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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POS시스템에 의하여 매출을 관리할 경우 매출금액 계산
심사소득2003-3020생산일자 2004.07.12.
AI 요약
요지
POS시스템에 의하여 매출을 관리하고 있는 청구인의 경우, 본사 발행 월별 채권정산서가 실제 영업실적을 나타낸다면 이를 기준으로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재조사하여 경정함
질의내용

[주문]

○○포항세무서장이 2003.2.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122,44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034,890원 및 2001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132,547,980원의 부과처분과, 2004.6.17 청구인에게 한 경정거부처분은,

청구외 ○○○○(주)가 청구인과의 2001연도 거래분에 대하여 월별로 작성한 채권정산서를 근거로 다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 ○○시 북구 ○○동 817-7번지에서 의류 제조업체인 청구외 ○○○○(주)와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POS(Point Of Sales, 판매시점 관리)에 의하여 의류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상호 : ○○●●)로서, 2000연도 매입분 101281,269원과 청구외 (주)●● ○○○상설매장(사업자등록번호 : ***-81-*****) 매입분 167,675,285원 등 총 268,956,554원(공급가액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2001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고, 쟁점금액을 2001년 과세연도분의 매입금액으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3.2.3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122,44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034,890원 및 2001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32,547,980원 등 총 168,705,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0 이의신청을 거쳐 2003.7.7 심사청구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04.5.20 당초 2001연도분 종합소득세 등 신고시에 매출금액을 과다계상하였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4.6.17 경정거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2004.6.22 심사청구하였다.

이하 2003.7.7자 심사청구(사건번호 : 소득 2003-3020)와 2004.6.22자 심사청구(사건번호 : 소득 2004-204)를 병합하여 심리한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은 쟁점금액과 정상적인 매입금액을 합한 금액에다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 17.8%를 감안하여 환산한 금액이고, 실지 매출액이 아니므로, 대구·경북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청구외 ○○○○(주) ○○지점이 발행한 채권정산서 등에 나타나 있는 매출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여 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 전액이 매출원가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이를 모두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나, 쟁점금액중 140,825천원은 매출원가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기말재고금액 302,622천원에 포함되어 있음이 위 채권정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140,825천원을 필요경비 불산입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POS시스템에 의하여 기장에 의거 외부조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음에도 부가가치율에 의해 매출액을 환산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신빙성이 없음이 장부상 2001연도 매출원가 578,968천원에 부가가치율 17.8%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정하면 704,340천원인데 신고매출액은 642,117천원으로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채권정산서상 매출액 584,205천원과 판매일계표상 연간 합계액 502,957천원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실에서 입증된다.

나. 청구인은 채권정산서상의 기말재고금액 161,797천원이 실지 재고금액이므로 쟁점금액중 장부상 기말재고금액 161,797천원이 실지 재고금액이므로 쟁점금액중 장부상 기말재고금액 302,622천원에 포함되어 있는 140,825천원을 필요경비 불산입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권정산서를 기준으로 실지 재고금액을 주장하다면 먼저 위 채권정산서와 판매일계표간 매출액 차이를 규명하여 동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매출액 및 기말재고금액 등이 실제임을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율로 환산한 금액 상당액을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와

(2) 쟁점금액중 140,825천원을 필요경비 불산입에서 제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9조【사업소득】제2항은『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제1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5…14【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계,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채권정산서란 청구인 등 판매대리점들에게 의류를 공급해 주고 있는 청구외 ○○○○(주)가 POS시스템에 의하여 출력한 서류로서, ○○○○(주) ○○지점이 청구인과의 2001연도 매출거래분에 대하여 작성한 채권정산서를 보면, 전월 외상잔고·전월재고금액·출고현황·매출원가·(판매현황 및 실판매란에 표시)·입금현황·당월채권·당월재고금액·당월판매금액(실소매란에 표시) 등 거래 관련 대부분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주)와 판매대리점들은 POS시스템에 의하여 매출·매입·매출원가·재고·외상잔고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2001연도 청구인이 ○○○○(주)로부터 실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공급대가 454,354천원)은 아래와 같고, 이는 동 연도 채권정산서상의 출고현황(청구인 입장에서는 상품입고액)가 일치(단수 차이는 일부 있음)하고 있다.

