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02.01부터 1998.03.11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A강남대리점" 이라는 상호로 세제류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에 기초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6년 귀속 소득합산표에 의하여 청구외 (주)A으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 등 83,575,535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하여 2002.04.10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1,695,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7.08 이의신청을 거쳐 2002.10.0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진위여부와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이 분실되었고, 이 건 경정결정으로 인한 결정소득율 14.5%는 동일업종의 1996년 표준소득율 4.6%에 대비하여 315%로서 무기장사업자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제1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어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기초한 외부조정계산서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인정할 수 없어 추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에 대한 1996년 귀속 소득합산표에 의하면, 청구외 (주)A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판매장려금 등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반면에 청구인은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1996년 과세연도 뿐만 아니라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모든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기초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진위여부와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이 분실되었고, 이 건 경정결정으로 인한 결정소득율 14.5%는 동일업종의 1996년 표준소득율 4.6%에 대비하여 315%로서 무기장사업자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제1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어 1996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 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고, 또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소득세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국심 2001서915, 2001.07.26 외 다수 같은 뜻임),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기초한 외부조정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이 건에 대하여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