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1997과세연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확정시 1997년 2기 중 청구 외 (주)○○ 및 청구 외 ○○전기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122,312,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1997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공사원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자진납부 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하고 1997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454,310원 및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9,314, 980원을 1999.10.18.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이 청구 외 (주)○○ 및 청구 외 ○○전기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 위: 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7.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청구 외 ○○(주)로부터「1997○○ 10,200회선 증설 케이블공사」를 861,271,142원(공급대가)에 1997. 3.21. 도급받아 공사진행 중 현장 책임직원인 청구 외 최○○가 청구인의 허락 없이 평소에 친분이 있는 청구 외 정○○에게 공사 일부를 하도급 주어 공사를 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서, 실지거래처가 미등록사업자인 청구 외 정○○인 사실이 무통장입금표, 청구 외 정○○의 자필확인서, 통신공사면허 관련 회원명부 등 증거서류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가 비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수라 하더라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처가 청구 외 정○○이라며 청구 외 정○○의 확인서, 무통장입금표, 통신공사면허 관련 회원명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굴착공사 하도급과 관련된 계약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금지급과 관련한 자금집행 내역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의 공사비를 청구 외 정○○이 공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의 1997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및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는『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업자 기본사항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91. 7.15.부터 ○○전자통신이라는 상호로 전기통신공사 및 소방공사업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 외 (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은 ○○세무서장이 1997. 4.30.자로 직권폐업한 것으로, 청구 외 ○○전기(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채○○은 ○○세무서장이 1998. 3. 2.자로 직권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청구 외 ○○(주)로부터「1997○○ 12,200회선 증설 케이블공사」를 861,271,142원(공급대가)에 1997. 3.21. 도급받아 공사진행 중 현장 책임직원인 청구 외 최○○가 청구인의 허락없이 평소에 친분이 있는 청구 외 정○○에게 공사 일부를 하도급 주어 공사를 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며, 실지거래처가 미등록사업자인 청구 외 정○○이라며 송금액 106,6 40,000원, 예금주가 청구 외 정○○(○○은행 000000-00-000000), 송금인이 청구 외 최○○로 기재되어 있는 무통장입금표와 청구 외 정○○의 자필 확인서, 통신공사면허 관련 회원명부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굴착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금지급과 관련한 자금집행 내역․원자재수불부․회계처리에 따른 전표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한편, 사업자 기본사항조회서 및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신고서 조회에 의한 신고내용에 의하면, 청구 외 최○○는 1996. 4.13.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청구인과 같은 상호인 ○○전자통신(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 0)이라는 상호로 청구인과 같은 통신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다 1998. 6.30.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아래 청구 외 최○○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 외 최○○는 1997. 7. 1.부터 1997.12.31.까지에 통신공사 실적이 380,30 8,441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은 위 무통장 송금액 106,640,000원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와는 관련이 없는 청구 외 최○○의 개입사업과 관련하여 청구 외 정○○에게 무통장 송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실지거래처가 청구 외 정○○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 또한 인정하기 어려운 바, 이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청구인이 수수한 가공거래라고 판단된다. 청구 외 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 위: 원)
구 분 | 매 출 | 매 입 | ||
금 액 | 세 액 | 금 액 | 세 액 | |
계 | 380,308,441 | 38,030,843 | 213,962,798 | 21,396,282 |
1997. 2기 예정 | 287,141,364 | 28,714,136 | 143,296,100 | 14,329,610 |
1997. 2기 확정 | 93,167,077 | 9,316,707 | 70,666,698 | 7,066,672 |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가공거래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1997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