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ㅇㅇ세무서장이 2001.6.9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6.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4,770,230원, 1996.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351,770원, 1997.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058,730원, 1997.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991,510원, 1998.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930,150원, 1998.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8,994,570원은 1998.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8,994,57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매출과세표준(임대수입)에서 162,50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세무서장이 2001.6.9 경정고지한 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5,788,380원, 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508,790원, 1998년 종합소득세 71,501,340원은 1998년 종합소득세 71,501,340원 부과처분에 대한 162,500,000원을 부동산임대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외 신ㅇㅇ석유주식회사(법인명 변경전 ㅇㅇ석유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는 청구인과 청구외 임ㅇㅇ(청구인의 부인, 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의 공동소유 토지인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449-5외 2필지 4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위 지상에 주유소건물(지하1층 및 지상 4층 432.12㎡,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청구인등에게 건물가액을 300,000,000원으로 하여 기부체납하고, 임차보증금 150,000,000원, 월임대료 5,000,000원으로 하여 1995.11.1부터 2001.10.31까지 6년간 임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계약위반으로 청구인등은 98.9.25 부동산명도를 집행하여 쟁점건물을 명도 받았다.
처분청(ㅇㅇ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은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등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하여 아래와 같이 2001.6.9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 천원)
┌─────┬───┬───┬───┬───┬───┬────┐│ 구 분 │96.1기│96.2기│97.1기│97.2기│98.1기│ 98.2기 │├─────┼───┼───┼───┼───┼───┼────┤│ 월임대료 │30,000│30,000│30,000│30,000│30,000│ 15,000│├─────┼───┼───┼───┼───┼───┼────┤│간주임대료│ 6,731│ 5,933│ 4,360│ 2,939│ 1,414│ 160│├─────┼───┼───┼───┼───┼───┼────┤│기부체납액│25,000│25,000│25,000│25,000│25,000│ 175,000│├─────┼───┼───┼───┼───┼───┼────┤│ 계 │61,731│60,933│59,360│57,939│56,414│ 190,160│├─────┼───┼───┼───┼───┼───┼────┤│부가가치세│ 4,770│ 1,351│ 1,058│ 991│ 930│ 8,994│├─────┼───┴───┼───┴───┼───┴────┤│종합소득세│ 35,788 │ 24,508 │ 71,501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31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27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98.8.22자로 명도받았으므로 98.2기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2개월분인 10,000,000원으로 하여야 함에도 3개월분인 15,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건물의 가액을 300,000,000원으로 한 것은 당시 힘있는 청구외법인의 압력에 의해 계상한 것이고, 쟁점건물은 135평이며, 건축비가 95년 당시 평당 2,30,000원이 나올 수 없으므로 쟁점건물 가액을 등기권리증상의 신고금액 106,529,056원 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또한, 처분청의 시가로 본 쟁점건물의 가액 300,000,000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함에도 300,000,000원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명도일은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부동산명도집행조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건물을 명도한 날짜가 98.9.25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 등에게 보맨 내용증명에 98.8.22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기재이고 실제로는 98.9.25자로 명도하였음이 청구인이 착오에 대한 시정이라는 제목으로 청구외법인에 보맨 내용증명에 의해서도 알 수 있고, 또한 내용증명상 체납임료 및 연체손실명세에도 98.9.30까지 임대료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밍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해 확인되므로 명도일을 98.9.25로 하여 과세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2) 쟁점건물 가액이 300,000,000원인지 및 이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에 대하여
당초 청구외법인이 하도급자간에 작성된 도급계약서 및 관련서류,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 등에 의해 공사도급금액이 300,000,000원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의 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신고서에도 쟁점건물 가액을 300,000,000원으로 기장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 가액은 300,000,000원이며, 이 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쟁점건물 명도 이후에 해당하는 기부체납가액을 임대료로 본데 대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게 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건물가액을 토지의 임대료조로 미리 받은 선수임대료에 해당하므로 그 건물가액을 임대기간으로 안분계산하여 그 금액을 토지의 임대료로 과세하고, 임대용역 종료시 그 나머지 금액을 전액 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건물 및 시설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 받고 6년간 임대해주기로 하였으나 중도에 명도 받은 경우 명도일이 언제인지 여부와
(2) 쟁점건물의 가액이 300,000,000원인지 및 쟁점건물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3) 쟁점건물명도 후 기부체납액 잔액을 임대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나. 법령관계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제1항에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2)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제1항에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제1항에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제2호에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제3호에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4) 같은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에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0호에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당금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같은법 기본통칙 16-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6) 같은법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제4항에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해석하고, 제2호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이라 해석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가) 사실관계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제12조에 의거 청구외법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청구인등이 집달리에 의하여 쟁점건물을 명도받으면서, 그 당시 청구외법인의 현장소장 청구외 고ㅇㅇ가 서명하고 청구인등의 대리인 집달리 청구외 김ㅇㅇ이 작성한 부동산명도집행조서에 명도일이 1998.9.25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판단
