공사와 관련한 세무신고는 물론 세무자료조차 남기지 않아, 당시의 대표이사이던 청구인 등에게 인정상여처분이 부과되어 청구인에게 486,945,897원의 소득세부과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라) 청구인 모르게 청구 외 조○○의 계산 하에 세금을 탈루한 불법행위를 저질러 동액 상당액의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청구 외 조○○은 486,945,89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송달일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 외 조○○은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다는 내용이다.

(5) 실질적으로 청구 외 조○○이 청구법인의 법인명을 도용하여 사업을 하고 쟁점법인 및 청구인 등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쟁점법인 대표자로서 청구 외 조○○을 대상으로 사기 등으로 형사고발을 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물어줄 것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고 있다.

(6)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소득 중 사외유출된 부분이 불분명하다하여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처분을 하고, 이에 따라 ’96년 및 ’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은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는 청구 외 조○○이므로 조○○에게 과세하여야지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입금액누락 및 가공원가에 대한 실질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법인세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의 제1항에 의하여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 등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근거로 소득세법80조에 의하여 경정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