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박○○, 김○○(이하 "박○○ 등"이라 한다)에게 ○○북도 ○○군 ○면 ○○리 120-2번지 토지등 15필지 5,828㎡ 및 위 지상건물 586.22㎡ ○○온천(이하 "○○○○온천" 이라 한다)을 개발하기 위한 자금으로 1999.6.17. 40,000,000원, 1999.6.23. 200,000,000원, 1999.7.14. 6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쟁점대여금의 대여자가 청구인의 며느리 청구외 송○○으로서 차용증상의 이자율(월 15% 또는 25%)을 적용하여 계산한 관련 수입이자 113,615,000원(1999년 귀속 38,410,000원, 2000년 귀속 75,205,000원, 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 청구외 송○○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국세심판원에서 쟁점대여금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라 결정(국심2001서3284, 2002.6.14)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이자소득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2.8.1.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031,660원 및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8,489,09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1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이고 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이건의 경우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없고 대여금 300,000,000원은 사실상 온천개발사업에 공동투자한 것으로서 당해 온천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여 이익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과세할 수 없다.
(2) 설령,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온천이 경락되어 청구인이 배당받은 금액이 대여금 원본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 박○○ 등은 경락된 위 부동산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위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쟁점이자소득은 발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견
탈세제보자료에 의하면 당초 박○○ 등이 수기로 작성한 차용증에는 이자지급시기 등이 명기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의 요구에 의해 이자지급시기 및 이자율 등을 명기하여 차용증을 재작성·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므로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시기가 약정되어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배당받은 금액이 쟁점대여금의 원본에 부족하고 당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ㅇ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ㅇ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ㅇ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ㅇ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온천 개발을 위하여 청구외 박○○ 등에게 청구인 명의로 358백만원을 대여하고, 며느리인 청구외 송○○ 명의로 쟁점금액(300백만원)을 대여한 바, 처분청은 탈세제보자료에 근거하여 당초 청구인이 대여한 금액의 이자소득 103,396,000원을 청구인에게 과세하고 쟁점이자소득은 청구외 송○○에게 과세하였으나 청구외 송○○의 불복으로 국세심판원에서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의 것이라 결정함에 따라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이 청구인의 소유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이자지급 시기에 대하여 약정한 것이 없고 쟁점이자를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아직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쟁점대여금의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였다면서 본건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박△△등과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이 제출한 이자계산집계표(박△△ 등이 작성한 것임)에는 2000.12.31.현재 1999년귀속 이자소득은 총 38,410,000원이고, 2000년귀속 이자소득은 총 75,205,000원으로서 청구인은 이 금액 중 1999.10.5. 12,895,000원을 현금으로 수취하였다고 처분청에 2001.6.20. 확인하고 있다.
둘째, 청구외 박○○등은 대여당시인 1999.6.17.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이자는 연리 15%로 하고 차용일로부터 1개월단위로 정산하며 연체시에는 연리 25%를 적용한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청구외 이○○ 변호사의 인증을 받았음이 처분청 제시 인증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도 ○○지방법원 ○○등기소에 쟁점대여금 관련 4억원의 채권을 청구외 송○○으로부터 양수한다는 근저당권양도증서를 2001.10.24. 제시한 것으로 보아 쟁점대여금을 초과하는 1억원은 이자상당액으로 보여진다.
셋째, 그렇다면 위 사실에 의하여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매월 15%씩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음이 인정되고, 위 관련법령상 이자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온천 건물등의 경락으로 받은 금액은 대여금 원본에 부족하고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청구외 송○○이 설정하여 2001.10.24 청구인에게 이전된 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채무자 박○○ 및 김○○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위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받은 이자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지방법원 ○○지원장이 ○○○○온천 건물을 경매하고 2001.11.23 발행한 배당표(2001타경 558)에는 청구인의 채권원금이 800,000,000원(당초 청구인의 대여금 358백만원과 쟁점대여금 3억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온천 건물등의 경락으로 청구인에게 배당한 금액이 561,464,377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배당받은 금액은 채권원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둘째, 당초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등을 살펴보면, 채무자들의 탈세제보에 의하여 조사가 개시되었고 차용증서상의 이자율과 채무자들이 확정한 이자계산집계표에 의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당초 청구인이 채무자들과 온천개발사업에 공동투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인과 채무자들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정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채무자 박○○등이 작성한 차용증에 이자지급일이 약정되어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한 이자소득이라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주장과 같이 경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이 대여금 원본(658,000,000원)에 미달하는 것은 사실이나, 위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의 귀속소득으로 본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판단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