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가지급금이 폐업 시까지 회수되지 아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기각
가지급금이 폐업 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배당으로 소득처분함은 정당
심사소득2002-0461생산일자 2003.06.30.
AI 요약
요지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반제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대표이사 사임 후에도 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특수관계 종료일을 폐업일로 보아 가지급금 미회수분에 대하여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질의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벤처○○(이하 "벤처○○"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를 2001.1.15. 사임하였으나, 벤처○○의 지분을 19.35%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세무서장은 벤처○○가 2001.9.12. 폐업 후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경정과정에서 2000.10.9~12.31 사업연도 결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대표이사가지급금 572,510,2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이 폐업 시까지 회수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익금산입 및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 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자료내용에 따라 2002.10.2. 청구인에게 2001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를 217,470,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8.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벤처○○의 대표이사를 2000.12.28. 사임하며 후임대표이사에게 법인 인감 및 제반 서류일체를 인계하고 주주지분까지도 조건 없이 포기하여 당 법인과는 특수관계가 소멸하였고, 사임등기까지 2001.1.15. 마쳤는바, 이후 벤처○○는 청구인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이 과정에서 벤처○○는 2000년 12월분 종업원급여 및 수당 등을 2001년 지급하게 되어 부채와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동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2001년도에는 동 가지급금을 회수하여 지급하였음이 2001년 귀속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회계처리사 현금입출금의 시차차이로 발생한 금액일 분이고 차후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된 사실도 없는데,

처분청이 벤처○○의 2000.10.9~12.31 사업연도 결산서상 쟁점금액의 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배당처분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7,470,320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세무서장은 벤처○○의 2000.10.9~12.31 사업연도에 계상되어 있는 쟁점금액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2001.9.12. 폐업 시까지 회수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이 2001.1.15. 벤처○○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나 벤처○○의 지분 19.35%를 계속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벤처○○의 폐업시점에 청구인의 배당으로 소득처분 하였고, 처분청은 소득처분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에서는「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도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제1항에서는「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대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가목은「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가지급금 등의 처리]

제1항에서는「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와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벤처○○의 대표이사를 2001.1.15. 사임한 것이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벤처○○의 주식을 2000.12.31. 현재 6,000주(지분율 19.35%) 보유하고 있는 것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벤처○○는 2000.10.11.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01.9.12. 폐업신고를 하였고, ○○세무서장은 벤처○○의 2000.10.9~12.31 사업연도 결산서에 계상된 쟁점금액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벤처○○의 폐업시점까지 미회수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배당처분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3) 벤처○○는 2000년 12월분 종업원급여 및 수당, 외상매입금 기타 제반경비를 2001년 지급하게 되어 대차대조표에 부채와 가지급금으로 동시에 계상하여 2000.10.9~12.31 사업연도 법인세신고를 하였고, 2001년도 동 가지급금을 회수하여 2000년 12월분 외상매입금 등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시된 증빙은 단지 사업소득관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으로 구체적인 지급증빙으로는 볼 수 없다고 여겨진다.

(4) 쟁점금액의 대표자가지급금은 2000.12.1부터 2000.12.31사이에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반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되지 않아 그 반제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2001.1.15.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나 벤처○○의 주식을 60,000,000원(지분율 19.35%)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벤처○○의 특수관계 종료일을 폐업일(2001.9.12)로 보아 청구인에게 배당처분하여 이 건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