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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소득2003-3100생산일자 2003.11.2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신고시 누락한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필요경비는 실지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3.05.0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99,246,1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실지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가 32-10번지에서 ○○○아트빌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서 쟁점사업에 대하여 장부기장에 의한 자기조정으로 2001년도 1년간의 총수입금액을 1,156,494,400원, 필요경비를 2,150,349,735원, 소득금액을 △993,855,335원으로 하여 2002.05.31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쟁점사업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환급조사결과 쟁점사업의 2001년 총분양가액이 2,158,598,000원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99,491,700원을 차감한 2,059,106,300원을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이 수입금액 902,611,900원을 누락하였다고 하여 2002.09.13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사업에 대한 2001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하여 2003.05.06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99,246,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 쟁점사업에 대하여 장부기장에 의하여 2001년 귀속 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신고당시 제출한 재무제표 및 제반서류 등에 의하여 쟁점사업의 매출원가가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사 없이 쟁점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사 없이 쟁점사업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과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사업의 소득금액을 재조사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당초 과세전에 분양수입금액누락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수입금액누락이 신고금액 대비 86%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고의로 수입금액을 탈루하여 신고한 기장내용은 허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쟁점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 개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2000.05.09 대지 331.8㎡를 취득하여 ○○○아트빌(지하1층 지상6층 주택 7세대, 연면적 1,074.17㎡)을 신축(2000.08.01 착공하여 2001.04.30 준공)하여 분양하고 쟁점사업에 대하여 장부기장에 의하여 2001년도 1년간의 총수입금액을 1,156,494,400원, 필요경비를 2,150,349,735원, 소득금액을 △993,855,335원으로 하여 2002.05.31 청구인의 쟁점사업에 대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음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의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쟁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결과 쟁점사업의 2001년 총분양가액이 2,158,598,000원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99,491,700원을 차감한 2,059,106,300원을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여, 2002.09.13 처분청에 청구인이 분양수입금액 902,611,900원을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세무서의 환급조사보고서 및 과세자료통보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자료해명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에 대한 장부와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고, 신고한 기장내용이 신축한 주택수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하여 쟁점사업에 대한 2001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복명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당초 쟁점사업에 대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면서 동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조정계산서 및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확정신고한 사실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관련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또한 청구인은 2002.05.31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쟁점사업에 대한 분양수입금액인 총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따라 1,156,494,4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쟁점사업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신고누락 수입금액이 902,611,900원임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의 2001년 총수입금액을 2,059,106,300원으로 결정하였음이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보고서 및 처분청의 소득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③ 한편 처분청은 쟁점사업에 대한 수입금액누락이 신고한 수입금액의 86%에 달하고 그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라고 하여 ○○세무서장이 조사·통보한 금액을 쟁점사업의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하였으나,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 및 첨부서류 등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가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계로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을 실지조사하여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본문 및 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에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관할세무서장이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 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의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추계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⑤ 또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고,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 대법 2003두1967, 2003.06.10 외)

⑥ 그런데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에 대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그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필요경비 등에 대한 진위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신고누락 수입금액이 당초 신고수입금액 대비 86%에 달한다고 하여 곧바로 청구인의 기장내용을 허위로 보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였는바, 비록 청구인의 신고누락 수입금액은 처분청이 결정한 수입금액의 43.8%로 상당한 비율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수입금액 신고누락의 사실만으로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⑦ 한편 청구인은 당초 소득세 신고시 쟁점사업의 필요경비를 2,150,349,735원으로 신고하였으며, 그 대부분은 건설원가로 2,020,036,798원이고, 건설원가중 주요항목은 토지취득가액 750,000,000원, 건축공사비 960,000,000원, 설계비 44,000,000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한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재무제표 및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⑧ 따라서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장부 및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함이 원칙이고, 청구인은 당초 장부 및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조정계산서 및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당초 신고당시 쟁점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상당부분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추계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 건 쟁점사업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신고시 누락된 수입금액은 쟁점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필요경비는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국심 2003서432, 2003.06.26 외)

(3)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당초 쟁점사업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수입금액의 신고누락이 많다고 하여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대한 조사도 없이 곧바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한 처분은 사실관계등의 조사를 소흘히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소득세법 제24조/소득세법 제27조/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