청구외법인의 △△주유소 소장 청구외 고ㅇㅇ가 확인하고, 청구인의 대리인 청구외 김ㅇㅇ이 작성한 부동산명도 집행조서(98본 3085호)에 의해 확인되는 명도일은 98.9.25이고 심리시 청구인도 오인한 것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명도일을 98.9.25로 보아 98.2기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계산시 월임대료 5,000,000원으로 하여 3개월(98.7부터 98.9까지)분 15,000,000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2)에 대하여
(가) 사실관계
첫째,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 위에 쟁점건물의 건축허가(93.10.1)를 받아 96.1.22 청구인등의 소유로 보존등기를 하고, 건물가액을 300,000,000원으로 확정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임대기간을 1995.11.1부터 2001.10.30까지 계약 체결하였고, 청구인도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쟁점건물의 가액을 300,000,000원으로 기장하여 신고하였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96.1 서울지법동부지원에 소유권보전등기 신청시 부동산 과세표준을 1056,529,056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쟁점건물의 건축공사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과 쟁점건물 공사도급금액을 300,000,0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1994.7.27 청구외 대한★★보험 주식회사가 발생한 보증보험증권에도 300,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에게 160,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부도가 발생하여, 잔여공사를 청구외 □□흥업에 140,000,000원에 인계한 사실이 청구외 법인의 자체 품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넷째, 공사도급계약금 300,000,000원에 주유기 등 시설물 설치까지 포함된 금액인지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지 여부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청구외 □□흥업 등 건설업자 및 청구외법인 모두 부도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나) 판단
첫째,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과 주유소도급계약서에 300,000,000원에 계약체결 한 것으로 확인되고, 94.7.27 청구외 대한★★보험주식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에도 300,000,000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둘째,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에게 160,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부도발생가 발생하여 잔여공사를 청구외 □□흥업에 140,000,000원에 계약한 사실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청구인도 96년 종합소득세과세표준 신고시 쟁점건물의 가액을 300,000,000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 가액은 300,000,000원이며, 이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가) 사실관계
첫째, 쟁점건물 가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신고서에 300,000,000원으로 기장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6년동안 임대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선수임대료에 해당하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등과 청구외 법인간에 임대차계약시 임대기간을 1995.11.1부터 2001.10.30까지 6년으로 하였으나, 96.7부터 청구외법인이 임차료를 미납하여 계약불이행으로 청구외법인에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한편으로는 1998.9.25 부동산명도를 집행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ㅇㅇ주유소 소장청구외 고ㅇㅇ가 확인하고 청구인의 대리인 청구외 김ㅇㅇ이 작성한 부동산명도 집행조서(98본 3085호)에 나타난다.
셋째, 청구인등이 청구외법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건물명도 판결문(서울고법 제9민사부사건 98나 18850, 판결일 98.10.27)을 살펴보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은 청구인등에게 99,500,000원 및 98.2.12 건물명도일까지 매월 5,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에서 150,000,000원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임대차계약상의 월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청구외법인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한다거나 그에 대한 평가액을 정산하기로 하는 등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있어, 이 사건 건물 및 시설물은 청구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넷째, 처분청은 명도일 이후 선수임대료에 해당하는 162,500,000원을 기타소득이 아니라 임대료로 보아 98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98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나타난다.
(나) 판단
첫째,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명도받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등에게 주유소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는 대가로 6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자인 청구외법인이 임대차계약서 제12조 제3항에 임차료를 3개월이상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청구외법인은 96.6분 500,000원 및 96.7부터 98.9.25 명도일까지 월임차료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불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등은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쟁점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98.9.25 명도를 받은 사실이 집달리 김ㅇㅇ이 작성한 부동산명도집행조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바,
둘째, 처분청은 명도일 이후분 기부채납과 관련된 선수임대료 162,500,000원을 포함한 175,000,000원을 98.2기 임대료 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과세하였으나, 명도일 이후에는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청구외법인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여 해지되는 경우에는 청구외법인은 청구인등에 대하여 이 쟁점건물 및 시설물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한다거나 그에 대한 평가액을 정산하기로 하는 등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서 제12조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약금에 해당되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지급받는 배상금, 이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같은 뜻 소득 46011-21016, 2000.7.19)할 것이므로,
명도일 이후 기부채납과 관련된 선수임대료 162,500,000원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소득(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도 부담세액에는 변동이 없음)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9조/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소득세법 제21조/부가가치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