                           (단위 : 천원, 이하같다)

┌──┬────┬──┬────┬───┬────┐
│월별│공급대가│월별│공급대가│ 월별 │공급대가│
├──┼────┼──┼────┼───┼────┤
│ 1 │ 40,261 │ 6 │ 32,841 │ 11 │ 26,814 │
├──┼────┼──┼────┼───┼────┤
│ 2 │ 26,382 │ 7 │ 25,939 │ 12 │ 5,625 │
├──┼────┼──┼────┼───┼────┤
│ 3 │△5,197 │ 8 │ 87,504 │ │ │
├──┼────┼──┼────┼───┼────┤
│ 4 │ 45,693 │ 9 │ 77,350 │ │ │
├──┼────┼──┼────┼───┼────┤
│ 5 │ 33,592 │ 10 │ 57,550 │ 합계 │454,354 │
└──┴────┴──┴────┴───┴────┘

(3) 2001연도에 청구인이 ○○○○(주)에게 상품대금 422,610천원을 아래와 같이 송금하였음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이는 동 연도 채권정산서상의 현금 입금현황과 월별로 일치(단수 차이는 일부 있음)하고 있다.

┌──┬────┬──┬────┬───┬────┐
│월별│공급대가│월별│공급대가│ 월별 │공급대가│
├──┼────┼──┼────┼───┼────┤
│ 1 │ 25,640 │ 6 │ 25,952 │ 11 │ 53,512 │
├──┼────┼──┼────┼───┼────┤
│ 2 │ 32,478 │ 7 │ 21,811 │ 12 │ 37,192 │
├──┼────┼──┼────┼───┼────┤
│ 3 │ 35,344 │ 8 │ 22,649 │ │ │
├──┼────┼──┼────┼───┼────┤
│ 4 │ 36,752 │ 9 │ 32,879 │ │ │
├──┼────┼──┼────┼───┼────┤
│ 5 │ 39,046 │ 10 │ 59,355 │ 합계 │422,610 │
└──┴────┴──┴────┴───┴────┘ 

(4) 2001연도 채권정산서에 나타나 있는 전월외상잔고 177,905천원에 위 (2)의 상품입고액 454,354천원(공급대가)을 더하고 위 (3)의 현금지급액 422,610천원 및 입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적립금·상품권 등) 11,087천원을 빼면 아래와 같이 당월외상잔고 198,562천원과 일치(전월외상잔고 177,905+상품입고액 454,354-현금지급액 422,610-입금인정금액 11,087=당월외상잔고 198,562)하며, 이는 청구외 ○○○○(주) 발행의 일자별 거래내용이 나타나는 거래내역서와도 일치하고, 또한 청구외 ○○○○(주) 본사는 2000 사업연도말과 2001 사업연도말 결산서상 청구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채권정산서상 금액과 일치하게 각 177,905천원과 198,562천원으로 계상하였음을 당심에 문서(영업보고서)로 확인하고 있다.<표 생략>

(5) 또한, 2001연도 채권정산서에 의하면, 전월재고금액 168,977천원 공급대가, 이하 이 문장에서 같다)에 위 (2)의 상품입고액 454,354천원을 더하고 판매현황 또는 실판매란의 매출원가 445,354천원을 빼면 아래와 같이 당월재고금액 177,977천원과 일치(전월재고금액 168,977+상품입고액 454,354-매출원가 445,354=당월재고금액 177,977)함을 알 수 있다.

(6) 청구인이 2001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매출액 등과 채권정산서상 금액(공급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
│ 계정과목 │ 신고(A) │ 채권정산서(B) │ 차 이(A-B) │
├─────┼─────┬─────┼─────┬────┼─────┬─────┤
│ 매 출 액 │ │ 642,117 │ │ 584,205│ │ 57,912 │
├─────┼─────┼─────┼─────┼────┼─────┼─────┤
│ 매출원가 │ │ 578,968 │ │ 404,869│ │ 174,099 │
├─────┼─────┼─────┼─────┼────┼─────┼─────┤
│(기초재고)│(201,739) │ │(153,615) │ │ (48,124) │ │ 
├─────┼─────┼─────┼─────┼────┼─────┼─────┤
│(당기매입)│(679,851) │ │(413,051) │ │(266,800) │ │ 
├─────┼─────┼─────┼─────┼────┼─────┼─────┤
│(기말재고)│(302,622) │ │(161,797) │ │(140,825) │ │ 
├─────┼─────┼─────┼─────┼────┼─────┼─────┤
│매출총이익│ │ 63,149 │ │ 179,336│ │△116,187 │
└─────┴─────┴─────┴─────┴────┴─────┴─────┘

