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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위약으로 받은 배상금 중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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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계약의 위약으로 받은 배상금 중 쟁점금액을 정신적인 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심사소득2002-0304생산일자 2002.09.27.
AI 요약
요지
지사설립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대가로 1억원을 지급하였으나, 합의내용에 정신적인 배상금이라고 명시되지 않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할 것임.
질의내용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01.04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체인 A경인을 개업하여 2000.06.30 폐업하였으며, 2000.03.13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둔 청구외 주식회사B네트(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와 ○○·○○지역 지사설립계약을 하고 보증금(50,000 ,000원) 및 가맹비(33,000,000원)를 지급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2000.12.30 이에 따른 배상금 명목으로 128,205,128원(이하 "배상금" 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28,205,128원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였으나 나머지 1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은 종합소득세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계약의 위반으로 받은 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2.06.01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910,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8.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경기·인천지역 지사설립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와 보증금 등 83,000,000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으나, 2000.05.22 청구외법인에서 지사설립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함에 따라 보증금 등 83,000,000원과 정신적인 보상금 100,000,000원 및 물질적인 배상금 28,205,128원을 지급받았는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신적인 고통에 따른 배상금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에서 청구인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사실이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배상금 합의사항에도 위약금에 따른 보상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어디에도 정신상의 고통 등을 당한 것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명시된 사항이 없으며, 또한 쟁점금액을 정신적 피해보상금이라고 볼 수 있는 입증서류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배상금의 경우 통상 대리점 계약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받지 못하는데 대한 피해보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배상금 중 쟁점금액을 정신적인 보상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기타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위약금과 배상금

(2)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서 청구인에게 128,205,128원을 지급하고 동금액에 상당하는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25,641,025원을 징수하였으나, 청구인이 기타소득금액 중 쟁점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2000년 과세연도 소득합산표에 의하여 확인한 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경우 종합소득세(기타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정신적인 고통에 따른 보상금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2000.03.13 체결한 지사설립계약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지사설립 및 운영에 대하여 ○○·○○ 사업지역과 사업영역을 보장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채무 담보조로 보증금 50,000,000원과 사업보장의 대가로 가맹비 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며, 청구인 또는 청구외법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3) 청구외법인과 청구인 등 지사장들이 2000.05.22 합의한 지사장 Y○○ 합의사항을 보면, 기계약(2000.03.14)은 보상금 일억원으로 계약해지되며, 동 보상금의 제세공과금은 면제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지급금액(128,205,128원)의 20%인 기타소득세 25,641,026원과 관련 주민세 2,564,102원 등 합계 28,205,128원을 원천징수하여, 동 세액을 공제한 1억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배상금 중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28,205,128원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하였으나, 쟁점금액은 신고누락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당초 배상합의시 배상금을 비과세소득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배상금 수령시 청구외법인에서 과세소득이라고 하여 이에 대한 제세공과금 28,205,128원을 물질적인 보상금으로 포함하여 2차 합의를 하였다고 청구이유서에 기술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배상금 중 쟁점금액을 정신적인 배상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6) 관련법령을 보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의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법기본통칙 21-1(기타소득의 범위) 제5항에서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건데, 청구인 또는 청구외법인은 지사설립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는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지사설립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법인은 본 계약을 해지하는 대가로 청구인 등 지사장들에게 보상금 일억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지사장들과 합의한 사항에도 쟁점금액이 정신적인 배상금이라고 명시된 내용도 없는 바, 동 보상금의 경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외법인에서 청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금액이 정신적인 배상금이라고 하는 청구외법인의 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서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달리 청구주장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도 없는 바, 쟁점금액을 정신적인 배상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