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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일부인용
배관교체공사비 및 냉난방기 교체비가 자본적지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사소득99-0722생산일자 2000.03.10.
AI 요약
요지
냉난방기 휀코일유니트 교체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시설장치로 보아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냉난방기 휀코일유니트 교체비 전부를 청구인이 일시 상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1999.10.14. 결정고지한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3, 052,280원은

1.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을 수선하면서 1997년도에 지출한 배관 교체공사비 72,000,000원과 냉․난반기 휀코일유니트 교체비 19,414,000원과 합계 91,414,000원에 대해 1994년 이후 취득자산으로 보아 이에 대한 건축물의 상각율 0.056(40년)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위 수선비에 대한 1997과세연도 감가상각비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에 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1997년도에 지출한 배관 교체공사비 72,000,000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과 냉․난반기 휀코일유니트(F.C.U) 교체비 19,414,000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 합계 91,414,0 00원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 89,677,134원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3,052,280원을 199 9.10.14.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 5.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①,②금액은 쟁점사업장의 건물에 부속된 냉․난방시설의 노후된 기존파이프 및 휀코일유니트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으로 교체한 것으로서 이들 만으로는 건물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키거나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지 못하여 일시상각비로 보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됨에도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69조에서 “사업자가 소유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 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본다.”라는 규정에 의할 때, 청구인이 1997년도에 지출한 쟁점①,②금액은 건물의 장부가액 1,231,583,560원 대비 7.42%로서 이는 단순 보수의 성격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고 낙후된 시설을 개량․개체하여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쟁점①,②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시부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배관교체공사비 및 냉난방기 휀코일유니트 교체비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 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 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제7호의 가목에서는『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수선비』를, 재14호에는『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

『사업자가 소유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를 이를 자본적지출로 본다. 이 경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

『① 영 제69조에 규정하는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예에 의하여 이를 구분한다.

1. 다음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은 수익적지출로 한다.

가. 건물 또는 벽의 도장

나. 파손된 유리 ․ 기와의 대체

다.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라. 자동차의 타이머 ․ 튜브의 대체

마.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의 복구 ․ 도장 및 유리의 삽입

바.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성질의 것

2. 다음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은 자본적지출로 한다.

가.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나. 엘리베이터 또는 냉 ․ 난방장치의 설치

다. 고층건물의 피난시설의 설치

라.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 ․ 기계 ․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게 된 것의 복구

마. 기타 개량 ․ 확장 ․ 증설 등 가목 내지 라목과 유사한 성질의 것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수익적 지출로 할 수 있다.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가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가액이 직전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당해 자산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재무제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과세연도에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수선을 하고 쟁점①금액은 수익적지출로, 쟁점②금액은 시설장치로 보아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4,377,857원을 1997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사업 소득금액을 △491,600원(수입금액 163,537,856원, 필요경비 464,029,456원)으로 하여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 한편, 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쟁점①,②금액 전부를 일시상각 대상인 수익적 지출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1994년 이전 취득자산에 대한 건축물 상각율 0.038(60년)을 적용하여 산출한 89,677,134원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①,②금액이 쟁점사업장의 건물에 부속된 냉․난방시설의 노후된 기존파이프 및 휀코일유니트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으로 교체 한 것으로서 이들 만으로는 건물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키거나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지 못하여 일시상각비로 보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하며, 당해 건축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①,②금액도 건축물의 부속설비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가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가액이 직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 수익적 지출로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지출한 쟁점①,②금액은 각각 300만원을 훨씬 초과하여 지출하였고, 쟁점사업장 건물의 직전과세연도 장부가액이 1,014,703,701원(감가상각충당금 누계액을 제외한 금액임)으로 쟁점①,②금액은 장부가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한 9%로 이는 수익적 지출이 아닌 자본적지출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위 사실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7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쟁점①,②금액은 1994년 이후 취득자산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건축물의 상각율 0.056(4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하여야 하나 처분청에서는 1994년 이전 취득자산으로 보아 상각율 0.038(60년)을 적용한 잘못이 있는 한편, 쟁점②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시설장치로 보아 감가상각비로 4,377,857원(=19,414,000원 × 0.451 × 1/2)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쟁점②금액 전부를 청구인이 일시상각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 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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