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1999. 8.17. 청구인 문○○에게 경정·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474,700원,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63,230원의 부과처분과 ○○세무서장(구 ○○세무서장)이 1999. 8.18. 청구인 김○○에게 경정·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231,020원,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827, 490원의 부과처분은,
1. ○○광역시 ○○구 ○○동 ○○번지 같은 동 ○○번지, 같은 동 ○○번지 대지 843.8㎡에 대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건축허가일인 1996. 9.17.)할 당시의 기준시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하고, 산출된 취득가액 중 각 과세연도의 분양분에 대응하는 원가를 필요경비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이 건 심사청구인인 문○○와 김○○(이하 2인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분양하기로 한 후 청구인들 소유인 ○○광역시 ○○구 ○○동 ○○번지, 같은 동 ○○번지, 같은 동 ○○번지 대지 84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아래 표와 같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다음 1996. 9.17. 건축허가를 받아 다세대주택 15세대를 신축하여 1997연도에 7세대와 1998연도에 2세대를 분양하였다.
구 분 | ○○동 ○○번지 | ○○동 ○○번지 | ○○동 ○○번지 |
현물출자인 | 문○○ | 문○○ | 김○○ |
면 적 | 298㎡ | 324㎡ | 221.8㎡ |
당초취득일 | 1957. 1.16. | 162㎡는 1976. 4.13. 162㎡는 1992. 7. 3. | 198㎡는 1992. 6.13. 23.8㎡는 1996. 7.30. |
청구인들은 위 다세대주택의 분양과 관련하여 쟁점토지 중 ○○광역시 ○○구 ○○동 ○○번지 및 같은 동 ○○번지는 1990연도의 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같은 동 ○○번지는 착오로 1996연도의 ㎡당 공시지가에 198㎡를 곱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그 합계액인 408,402,000원에 의하여 1997연도 및 1998연도의 분양분 상당액을 각 과세연도의 필요경비(공사원가)로 계산하였다.
국세청장(감사담당관)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임의로 계상되었다 하여 1992. 6. 13. 취득한 토지는 취득시의 실거래가액을 ,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그 외의 토지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208,796,131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1999. 8.17. ○○세무서장은 동 차액 199,605,869원의 분양분 상당액 131,237,136원(1997년 90,680,217원, 1998년 40,556,919원)에 대하여 청구인 문○○의 지분(1/2) 상당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474,700원,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63,23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1999. 8.18. ○○세무서장(구 ○○세무서장)은 위의 방법으로 청구인 김○○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동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231,020원,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827,490원을 경정·고지하는 등 청구인들에게 총 40,596,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시의 취득가액 계산방법과 동일하게 의제취득일(1985. 1. 1.)의 시가로 하여야 하고,
나. 청구인들은 위 다세대주택을 청구 외 오○○에게 도급금액 632,900,000원에 도급을 주어 신축하였던 바, 청구 외 오○○와의 부실공사 시비로 인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못한 도급공사비 632,900,00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으로 하는 것인 바, 당초 매입가액을 알 수 있는 토지는 매입당시의 실거래가액을, 매입가액을 알 수 없는 토지는 매입당시의 기준시가(1990. 1. 1. 이전 취득한 토지는 1990. 1. 1.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를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나. 청구인들은 쟁점경비를 지출하였음에도 장부에 계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동 지급사실을 증명할 만한 대금지급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매입당시의 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와
(2)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7호는 『제1호 내지 제26조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 제1호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 “(1)”에 대하여
(가) 국세청 및 재정경제부에서는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다(국세청 재일 46014-2657, 1997.11.12., 재경부 재산 46014-328, 1996.10. 8.).
(나) 소득세법에서 사업소득의 각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을 들고 있는바, 다세대주택의 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토지를 출자한 경우 그 공동사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출자한 토지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전시의 법령에 규정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에 준하여 공동사업에 출자할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소득 46011-289, 1999. 11. 2., 국심 98서1762, 1999. 6.17., 심사 소득98-691, 1999. 2. 5., 대법원 89누7238, 1990. 2.23., 대법원 85누167, 1985. 6.25., 대법원84누680, 1985. 4.23. 등 다수 같은 뜻)으로서, 이는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토지 전체를 유상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국세청 및 재정경제부의 해석과도 부합된다 할 것이다.
(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1985. 1. 1.의 시가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현물출자일(이 건의 경우 건축허가일인 1996. 9.17.)에 공동사업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토지는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당시의 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토지의 공동사업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할 만한 가액이 없으므로, 현물출자 당시의 기준시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하고, 산출된 취득가액 중 각 과세연도 분양분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소득46011-665, 1996.2.28. 같은 뜻).
○ 쟁점 “(2)”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경비와 관련하여 청구인 문○○와 청구 외 오○○간에 체결한 도급금액 632,900,000원의 도급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동 계약서를 보면 평당 165만원에 청구 외 오○○가 시공을 하고, 준공검사까지 모든 건축비를 시공자가 부담하며, 분양대금으로 건축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동 계약내용대로 시공된 것이 사실이라면 쟁점경비만을 공사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1997년 과세연도에 400,207,291원, 1998년 과세연도에 444,208,880원, 합계 844,416,171원을 공사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어, 쟁점경비는 사실상 위 844,416, 171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경비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함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나 처분청 결정에 일부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