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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 지급받은 광고출연료의 소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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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연예인이 지급받은 광고출연료의 소득구분
심사소득2002-0231생산일자 2003.02.14.
AI 요약
요지
광고출연료가 청구인의 고유활동인 연기자로서의 활동에 당연히 포함되거나 연기활동의 일환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함
질의내용

[이유]

1.처분내용

처분청은 연예인(탤런트)인 청구인이 광고주와 광고모델 출연계약을 체결하여 1996. 1. 17. 청구외 ○○제당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모델료 140,000,000원과 1999. 9. 29. 청구외 주식회사●●건설로부터 지급받은 모델료 50,000,000원 합계 190,000,000원(이하 "쟁점모델료" 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모델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2. 1. 4.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7,353,920원 및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011,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 28. 이의신청을 거쳐 2002. 7. 1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연예인이 한 회사 등에만 일신전속적으로 계약하여 지급받은 일시소득적인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고, 여러 회사 등과 출연 등의 계약을 하면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 등은 사업소득이라고 할 것(같은뜻 : 소득 46011 - 0000, 1997. 5. 20.)인 바, 청구인이 광고주와 계약한 광고모델 계약건수가 1996년도 1건, 1999년도 1건에 불과하고 1997 ~ 1998년 및 2000년의 경우는 1건도 없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도 없다고 하겠으므로, 쟁점 모델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상황을 보면 1992년도부터 1999년까지 매년 반복적으로 전속계약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6년도 및 1999년도에도 2회이상 전속계약이 이루어진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모델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광고모델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같은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구정하는 것으로 한다.

18. 전속계약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연예인으로서 쟁점모델료에서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47,500,000원을 기타소득 소득금액으로 하여 1996년도 및 1999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모델료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1992 ~ 2000년 과세연도에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내역을 보면, 1992년도 1건 220,000,000원, 1993년도 2건 240,000,000원, 1994년도 3건 258,200,000원, 1995년도 2건 140,000,000원, 1996년도 1건 140,000,000원, 1999년도 1건 50,000,000원이고, 1997 ~ 1998년도 및 2000년도의경우는 1건도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 행위로 부터 생기는 소득 이외의 일시적 . 우발적 소득이라는 특색을 가지고있어 일반적으로 담세력이 낮다고 보아 과세소득을 납게 잡고 있으며,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 . 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소득의 명칭이 전속계약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 . 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같은뜻: 대법 2000두 5210, 2001. 6. 15.)이다.

(4) 광고 출연료가 연기자로서의 인기도 여하에 따라 출연 횟수, 수입의 발생 가능성 및 규모 등이 가변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경제활동의 여건에 따라 수입의 발생과 규모가 좌우될 수 밖에 없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모델료를 오로지 한 회사로 부터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고유활동인 연기자로서의 활동에 당연히 포함되거나 연기활동의 일환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쟁점 모델료를 오로지 한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 하여 기타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또한, 청구인의 탤런트 활동 자체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져온 것인 데다가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광고모델활동을 따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탤런트의 각종 연예계 관련활동 전체를 하나로 보아 그 직업 또는 경제활동을 평가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쟁점모델료는 사업 소득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6) 그렇다면, 1996 ~ 2001년도 기간 중 청구인의 광고모델계약 건수가 2건에 불과한, 1992 ~ 1995년까지 매년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한 사실로 보아 쟁점모델료가 일시적 . 우발적 소득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이 과거부터 계속해 온 탤런트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쟁점모델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소득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