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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검찰에서 통보한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을 별도의 확인없이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사소득99-0796생산일자 2000.03.10.
AI 요약
요지
수기(手記)로 된 청구인의 금전출납부에 의하여 신고누락금액을 확인 후 동 내역서를 작성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검찰에서 통보받은 내용대로 과세한 처분처의 결정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아래명세와 같이 청구인이 ‘97년 34,505,280원,󰡐98년 94,968,197원 합계 129,473,477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탈루세액추징의뢰 공문(○○61100-3216, 99. 9. 9.)에 의거 ‘99. 9.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로 ’97년 귀속10,369,570원, ‘98년 귀속35,986,5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연도

신고금액

누락금액

비고

합계

201,751,500

129,473,477

1998

80,719,500

94,968,197

1997

121,032,000

34,505,28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2. 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은 ‘97년도 8,865,900원 뿐인데도 검찰에서 통보받은 내용을 증빙에 의하여 확인도 하지 않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확인한 수입금액누락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수입금액누락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에 대한 검찰수사 시 ○○지방검찰청 ○○지청에 파견되어 이 건 수입금액 신고누락 내역서를 작성하는데 참여하였다는 ○○세무서 세원관리과 임○○에게 작성근거와 경위에 대하여 전화로 조회한 바, 手記로 된 청구인의 금전출납부에 의하여 신고누락금액을 확인 후 동 내역서를 작성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본건 심리 시 동 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검찰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검찰에서 통보받은 내용대로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