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오피스텔 ○○호에서 "A실업"이라는 상호로 모피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도 중 청구외 (주)B산업외 4개업체로부터 공급가액 692,368,500원「(주)B산업 132,000천원, (주)C물산 184,236천원, D코퍼레이션(주) 150,110천원, (주)E아트 165,852천원, (주)F산업 60,120천원,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계산한 다음, 간이소득금액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총수입금액 1,233,248,643원, 소득금액 25,105, 469원으로 하여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2.01.07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99,128,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02.02.27 접수, 2002.03.19 통지)을 거쳐 2002.0 6.1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미비·허위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2001.12.30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수정신고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9년,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으로 신고하였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가 아니므로 추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에 대하여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기재 된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1항에「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조 제3항에「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소득세법령이 규정에 따른 관련 장부를 근거로 하여 1999년 소득금액을 25,105,469원으로 계산하여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거쳐 간이소득금액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9년도 중 청구외 (주)B산업, (주)C물산, D코퍼레이션(주), (주)E아트, (주)F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거래인지 여부를 조사한 바, 청구외 (주)B산업외 4개업체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라는 통보를 받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부인한다면 장부 및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에 해당되어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한 수정신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주)B산업의 4개업체로부터 실지 거래하였다는 내용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불채택으로 결정되자 이를 다시 청구외 (주)G맥스, 청구외 이○○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 소명자료를 제시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에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실지거래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거래와 관련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1999년도 장부와 증빙자료를 분실하였다고 소득금액을 추계로 적용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쟁점금액이 가공거래로 밝혀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됨을 알고 단순히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금액을 추계로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며, 과세표준수정신고만 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과세표준수정신고는 적당한 신고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둘째, 소득세법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 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또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세액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소득세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국심 2000서1014, 2000.12.07 같은뜻임)이고,
셋째,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 처분한 내용을 보면, 가공거래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간이소득금액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납부한 이 건에 대하여 장부 등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단순히 가공매입금액이 전체 원재료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거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