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주금의 가장납입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 예규·판례가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기각
주금의 가장납입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상여처분에 대한 당부
심사소득2003-0002생산일자 2003.06.30.
AI 요약
요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실질적인 운영권을 행사하였고, 기타주주들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 주주로 등재된 것인 바, 주금가장납입 후 즉시 인출한 금원의 귀속이 주주별로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질의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산6-6에서 통신케이블 제조업(상호: 주식회사○○산업, 이하 "○○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던 법인의 대표자로서,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8.12.8. 법인설립시 자본금 20억원을 납입 후 즉시 인출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가공불입자본금으로 보아 법인설립일부터 폐업일(2001.6.30)까지의 가지급금인정이자 574,739,71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 후, 동 금액 전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내용에 따라 2000.10.9.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32,740원,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3,922,880원,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7,375,840원,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1,045,990원 합계 272,877,4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의 사업계획 일체를 인수하기로 하고 설립된 ○○산업의 자본금 20억원은 가장불입 되었으나, 이는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의 공장건설공사 관련 채권자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채권금액 2,330,000천원을 기준으로 자본금을 산정한 것으로 관련 채권자들의 출자금액은 1,554,000원원인 바, 가공불입액 20억원을 상법상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더라도 동 자본금은 채권자들의 채권금액에 상당하는 자산을 ○○산업이 자산처리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가공불입자본금에 대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고,

만약 가공불입자본금의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하더라도 ○○산업의 1998.12.22.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된 주주 또는 출자자명부에 의하여 주주별로 출자한 금액이 확인되므로 주주 각인의 출자금액에 따라 지분별로 소득처분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전액을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산업은 자본금이 20억원으로 1998.12.8. 설립되었고, ○○산업의 1998.12.8~12.31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자산항목 중에는 대표자가가지급금 1,728,000천원이 계산되어 있는 바, 채권자들의 채권금액에 상당하는 자산을 계상누락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산업에서 불입한 후 즉시 인출한 자본금 20억원은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에 의건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청구인은 ○○산업의 설립일부터 폐업일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실질적인 운영권을 행사하였고, 청구인 외 기타주주들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 주주로 등재된 것인 바, 청구인이 주금가장납입 후 즉시 인출한 20억원의 귀속이 주주별로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산업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법인설립시 주금의 가장납입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가장납입금의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하더라도 동 인정이자 전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1)에 관하여

(1) 사실관계

(가) ○○산업은 자본금 20억원으로 1998.12.8. 설립되었고, 설립당시 참여주주들은 아래<표1>과 같이 청구인외 7명으로 이들의 주금납입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8.12.9. 9:40에 ○○은행 ○○지점에 입금 후, 1998.12.9. 9:41에 인출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표1> ○○산업 주주 또는 출자자명부 (1998.12.8)

┌────┬───┬────┬──────┬─────┬───┐
│ 주주명 │ 관계 │ 주식수 │금액(백만원)│지분율 (%)│ 비고 │
├────┼───┼────┼──────┼─────┼───┤
│ 이○○ │ 기타 │ 37,600 │ 376 │ 18.8 │청구인│
├────┼───┼────┼──────┼─────┼───┤
│ 정◇◇ │ 기타 │ 34,800 │ 348 │ 17.4 │ │
├────┼───┼────┼──────┼─────┼───┤
│ 조○○ │ 기타 │ 20,000 │ 200 │ 10.0 │ │
├────┼───┼────┼──────┼─────┼───┤
│ 이●● │ 기타 │ 20,800 │ 208 │ 10.4 │ │
├────┼───┼────┼──────┼─────┼───┤
│ 유◎◎ │ 본인 │ 56,000 │ 560 │ 28.0 │ │
├────┼───┼────┼──────┼─────┼───┤
│ 권▽▽ │ 기타 │ 6,000 │ 60 │ 3.0 │ │
├────┼───┼────┼──────┼─────┼───┤
│ 오○○ │ 기타 │ 8,600 │ 86 │ 4.3 │ │
├────┼───┼────┼──────┼─────┼───┤
│ 황○○ │ 기타 │ 16,200 │ 162 │ 8.1 │ │
├────┼───┼────┼──────┼─────┼───┤
│ 합 계 │ 8명 │200,000 │ 2,000 │ 100.0 │ │
└────┴───┴────┴──────┴─────┴───┘

(나) ○○산업은 1998.12.22. 사업자등록한 이래 2000.1.17. 상호를 청구외 주식회사코리아★★★★★로 변경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1.6.30.폐업한 것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산업의 대차대조표상의 주요항목을 살펴보면,

첫째, 1998.12.8. 개시대차대조표의 주요항목으로는 현금과예금계정이 20억원, 자본금계정이 20억원이 있고,

둘째, 1998.12.8~12.31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의 주요항목으로는 자본금은 불변이고, 대표자 가지급금계정이 1,728,000원원, 토지계정이 439,153천원이 있다.

(2)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게산의 부인]

제1항에서는「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도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같은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1항은「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6호에서는「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도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조항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10 [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

에서는「①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가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 ②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 형식을 취한 후 곧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동 차입금을 변제하는 대신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에 당해 가공자산의 처리는 67-106···12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에서는「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외상매출금·받을어음·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리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한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것이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4-0-10)

(나)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한 후 곧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동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어서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바, 동 금원을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82누522, 83.5.24)

(다) 참여주주 청구인외 7명은 청구외 주식회사★★산업의 채권자들로 채권비율에 따라 주주로 참여했고, 이들이 출자한 금액은 1,544백만원인데 ○○산업의 자산에서 누락되었으므로 가지급금 인정이자계산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산업의 개시대차대조표에는 자본금에 상당하는 현금과 예금이 2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이는 ○○산업의 설립에 참여한 주주들이 관련채권을 출자한 것이 아닌 별개의 채권으로 보여진다.

(라) 따라서 ○○산업이 불입 후 즉시 인출한 자본금 20억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 후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관하여

(1) 사실관계

(가) ○○산업의 법인설립시 주주별 출자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외 7명이 주주별출자확인서(주식수, 액면가, 출자금액, 지분율이 표기됨),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을 각각 첨부하여 ○○산업의 설립에 참여한 것이 확인되고, 자본금 20억원의 가장납입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은 주금가장납입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의 약식명령에 의거 벌금 2,000,000원을 부과 받은 것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주금가장납입 후 즉시 인출한 20억원에 대한 쟁점금액의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하여 처분청은 ○○산업의 설립일부터 폐업일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산업의 1998.12.8. 개시대차대조표의 주요항목으로는 현금과예금 계정이 20억원, 자본금계정이 20억원 이었으나, 1998.12.8~12.31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에는 자본금은 불변이고, 가지급금계정이 1,728,000천원, 토지계정이 439,153천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2)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에서는「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제1항에서는「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조항 생략)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단서조항 생략)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가) 상법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산업의 자본금은 동법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10)

(나)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한 후 곧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동 차입금을 변제하는 대신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에 당해 가공자산의 처리는 각 주주로부터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가공자산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각 주주 또는 실질적인 주주에게 소득처분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당해 가공자산을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하고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각 주주 또는 실질적인 주주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법인 46012-2911, 98.10.8)

(다) 납입 후 즉시 인출한 20억원의 귀속이 주주별로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주금가장납입과 관련하여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에 의거 벌금 2,000,000원을 부과 받았고, ○○산업의 결산서에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가공불입자본금에 대하여 ○○산업의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가산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법인세법 제67조/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