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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처분한 소득금액이 추계 소득금액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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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경정처분한 소득금액이 추계 소득금액보다 과다하다 하여 추계로 경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2-0418생산일자 2003.04.21.
AI 요약
요지
장부가 일부가 허위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질의내용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주류전문점이라는 상호로 주류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도 중 (주)○○주류(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0,074,224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다음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를 첨부하여 총수입금액 138,572,266원, 소득금액 11,480,760원으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2. 4. 1.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053,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6. 27. 이의신청을 거쳐 2002. 11. 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주류를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으로부터 매입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고 대금은 거래당일 일부 현금으로 지급하고 모자라는 금액은 2일∼3일후에 청구인의 은행통장에서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이 제시한 청구외 ○○○ 및 청구외 ☆☆☆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있는데도 이 같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설사 쟁점금액이 실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경정된 소득금액인 41,553,760원은 추계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금액 15,935,810원보다 260.76% 높은 금액이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추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주류를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으로 실지 매입하고 거래대금은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이 제시한 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장상의 지급액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지급된 금액인지 알 수가 없고, 청구인의 장부가 주요부분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므로 소득세를 추계로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되는 자료로 보아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주류를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을 통하여 실지 매입하고 그 대금은 당일 현금으로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의 통장에서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이 제시한 청구외 ☆☆☆외 1인의 계좌번호로 계좌이체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1998. 1. 1.부터 2000. 6. 30.폐업일까지 정상적인 거래처에 매출하지 아니하고 주류중간상인 청구외 ○○○외 127명에게 무자료 매출하고 대금은 청구외 ***외 4인 통장으로 입금받았으며, 세금계산서는 중간도매상이 확인해주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하여 거래처 자료통보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9,053,63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입금자 거래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차명계좌(예금주 ***: 청구외법인의 관리이사)로 입금된 금액에 대한 조사결과 입금자 청구외 ☆☆☆ 및 ○○○은 주류중간상인 청구외 △△△의 동생과 운전기사로 확인되고 청구외 ☆☆☆ 및 ○○○ 명의로 입금된 금액 145건 1,110백만원은 청구외법인에서 청구외 △△△와 실지 거래하고 송금 받은 주류대금으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주류를 매입하고 거래대금은 거래당일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이 제시한 청구외 ○○○의 은행 계좌와 청구외 ☆☆☆의 계좌로 청구인의 은행 통장에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은행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과 청구외 ☆☆☆의 계좌로 이체시킨 금액은 총 17,056,000원이고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공급대가 33,081,641원으로서 16,025,641원의 차액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표1] (단위 : 원)

┌─────┬──────┬─────┬──────┬────────┐
│ 통장입금 │ │ │ 세금계산서 │ 차액 │
│ 이체일자 │ 지급액 │ 수취연월 │ 공급대가 │ │
├─────┼──────┼─────┼──────┼────────┤
│ 계 │ 17,056,000 │ │ 33,081,641 │ 16,025,641 │
├─────┼──────┼─────┼──────┼────────┤
│ 99. 1.22.│ 1,260,000 │ 99. 4월 │ 2,155,004 │ │
├─────┼──────┼─────┼──────┼────────┤
│ 99. 2. 8.│ 735,000 │ 99. 5월 │ 2,272,003 │ │
├─────┼──────┼─────┼──────┼────────┤
│ 99. 3.10.│ 3,000,000 │ 99. 6월 │ 2,184,002 │ │
├─────┼──────┼─────┼──────┼────────┤
│ 99. 4.16.│ 1,600,000 │ 99. 7월 │ 2,452,004 │ │
├─────┼──────┼─────┼──────┼────────┤
│ 99. 5. 6.│ 1,400,000 │ 99. 8월 │ 2,589,005 │ │
├─────┼──────┼─────┼──────┼────────┤
│ 99. 6. 4.│ 1,661,000 │ 99. 9월 │ 2,737,004 │ │
├─────┼──────┼─────┼──────┼────────┤
│ 99. 6.15.│ 2,700,000 │ 99.10월 │ 4,699,655 │ │
├─────┼──────┼─────┼──────┼────────┤
│ 99. 6.28.│ 3,000,000 │ 99.11월 │ 7,263,980 │ │
├─────┼──────┼─────┼──────┼────────┤
│ 99. 7.13.│ 1,700,000 │ 99.12월 │ 6,728,984 │ │
└─────┴──────┴─────┴──────┴────────┘

(3) 청구인은 1999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시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따른 관련 장부를 근거로 하여 총수입금액 138,572,266원, 소득금액 11,480,760원으로 계산하여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9,053,63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경정한 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추계소득금액보다 260.76% 높은 금액이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추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 처분청이 경정한 소득금액 및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산출한 소득금액은 아래【표2】와 같다.

【표2】 (단위:원,%)

┌────────────────┬─────────┬─────────┐
│ 신고 │ 결정 │ 추계 │
├──────┬─────┬───┼─────┬───┼─────┬───┤
│ 수입금액 │ 소득금액 │소득률│ 소득금액 │소득률│ 소득금액 │소득률│
├──────┼─────┼───┼─────┼───┼─────┼───┤
│138,572,266 │11,480,760│ 8.29 │41,553,760│29.99 │15,801,000│ 11.4 │
└──────┴─────┴───┴─────┴───┴─────┴───┘

(4) 위와 같은 사실를 종합하여 보면,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으로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이 지정한 청구외 ○○○ 및 ☆☆☆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며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1999. 1. 22.부터 1999. 7. 13.까지 9회에 걸쳐 17,056,000원이 청구외 ○○○ 및 ☆☆☆계좌로 이체되었음이 확인되고, ○○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주류중간상에게 무자료로 실지거래하고 거래대금은 주류중간상의 차명인 명의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며, 이 실지거래 입금내역중에는 주류중간상 청구외 △△△의 차명인 ☆☆☆와 ○○○ 명의로 입금된 것도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 주장 상당히 설득력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 ☆☆☆계좌로 이체시킨 공급대가 17,056,000원은 청구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소득세법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고, 또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세액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소득세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제80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소득세법 제80조/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