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1999.11.10. 청구인에게 고지 결정한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362,970원의 부과 처분은 인건비 46,390,000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에서 목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5년 과세연도에 93,100,000원의 매출누락 사실을 적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매출누락 93,100,000원에 대하여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17,532,198원을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28,560,653원으로 결정하여 1999. 8. 3. 청구인에게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526,930원을 고지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1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일부 이유 있다 하여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자재비 50,949,542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면서 매출누락금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53,178,913원으로 정정 결정하여 1999.11.10. 청구인에게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362,97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1995년도에 청구 외 (주)○○건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사옥 신축현장의 천장 및 칸막이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대금 중 93,100,000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공사에 소요된 부외 경비인 인건비 46,390,00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노임계약서, 영수증, 주민등록증사본, 무통장입금의뢰확인증만으로는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대응원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 외 박○○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 46,390,00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제7호 가목에서 『제1호 내지 제25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5년도에 청구 외 (주)○○건업(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사옥 신축현장의 천장 및 칸막이 공사(쟁점공사)대금 중 93,100,000원을 매출누락하였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쟁점공사에 소요된 부외경비인 인건비 46,390,00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2) 처분청에서 쟁점공사의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자재비 50,949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천정 및 칸막이 공사 등은 기계로 시공하는 것이 아닌 사람이 직접 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자재비 이외에 인건비가 필요한 공사라 할 것이다.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1998. 4. 쟁점공사에 대한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적출되기 이전인 1997. 3.17.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공사비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소를 제기하면서 쟁점공사에 소요된 인건비가 49,270,000원이라고 주장하였음이 ○○지방법원에 제출한 인건비, 증거신청, 청구 외 황○○의 증인신문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통상적으로 매출액을 누락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응원가도 누락하여 기장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공사(천정 및 칸막이 공사)와 관련하여 인건비 46,390,000원이 발생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