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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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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심사소득99-0833생산일자 2000.02.11.
AI 요약
요지
실물거래 없는 가공원가계상분에 대하여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사례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이 ‘94년 2기 중 청구 외 ○○실업(주)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94사업연도 중 가공원가 91,865,000원(이하 “쟁점거래금액” 이라고 한다.)을 계상하였기에 처분청은 법인의 소득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99. 4.24.자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소득금액변동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에 ’99. 5.26.자로 청구법인에게 ‘94귀속 갑종근로소득세 41,999,290원을 고지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23. 이의신청을 거쳐 2000. 2.17.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청구 외 이○○으로부터 쟁점거래금액의 건축자재를 실지로 구입하였음이 사실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거래금액을 가공원가계상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소득으로 유출된 것으로 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금액의 건축자재구입은 청구 외 이○○으로부터 구매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 외 이○○은 그 당시 사업자가 아니었고 거액의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결재하였다 함은 상거래상 납득이 가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금액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위장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등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였다.

○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 배당 ‧ 기타소득 ‧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94사업연도 당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94년2기 중 청구 외 (주)○○실업으로부터 실물없이 쟁점거래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과 쟁점거래금액을 공사원가로 계상하여 ‘9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금액의 거래는 실지로 청구 외 이○○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실지로 건설자재를 납품받고 대금은 현금으로 결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 외 이○○으로부터 사실 확인서(확인일: ‘96. 4.26.)및 각서(각서일: ’96. 4.26.)를 징취하여 심리자료로 제출 할 뿐 이를 입증할 매입처별원장, 금전출납부, 자재수불부, 납품계약서, 입금증, 거래명세서, 대금결재증빙, 금융자료, 자재관리대장, 공사현장별 자재투입현황표, 공사일지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다.

거 래 일

품 목

공급대가(결재금액)

결재방법

‘94.10.31.

철써포트, 강관파이프

39,820,000

현 금

‘94.11.30.

철써포트, 강관파이프

27,755,000

현 금

‘94.12.31.

삼승각, 합판, 강관파이프

33,456,500

현 금

합 계

101,051,500

(3) 청구 외 이○○은 94년도 중 건축자재를 취급하는 사업을 하지 않은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 외 이○○은 사실확인서에서 당시 건축자재를 취급하는 청구 외 ○○상사에서 근무하면서 이 건 거래를 주장하나,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 외 ○○상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건축서비스업을 하는 청구 외 ○○기업사(○○구 ○○동 ○○번지 대표자: 강○○)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미루어 그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5) 쟁점거래가액의 거래는 고액의 거래로 이를 현금으로서 결재함은 건설업계의 상거래 통념상 극히 드문 거래형태를 쌍방간 거래증빙인 영수증, 대금결재 금융자료의 제시 없이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판단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 외 이○○의 거래확인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이 건 사실거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쟁점거래금액이 대표자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 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