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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부동산매매업 판정기준
심사소득99-0848생산일자 2000.01.21.
AI 요약
요지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하지 아니하였어도 전체적으로 사업목적을 갖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184.3m²(건물면적, 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 ○○시 ○○구 ○○동 ○○번지 외 6필지 전·답 2,434m²(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 ○○시 ○○구 ○○동 ○○번지 대지 및 건물 319.6m²(이하 “쟁점③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년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쟁점①,②,③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178,050원,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7,315,210원을 1997. 7 .2.에 1995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64,288,380원을 1999. 7.15.에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28. 이의신청을 거쳐 1999.12.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①부동산은 아파트 당첨으로 취득하여 직접 거주하려 하였으나 소음 등으로 거주하기 곤란하여 바로 양도하였고, 쟁점②부동산과 쟁점③부동산은 청구인의 채권에 대하여 담보설정 받은 부동산으로 채권보전 일환으로 법원을 통해 경락받아 ○○시에 수용당한 부동산으로서, 취득경위로 보나 수용 등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양도하였는 바,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매매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1과세기간 내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하는 바,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의 목적으로 된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연도가 행하여진 전후를 통하여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대법원96누18557, 1997. 4.25.)인 바, 청구인은 1985년부터 1998년까지 26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19건을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최근 6년간에도 개발예정지의 부동산을 경락에 의해 6회, 기타 매매에 의해 2회에 걸쳐 취득하고 5회에 걸쳐 양도함으로써 46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긴 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제1항 제12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산업표준분류상의 건축물자영건설업 및 부동산분양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업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역 조회 결과에 의하면 1985년부터 1998년까지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26건을 취득하고 19건을 양도하였으며, 최근 6년간(1993년~1998년)의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부 동 산

지 목

면적 (m²)

취 득

양 도

참고

일 자

원인

일 자

원인

○○시 ○○구 ○○동 ○○아파트 ○○동○○호

대지 아파트

36.59 184.3

‘95. 6.21.

매매

‘95. 7.20.

매매

쟁 점 부 동 산

○○시 ○○구 ○○동 ○○번지 외 6필지

전·답

2,916

‘93. 7.26.

경락

‘95. 5.11.

수용

○○시 ○○구 ○○동 ○○번지

대지 건물

695 320

‘95. 6.13.

경락

‘95.11. 6.

수용

○○시 ○○구 ○○동 산○○번지

임야

5,056

‘94. 7. 4.

매매

‘96. 6.22.

신탁해지

○○시 ○○구 ○○동 ○○번지

대지

10,070

‘95. 1.20.

경락

‘97.11.11.

수용

○○시 ○○구 ○○동 ○○번지

62

‘95.12.26.

매매

○○시 ○○구 ○○동 ○○번지 외 1필지

810

‘97.12.30.

경락

○○시 ○○구 ○○동 ○○번지

임야

214

‘97.12.30.

경락

○○시 ○○구 ○○동 산○○번지

임야

63,489

‘98. 1.19.

경락

‘98. 2.25.

매매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하는 바,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의 목적으로 된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향하여진 전후를 통하여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같은 뜻 대법원 96누18557, 1997. 4.25.)이고,

부가가치세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하지 아니하였어도 전체적으로 사업목적을 갖고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같은 뜻 국심96경3271, 1997. 9.10.)인 바, 청구인은 1985년부터 1998년까지 26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19건을 양도하였고, 최근 6년간 거래내역을 보아도 개발예정지의 부동산을 법원 경매를 통하여 6회, 기타 매매에 의해 2회 등 총 8회에 걸쳐 취득하였으며, 5회에 걸쳐 양도한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