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외 1필지 대지 363.6㎡에 건물 연면적 786.18㎡의 다세대 주택 지하 1층 지상 4층 총 10세대를 신축하여 1997. 1 .1.~1997.12.31.에 1층 ○○호, 4층 ○○호를 제외한 8세대를 분양하고 분양수입금액을 1,059,000,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에서 실지 분양수입금액을 아래와 같이 1,193, 000,000원으로 보고 차액을 134,0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중 91,997,000원을 당기 비용이 아니라는 사유 등으로 필요경비불산입하고, 필요경비에서 누락된 분양수수료 32,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9. 8.12. 청구인에게 1997귀속 종합소득세 83,703,2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단위: 천원)
구분 | 계 | ○○호 | ○○호 | ○○호 | ○○호 | ○○호 | ○○호 | ○○호 | ○○호 |
분양일 | 97.10.5 | 97.12.20 | 97.11.7 | 97.9.24 | 97.9.24 | 97.9.10 | 97.11.22 | 97.12.5 | |
신고 금액 | 1,059,000 | 112,000 | 108,000 | 140,000 | 160,000 | 160,000 | 138,000 | 137,000 | 104,000 |
결정 금액 | 1,193,000 | 140,000 | 5,000 | 175,000 | 200,000 | 200,000 | 172,000 | 171,000 | 130,000 |
차액 | 134,000 | 28,000 | -103,000 | 35,000 | 40,000 | 40,000 | 34,000 | 34,000 | 26,000 |
주) ○○호는 1997. 9.30. 계약을 하였으나 잔금 미지급으로 1997.12.20. 해약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1.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1997년에 분양한 주택중 제○○호 및 제○○호는 다른 주택보다 늦게 분양을 하여 분양가액이 낮고, 제○○호는 분양당시 분양업무를 도와준 오○○에게 그 대가로 다른 주택보다 낮은 160,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제○○호, 제○○호 및 제○○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분양수입금액은 당초 신고한 분양수입금액이 실지 분양수입금액이므로 총 수입금액에서 101,000,000원을 차감하여야 하며, 중개업자인 오○○의 남편 강○○에게 중개수수료 32,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허위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7년도에 신고한 분양수입금액은 조사당시 사업장에 비치된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각 세대별 실지 분양수입금액보다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계약서를 근거로 산정한 분양수입금액과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다세대주택의 실지 분양수입금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던 분양계약서라고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주택을 포함한 분양주택 10세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모두 양식이 동일하고, 청구인은 확인서에서 1997년도에 분양한 7세대 중 쟁점주택을 제외한 4세대의 분양가액에 대하여는 동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분양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바, 조사당시 비치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실지거래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된 계약서로 보여지며, 신고한 분양가액이 실제 분양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사업장에 비치된 부동산매매계약서와는 양식이 상이하고, 제○○호의 경우를 보면 동일 층인 제○○호와 동일자에 분양되었는데도 40, 000,000원이나 낮게 양도한 것으로 하고 있어 분양당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조사당시 비치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실지계약서로 보고 이를 근거로 산정한 분양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