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1 ○○상가 **6호에서 ○○○피부비뇨기과(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의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688,377원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매출누락 7,787,938원을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필요경비 59,684,13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인하여 2000. 12. 5 청구인에게 1998년 종합소득세 30,309,640원을 경정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 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필요경비에 대한 영수증을 수취하여 이를 장부에 반영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자진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아무런 이유없이 단지 의심스럽다는 사유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인 것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것은 처분청이 미비 또는 허위임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구체적인 입증 없이 단순히 거래처가 쟁점사업장과 다른 시·도에 있다든지, 의사는 접대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유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경정한 내용은 결국 청구인이 작성한 재무제표 및 증빙서류는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는 것이므로 피부비뇨기과에 대한 표준소득률이 25%임에도 처분청이 조사하여 결정한 소득률은 43.7%로서 표준소득률보다 현저히 높아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되므로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1)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를 처분청이 이유없이 의심만으로 명백하게 보관하고 있는 영수증 등이 미비 또는 허위를 이유로 부인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계정과목별 증빙철에는 증빙없이 일방적인 비용계상만 한 것이 다수 있으며, 증빙이 있더라도 거래처에 직접확인 결과 거래부인하고 있는 것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것이며, 대부분이 기폐업자와의 거래분 또는 가사와 관련된 비용인 것으로 확인되어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피부비뇨기과의 소득표준율이 25%이나 조사결정한 소득표준율은 43.7%에 이르러 장부의 중요부분이 허위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장부나 증빙서류의 일부가 미비되거나 허위로 된 것이 있다 하여도 다른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해 실액의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추계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83누 444, 1983. 11. 22)고 판시한 바 있고, 실지조사결정세액이 추계결정세액보다 많다는 이유로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국심 95구 2520, 1995. 12. 1)해석한 바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거주자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수입금액신고누락금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00. 12. 6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0,309,64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수입금액 신고 누락한 7,787,938원에 대하여는 쌍방다툼이 없으며, 필요경비 중에서 부인한 쟁점금액에 대한 다툼으로서,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유없이 의심만으로 명백한 필요경비 영수증 있으면서도 미비 또는 허위라고 부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계정과목 중에서 증빙이 없는 것과 증빙이 있는 것 중 거래처에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기 폐업자로 확인된 것, 거래처에서 거래부인한 것과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비용 등인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시 수입금액누락 적출금액 및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수입금액누락 및 필요경비 부인액 현황(표1)
┌──────┬───────┬──────┬────────┐ │ 계정과목 │ 당초 신고금액│ 경정금액 │과소신고소득금액│ ├──────┼───────┼──────┼────────┤ │ 수입금액 │ 286,149,641│ 293,937,579│ 7,787,938│ ├──────┼───────┼──────┼────────┤ │ 소모품비 │ 8,129,720│ 1,402,500│ 6,727,220│ ├──────┼───────┼──────┼────────┤ │ 접 대 비 │ 3,620,947│ 853,100│ 2,767,847│ ├──────┼───────┼──────┼────────┤ │ 차량유지비 │ 7,002,452│ 5,818,292│ 1,184,160│ ├──────┼───────┼──────┼────────┤ │ 사무용품비 │ 4,033,260│ 1,131,640│ 2,901,620│ ├──────┼───────┼──────┼────────┤ │ 도서인쇄비 │ 4,366,420│ 1,596,300│ 2,770,120│ ├──────┼───────┼──────┼────────┤ │ 잡 비 │ 3,233,892│ 3,211,892│ 22,000│ ├──────┼───────┼──────┼────────┤ │ 복리후생비 │ 15,125,153│ 567,343│ 14,557,810│ ├──────┼───────┼──────┼────────┤ │의료소모품비│ 136,108,491│ 107,355,131│ 28,753,360│ ├──────┼───────┼──────┼────────┤ │ 계 │ 467,769,976│ 415,873,777│ 67,472,075│ └──────┴───────┴──────┴────────┘ (4) 소모품비 부인액 6,727,220원은 소모품비 계정 중 필요경비를 부인한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백화점에서 개인의 의류구입비인 것으로 확인되고, 기타 부인한 필요경비도 가사관련경비 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경비인 것으로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접대비 부인액 2,767,847원은 접대비 중 쌀구입비 390천원, 사적인 경비인 골프연습비 300천원, 기타금액은 주소지부근 외식비인 것으로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차량유지비 부인액 1,184,160원은 ○○타이어 라이닝교환 472천원, ○○○인테리어 차량수리비 287천원, ○○○○대리점 238천원 등은 기 폐업자인 것으로 확인된 가공경비이며, 사무용품비 부인액 2,901,620원은 서울 ☆☆동 소재 ○○문구점으로부터 프린터용지 매입 1,289천원, 신사화 먹끈 215천원, 종합문구 키보드 236천원 등으로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지도 않는 프린트용지를 단기간에 과다하게 매입처리한 것으로서 가공경비인 것으로 확인된 것이며, 도서인쇄비 부인액 2,770,120원은 폐업자로부터 도서를 구입한 것으로 처리한 것으로서 4월 한달에 청구외 ◈◈서점 237천원, 청구외 ◎◎서점 257천원 등 구입한 것처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나 거래일전에 폐업자인 것으로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복리후생비 중 부인액 14,557,810원은 일요일 등 가사경비 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적인 경비로 지출한 것으로서 ○○정육점 1,010천원, ○○먹거리 334천원, ○○경약식 478천원 등은 기 폐업자인 것으로 확인되며, 의료소모품비 부인액 28,753,360원에 대하여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증빙불비 7,907천원, 폐업후 거래 15,036천원, 거래부인확인서 금액 5,810천원 등인 것으로 확인되고, 상기와 같이 확인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의심만으로 부인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청구인은 피부비뇨기과의 소득표준율이 25%이나 조사결정한 소득표준율은 43.7%에 이르러 장부의 중요부분이 허위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장부나 증빙서류의 일부가 미비되거나 허위로 된 것이 있다 하여도 다른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해 실액의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추계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83누 444, 1983. 11. 22)고 판시한 바 있고, 실지조사결정세액이 추계결정세액보다 많다는 이유로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국심 95구 2520, 1995. 12. 1)해석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소득세법 제29조/소득세법 제80조/소득세법시행규칙 제1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