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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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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당부
심사소득2002-0215생산일자 2003.01.24.
AI 요약
요지
금전을 대여하고 매월 일정이자율에 의해 그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 이자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본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질의내용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7.11. ○○도 ○○군 ○○면 ○○리 ○○번지외 4필지 토지를 청구외 심○○(이하 "심○○" 라 한다)가 양도소득세 185,263,960원 및 주민세 21,980,450원 합계207,244,410원(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였으나 심○○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대납한 후 1998.10.8. 심○○에게 연리 15%에 상당하는 이자 62,755,590원(이하 "쟁점이자" 라 한다)을 청구한데 대하여,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2.5.6. 1998~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2,209,830원(1998년 귀속 5,099,600원, 1999년 귀속 16,362,390원 2000년 귀속 10,747,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심○○로부터 양도소득세 및 쟁점이자를 현재까지 수령하지 못하였고, 쟁점금액의 이자에 대한 약정기기일을 정한 사실도 없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심○○가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대납하고 정상적인 금전대부와 같이 이자지급기일 등에 대한 약정서(차용증)를 작성한 사실은 없으나, 1998.10.8. 심○○에게 연리 15%를 적용하여 계산한 1998년 9월분 이자를 입금하라는 내용의 최고장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 바, 이는 매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쌍방이 인정한 것으로 약정과 동일하다고 하겠으며, 쟁점이자와 양도소득세를 현재까지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심○○에 대한 상속세조사시 심○○가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쟁점이자를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호하였고, 처분청은 연리 15%에 상당하는 쟁점이자(1998년 9월~12월분 10,390,610원, 1999년분 31,086,661원, 2000년분 21,278,319원)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이자에 대한 이자지급기일 등을 약정한 사실이 없고 쟁점이자를 수령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아 관세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은 1997.7.11. ○○도 ○○군 ○○면 ○○리 ○○번지외 4필지 토지를 심○○에게 양도하였고, 심○○가 동 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185,263,960원 및 주민세 21,980,450원 합계 207,244,410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대납하였고, 심○○는 1998.7.1. 양도소득세에 상당하는 약속어음(발행금액 185,263,960원, 만기일 1998.8.30.)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심○○가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자 1998.10.8.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최고장을 보면, 귀하(심○○)께서 지불해야 할 207,244,410원을 확인하여 주시고, 귀하께서 약속하신 약속어음 기일이 1998.8.30.일이므로 부동산이 매매되거나 원금상환시까지 본인은 기다리겠으나 본인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귀하의 세금을 대납하였으므로 원금상환시까지 ○○땅의 근저당 및 현행 은행금리인 15%를 감안하여 이자를 지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1998년 9월분 이자 [207,244,410원×(30일/365일)×15%=2,555,060원]를 ○○은행 ○○지점 계좌(603-**-******)로 송금토록 기재되어 있다.

(4) 심○○가 ○○도 ○○군 ○○면 ○○리 ○○번지 일대의 토지를 청구외 ○○도시개발주식회사에게 양도하면서 채무자 심○○가 채권자 조○○(청구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270,000,000원(양도소득세 207,244,410원+쟁점이자 62,755,590원)에 대하여, 제3채무자인 청구외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채무자 심○○에게 지불해야 할 토지매매대금에서 채권자 조○○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2000.12.11. 합의한 사실이 채권채무양도합의서 (채권자 :조○○, 채무자:심○○, 제3채무자:○○도시개발주식회사)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채무자 심○○는 2000.12.21. ○○도 ○○군 ○○면 ○○리 ○○번지외 5필지를 매매대금 868,000,000원에 청구외 ○○도시개발주식회사(매수인 명의는 지○○임)에게 양도하였고, 매매대금 중 계약금 200,000,000원 및 중도금(1차) 270,000,000원(채권채무양도합의서상 금액)은 계약시 지급하고, 중도금(2차) 200,000,000원은 2001.1.31. 잔금 198,000,000원은 2001.2.28.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이 통상적인 금전대여와 같이 채무자 심○○와 이자율·상환기간·이자지급기일에 대한 약정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사실은 없으나, 1998.10.8. 원금상환시까지 은행금리 15%를 감안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율 15%로 계산한 1998년 9월분 이자를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심○○에게 최소한 사실을 고려할 때, 이는 매월 15%의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 또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 있는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미수이자는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당해연도의 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제3채무자인 청구외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심○○에게 지불해야할 토지매매대금(중도금 1차)을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청구인과 심○○및 청구외 ○○도시개발주식회사가 합의한 점 등으로 보아, 채권채무양도 합의일인 2000.12.11.에는 심○○가 청구인에게 쟁점이자를 모두 지급한 것이고, 2000.12.11. 합의에 의하여 청구외 ○○도시개발주식회사와 청구인간에는 별개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8) 그렇다면,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