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193-65번지 대지 11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윤○○외 1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데 대해, 쟁점토지의 적정임대수입금액을 1996~1998년분은 국유재산법상 사용료율, 1999~2000년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에서 규정한 정기예금이자율의 방법으로 산정한 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2.03.15 1996~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0,462,450원(1996년 10,334,330원, 1997년 10,184,050원, 1998년 8,595,150원, 1999년 6,099,970원, 2000년 5,248,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6.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 있어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1998.12.31 신설되어 1999.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처분부터 적용되는바, 소득금액 산정에 대한 관련규정이 없었던 1996~1998년 귀속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법에 위배되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적정임대수입금액으로 하며, 그 적정임대실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상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관련법령 등에서 규정(해석)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적정임대실례가액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1996~1998년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상 사용료율(5%)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한 쟁점토지의 1996~1998년 과세연도의 적정임대수입금액을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단서생략)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1998.12.31 신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1998.12.31 신설).
(3)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사용료율과 평가방법)
①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사용료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계산할 수 있다(단서생략).
5, 기타의 경우 1천분의 50이상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윤○○ 및 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데 대해 쟁점토지와 유사한 인근 토지의 매매실례가를 확인할 수 없다 하여, 1996~1998년 귀속분은 국유재산법상 사용료율(5%)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1999~2000년 귀속분은 법인세법상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정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라는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이 건 과세자료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제공한데 대하여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1996~1998년 기간 중 적정임대수입금액을 국유재산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과세관청이 관련법령이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제공한 행위를 부인하고 그로 인한 거주자의 적정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임대실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사용범위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고 부동산의 가격을 형성하는 지역 및 개별요인,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유사물건에 대한 적정거래가능가격을 조사검토하는 등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으면 족하다고 판단된다.
(4)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임대실례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도 쟁점토지의 임대실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임대실례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적정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또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율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일반 사경제 부문에 있어서의 지가와 임대표 수준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하여 법제화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마땅한 비교기준이 없을 때에는 국유재산법상 사용료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겠다.
(6) 그렇다면,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한 쟁점토지의 적정임대수입금액을 1996~1998년 귀속분까지는 국유재산법상 사용료율(5%)로, 1999년 귀속분부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에서 규정한 정기예금 이자율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