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대지 322.1㎡에 건물 연면적 658.8㎡의 다세대주택 지하1층 지상4층 총10세대를 신축하여 1996년에 8세대를 분양하고 분양수입금액을 647,000,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평택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7. 1월 신고한 사업장 현황보고서상 분양수입금액 727,300,000원을 총수금액에 산입하여 1999. 8.13. 청구인에게 1996귀속 종합소득세 35,110,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천원)
구 분 | 계 | 지하○○호 | 지하○○호 | ○○호 | ○○호 | ○○호 | ○○호 | ○○호 | ○○호 |
분양일 | 96. 5.27. | 96. 4.21. | 96. 3.31. | 96. 5.12. | 96. 1.26. | 96. 3.31. | 96. 4.30. | 96. 4.30. | |
사업장현황보고서 | 727,300 | 84,000 | 82,300 | 90,000 | 90,000 | 96,000 | 96,000 | 94,000 | 95,000 |
신고금액 | 647,000 | 67,000 | 67,000 | 84,000 | 86,000 | 90,000 | 90,000 | 83,000 | 80,000 |
차 액 | 80,300 | 17,000 | 17,000 | 6,000 | 4,000 | 6,000 | 6,000 | 11,000 | 5,000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사업자현황보고서상 분양수입금액은 세부대리인에게 자료를 늦게 제공하고 또한 세무대리인의 업무 미숙으로 사업자현황보고서를 잘못 작성한 것으로 이는 지하○○호, ○○호, ○○호, ○○호의 경우 계약서상 명의인과 등기부등본상 명의인이 다른 점으로 보아도 알 수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계상한 분양수입금액이 실제 분양금액임은 거주지가 확인된 ○○호 백○○외 4명의 사실확인서 및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사업장현황보고서상 분양금액을 실제 분양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997. 1.31. 층 ․ 호수별 수입금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현황보고를 하였으며, 사업자현황보고서상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사업자현황보고서상 수입금액을 실제 분양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다세대주택의 실지 분양수입금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78조 【사업장 현황보고】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141조 【사업장 현황보고 및 조사확인】
제1항에서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현황보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장 현황보고서에 의하며, 국세청장이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 보고서에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장 현황을 조사 ․ 확인할 수 있다.
1.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현황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장 현황보고내용 중 시설현황, 인건비 등 기본사항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3. 매출 ․ 매입에 관한 계산서 접수내용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한 분양수입금액이 실제 분양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분양계약서, 분양받은 자 중 백○○외 4명의 사실확인서 및 제 장부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분양계약서상 지하○○호, ○○호, ○○호의 경우 분양받은 자가 이○○, 임○○, 오○○ 및 황○○이나 등기부등본상에는 황○○, 정○○, 소○○ 및 구○○인 바, 분양받은 자가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분양자와 분양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을 것인데도 등기부등본상 분양받은 자와 체결한 계약서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현금출납부 및 분양건물 매출장에는 ○○호를 90,000,000원에 분양하고 1995.12.28. 잔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한 후 1996년에 다시 84,000,000원에 분양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분양계약서상 계약일이 ○○호는 1995.11. 8일, ○○호는 1995.12.25일로 되어 있으나 현금출납부상에는 1996. 1. 3.자로 ○○호 및 ○○호 분양계약금 12,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장하고 있는 등 제 장부와 분양계약서상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이들 제 장부 및 분양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한편, 사업현황보고서상 분양일자는 청구인이 제시한 분양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일치하고 있어 사업장 현황보고서는 단순 착오로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사업장현황보고서상 분양금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보고한 사업장 현황보고서상 분양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