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상호 :뉴○○)위생용섬유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1999년 2기에 ☆☆(주)로부터 공급가액 15,500,000원, 2000년 2기에 주식회사 △△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126,364,000원(이하 "쟁점금액"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1999년 및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2.4.4.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09,390원,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266,2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02. 6.29)을 거쳐 2002.11.1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의 실수로 인하여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부당하게 필요경비로 산입하였으나, 처분청에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기회를 실기하여 종합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료상혐의자로 검찰에 고발된 청구외 ★★(주),(주)△△사업으로 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ㅇ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도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수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1999과세연도, 2000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다하게 부과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및 제4항(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발된 청구외(주)△△산업, ★★(주)로 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부당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둘째,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 스스로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재료를 매입한 실 거래처 및 품목 수량 금액 등이 기재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각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셋째, 청구인은 종합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생용섬유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장한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이를 근거로 1999년 및 제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한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 보다 높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국심 2001서 915, 2001.7.26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소득세법 제80조/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