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2002.01.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744,69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비철금속(동관)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청구외 주식회사 ○○동관(이하 "(주)○○동관"이라 한다)의 대표자였고, ○○세무서장은 (주)○○동관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1999.10.15. (주)○○동관에게 1997.01.01.∼1997.12.31. 사업연도(이하 "1997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등을 결정고지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에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51,493,630원(이하 "상여처분금액"이라 한다)을 (주)○○동관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1999.10.20. 상여처분금액을 (주)○○동관이 아닌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통지서는 청구인의 현재 주소지와 같은 서울특별시 ☆☆구 ☆동 *** ☆동 신시가지아파트 ***-106호로 보통우편 발송하였음)하는 한편,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소득금액 변동 통지서)에 의거, 상여처분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2002.01.04.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744,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2.1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때인 1999.10.20.에 (주) ○○동관은 계속사업자였음에도 원천징수의무자인 (주)○○동관이 아닌 청구인에게 직접 소득금액 변동통지함은 잘못이고, 청구인은 동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잘못된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때인 1999.10.20.에 원천징수의무자인 (주)○○동관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 원천징수이행이 불가능하였고, 동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로 적법하게 우편발송되었음이 발송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인정상여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원천징수의무자가 계속 사업중인데도 소득귀속자(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 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1994.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1994.12.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괄호생략)에 송달한다.(1996.01.01 현행)
■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1996.01.01 현행)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1996.01.01 현행)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소득금액 변동통기서)에 의거, 상여처분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과세자료 공문(○○세무서 조일46224-98호, 1999.10.20.)에 의해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1999.09.09.부터 09.18.까지(9일간) 장부등을 근거로 (주)○○동관의 199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한 결과, (주)○○동관이 증빙없이 수선비 등을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 등을 적출하여, 1999.09.21. 세무조사 결과통지하고, 1999.10.15.에는 (주)○○동관에게 법인세 등을 결정고지하였으면서도, 원천징수의무자인 (주)○○동관이 자금난으로 부도위기에 처해있다는 이유로 1997사업연도 인정상여 소득금액 51,493,630원(수선비 증빙불비 등)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는 1999.10.20. 청구인의 주소지(현재 주소지와 같은 서울특별시 ☆☆구 ☆동 신시가지아파트 ***-106호임)로 보통우편 발송하였음이 (주)○○동관 법인세조사 종결복명서, 우편우편물 발송증빙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주)○○동관은 1988.06.10.부터 비철금속(동관)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0.03.31. 폐업(2000.04.06. 폐업신고됨)되었고, 2000.03.31.에 199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2000.04.25.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원천세(갑종근로소득세 등)는 1999.11.10.까지 신고·납부하였고, 체납세액은 1999.12.11.까지 수납되었으며, 심리일 현재 결손처분된 법인임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주)○○동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총급여액 44,500,000원)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 1998.05.31.까지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 건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추가신고 자진납부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동관의 대표자였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5) 청구인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주)○○동관이 계속사업 중인데도 (주)○○동관이 아닌 청구인에게 직접 소득금액 변동통지함은 잘못이고, 나아가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지 못했으므로 잘못된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발송한 1999.10.20. 이후에도 원천징수의무자인 (주)○○동관이 2000.03.31.에 199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2000.04.25.에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2000.03.31.자로 폐업된(2000.04.06. 폐업신고) 사실과, ○○세무서장이 1999.09.21. (주)○○동관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하고, 1999.10.15.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 이 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 발송당시(1999.10.20.) (주)○○동관은 계속사업 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1997년도에 (주)○○동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어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없다.
나)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등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만이 있는 당해 소득의 귀속자에게 그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뜻 : 소득46011-3083호, 1999.08.05.)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인 (주)○○동관이 계속 사업중인데도 (주)○○동관이 아닌 청구인에게 직접소득금액 변동통지함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다) 나아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서가 송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은 보통우편물 발송증빙일 뿐이고, 동 발송증빙은 소득금액 변동통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다는 증빙이 아니어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서가 도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은 달리 청구인에게 도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득금액 변동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심리일 현재 원천징수의무자인 (주)○○동관이 폐업되어 이 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으므로 ○○세무서장이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다시 소득금액 변동통지하고,
청구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의거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추가신고 자진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처분청이 다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잘못된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일 뿐만 아니라 동 소득금액 변동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도 않았는데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국세기본법 제8조/국세기본법 제10조/국세기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