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아래명세와 같이 청구인이 ‘97년 34,505,280원,98년 94,968,197원 합계 129,473,477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탈루세액추징의뢰 공문(○○61100-3216, 99. 9. 9.)에 의거 ‘99. 9.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로 ’97년 귀속10,369,570원, ‘98년 귀속35,986,5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연도 | 신고금액 | 누락금액 | 비고 |
합계 | 201,751,500 | 129,473,477 | |
1998 | 80,719,500 | 94,968,197 | |
1997 | 121,032,000 | 34,505,280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2. 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은 ‘97년도 8,865,900원 뿐인데도 검찰에서 통보받은 내용을 증빙에 의하여 확인도 하지 않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확인한 수입금액누락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수입금액누락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에 대한 검찰수사 시 ○○지방검찰청 ○○지청에 파견되어 이 건 수입금액 신고누락 내역서를 작성하는데 참여하였다는 ○○세무서 세원관리과 임○○에게 작성근거와 경위에 대하여 전화로 조회한 바, 手記로 된 청구인의 금전출납부에 의하여 신고누락금액을 확인 후 동 내역서를 작성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본건 심리 시 동 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검찰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검찰에서 통보받은 내용대로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