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995 ○○마을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신청시 종목을 "벌목업"으로 하였다.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총수입금액 133,934,570원, 필요경비를 119,871,441원, 소득금액을 14,063,129원으로 하여 2000.5.31.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계산서불부합자료(매출과소신고)에 의하여 청구인이 같은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지점에 대한 매출액 533,443,700원에 벌목업(코드번호 020200)의 표준소득률(10.5%)을 곱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2001.10.4.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460,190원을 1차로 경정고지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같은 과세기간 중 ○○기업주식회사 매출누락액 796,055,200원과 주식회사○○ 매출누락액 12,396,670원 합계 808,451,870원에 벌목업(코드번호 020200)의 표준소득률(10.5%)을 곱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2002.9.1.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4,847,610원을 2차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3.4.2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건설업체의 도로공사나 및 택지개발공사 현장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잡목 중 펄프용 원재료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잡목을 선별 수거하여 ○○기업주식회사의 주식회사○○에 납품하고 있는 바, 1999년 당시 청구외 김○○외 13인이 현장에서 직접 수거하여 납품계약자인 청구인명의로 납품계약된 1,467,538,640원 중 실제 청구인이 납품한 금액은 518,107,210원이며 차액 949,431,43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외 김○○외 13인이 납품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납품계약이 계약의 상대방(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청구인간에 이루어졌고, 계산서 또한 청구인명의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보이며 원목납품대금지급 또한 현금으로 이루어졌다하여 인정할 수 없는 바, 당초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999사업연도 수입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ㅇ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는「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3항에는「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라고 규정하고 있다.
ㅇ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표준소득율]
제1항에는「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여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소득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추계방법(2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월 전까지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ㅇ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총수입금액을 133,934,570원으로 하여 2000.5.31.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2001.9.21. 1차 경정시 누락액 533,443,700원을 추가한 667,378,270원으로 2002.8.22. 2차 경정시 누락된 808,451,870원을 추가한 1,475,830,140원으로 하여 추계경정 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고,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주식회사 ○○과의 「원목납품계약서」상 계약자는 청구인(김▽▽)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기업주식회사의「원목납품계약서」상 계약자는「★★임업 대표 김▽▽」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 김○○ 외 13인을 공동사업자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처분청의 1차 경정처분에 대하여 당심에 제출한 심사청구에서도 추계결정시 적용한 표준소득율의 업종이 벌목업이 아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업이라는 주장을 하였을 뿐 이건 청구이유인 청구외 김○○외 13인의 납품금액이 청구인의 납품금액에 포함되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며,
(4) 1999년 당시 청구외 김○○외 13인이 현장에서 직접 수거하여 청구인명의로 전체 수입금액을 납품한 것처럼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납품사실확인서」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자의 확인서이어서 이를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닌 청구외 김○○외 13인이 수입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