(7) 2001연도 채권정산서상 실소매란에 표시되어 있는 당월판매금액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월별│공급대가│월별│공급대가│ 월별 │공급대가│
├──┼────┼──┼────┼───┼────┤
│ 1 │ 47,542 │ 6 │ 36,878 │ 11 │ 71,079 │
├──┼────┼──┼────┼───┼────┤
│ 2 │ 40,558 │ 7 │ 35,360 │ 12 │ 66,504 │
├──┼────┼──┼────┼───┼────┤
│ 3 │ 65,041 │ 8 │ 32,487 │ │ │
├──┼────┼──┼────┼───┼────┤
│ 4 │ 52,498 │ 9 │ 84,842 │ │ │
├──┼────┼──┼────┼───┼────┤
│ 5 │ 50,705 │ 10 │ 59,132 │ 합계 │642,626 │
└──┴────┴──┴────┴───┴────┘

(8) 반면, 당심에서 청구외 ○○○○(주)에 유선 확인한 바, 위 판매금액 642,626천원(공급대가)에는 일반적인 판매품목인 의류 및 악세사리(지갑·벨트)외에 양말·모자(업계에서는 이를 사입분이라고 부름)의 판매금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양말 및 모자는 일단 출고되면 반품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출고(청구인 입장에서는 입고)시에 출고금액의 2배 정도를 실소매란의 당월판매금액에 계상하면서 출고금액을 매출원가에 포함시키고 실제의 재고관리는 하지 않는다는 답변이다.

(9) 청구외 ○○○○(주) 발행 채권정산서 및 판매일계표에 의하면, 2001연도에 입고된 21,711천원(공급대가, 이하 이 문장에서 같다)의 양말 및 모자는 아래와 같이 45,848천원에 판매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동 금액(45,848천원)은 채권정산서상 판매금액 642,626천원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월별│ 입 고│ 판 매│재 고 │월별│ 입 고 │ 판 매 │재 고 │
├──┼───┼───┼───┼──┼────┼────┼───┤
│ 1 │ 2,028│ 4,237│ 0 │ 7 │ 1,153│ 2,360│ 0 │
├──┼───┼───┼───┼──┼────┼────┼───┤
│ 2 │ 1,363│ 2,854│ 0 │ 8 │ 3,140│ 6,497│ 0 │
├──┼───┼───┼───┼──┼────┼────┼───┤
│ 3 │ 4,500│ 9,291│ 0 │ 9 │ 6,284│ 12,805│ 0 │ 
├──┼───┼───┼───┼──┼────┼────┼───┤
│ 4 │ 0 │ 48│ 0 │ 10 │ 239 │ │ 0 │
├──┼───┼───┼───┼──┼────┼────┼───┤
│ 5 │ 975│ 2,075│ 0 │ 11 │△1,555 │△2,558 │ 0 │
├──┼───┼───┼───┼──┼────┼────┼───┤
│ 6 │ 2,643│ 5,581│ 0 │ 12 │ 1,180 │ 2,419 │ 0 │
├──┼───┼───┼───┼──┼────┼────┼───┤
│ │ │ │ │합계│ 21,711 │ 45,848 │ 0 │
└──┴───┴───┴───┴──┴────┴────┴───┘

(10) 처분청은 채권정산서상 매출액 584,205천원(공급가액, 이하 이 문장에서 같다)과 판매일계표상 연간 합계액 502,957천원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채권정산서에 의해 매출액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나, 동 판매일계표는 악세사리(지갑·벨트) 매출액 및 사입분(양말·모자) 매출액이 제외된 의류 매출실적만을 출력한 것으로, 동 의류 매출액 502,957천원과 악세사리(지갑·벨트) 매출액 39,568천원 및 사입분(양말·모자) 매출액 41,680천원을 합하면 채권정산서상 매출액 584,205천원과 일치하고 있다.

(11)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비록 부가가치율을 감안한 환산매출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신뢰할 수 없기는 하나, 청구외 ○○○○(주) 발행의 채권정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들이 청구인의 2001연도 실제 영업실적이라고 보여지는바, 청구인의 2001년 과세연도분 매출액 및 매출원가는 실제 영업실적이 나타나 있는 채권정산서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2) 한편, 채권정산서상 판매금액 642,626천원(공급대가)에는 실제 판매여부에 상관없이 계상되어 있는 사입분(양말·모자) 매출액 45,848천원(공급대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사입분 매출액의 실제 매출 여부를 따져 매출액 및 매출원가(기말재고액)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소득세법 제19조/소득세법 제27조/부가가치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