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2003.7.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종합소득세 70,219,120원(1998년 귀속 5,747,040원, 1999년 귀속 17,710,430원, 2000년 귀속 19,142,670원, 2001년 귀속 27,618,970원)은
1. 청구인이 (주)○○개발에 무상임대한 경상남도 ○○시 ○구 ○동 1367-9번지의 토지 495.2㎡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적정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 1998년도 귀속분은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에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요율(5%)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이 건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상남도 ○○시 ○구 ○동 1367-9번지의 토지 49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특수관계자인 (주)○○개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청구외법인은 1998.8.5. 쟁점토지위에 연면적 3,123.77㎡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여 1998.8.5.부터 2001.12.31.까지 적정임대료 상당액 233,531,163원(1998년 32,890,000원, 1999년 45,798,479원, 2000년 60,485,506원, 2001년 94,357,178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70,219,120원(1998년 5,747,041원, 1999년 17,710,432원, 2000년 19,142,672원, 2001년 37,618,975원)을 2003.7.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7.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시가를 공시지가가 아닌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환산평가액에 따른 안분액으로 산정함은 부당하고, 설사 임대료환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1998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를 준용할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시가는 공시지가로 평가한 990,400,00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임대실례가액이 없고, 실제 임대가액 조사가 어려워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시가(임대료 환산가액)를 준용하여 토지가액을 산정하고, 1998년 귀속분은 동 토지가액에 국유재산사용료율을, 1999년~2001년 귀속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임대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로 산정한 이 건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다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998.12.3.1 개정전의 것)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임대하거나 제공한 때(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998.12.31. 개정후의 것)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1998.12.31. 개정후의 것)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격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당해 자산의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및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년도 중의 임대차기간에 해당하는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한다) 및 공과금ㆍ수선비 등 그 자산을 유지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 합계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하여 적정임대료로 산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 구 분 │ 1998년 │ 1999년 │ 2000년 │ 2001년 │├──────┼───────┼───────┼───────┼───────┤│쟁점토지가액│ 1,424,951,945│ 1,277,136,302│ 1,437,126,294│ 1,935,680,891│├──────┼───────┼───────┼───────┼───────┤│적정 임대료│ 29,084,636│ 47,892,611│ 53,892,236│ 72,588,033│└──────┴───────┴───────┴───────┴───────┘② 처분청은 쟁점토지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받은 임대료상당액을 상속세법 제6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가액으로 평가하고 토지부분을 안분하여 산정(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합계액 대비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로 산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또한 적정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 1998년도는 쟁점토지의 가액에 국유재산법에 규정한 연간 사용요율을, 1999년~2001년은 쟁점토지가액의 100분의 50 상당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였음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은 없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에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1998.12.31.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7항에는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②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5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방법]에서는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르고 건물의 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하며 그 가액의 구분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③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은 건물소유자인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청구인도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앞선 사실관계와 위 관련규정을 통하여 볼 때, 건물의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평가하고, 그 토지의 시가를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것이므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자산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토지의 가액을 임대료 환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무상임대 또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형식상 청구외법인이 임차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상 그 계약내용에는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토지임대료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 하겠다.
(3)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시가를 청구외법인이 임대차계약한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련규정에 의하여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를 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토지의 시가를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이 1998.12.31. 신설되어 1999.1.1. 이후 도래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여야 하므로 1998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원용하여 쟁점토지의 시가는 공시지가를 적용한 가액으로, 적정임대료는 쟁점토지의 시가에 연간사용요율 5%를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