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2003.09.0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00,000,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2001년 중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 ○○으로부터 수령한 전속계약금 1,000,000,000원과 근로소득 31,250,000원에 대해 필요경비 75%가 공제되는 기타소득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626-1 소재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1년도에 전속계약금 1,0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2002.05.21 쟁점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필요경비 75%를 공제하지 아니하였다가, 2003년 8월에 쟁점금액이 전속계약금이므로 필요경비 75%를 공제해 달라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75%가 공제되는 전속계약금에 해당하려면 청구인이 여러 회사가 이득을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유명도, 인지도, 영업력)이 있어 청구인에게 그만큼의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나, 동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 하여 2003.09.0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9.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생산한 제품인 휴대용 전화기 배터리팩(Battery Pack) 매출 수주량 증가를 조건으로 하는 일신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일시적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쟁점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에 의한 전속계약금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2호에 의해 필요경비 75%가 공제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전속계약금으로서 필요경비 75%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회사에 일신 전속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속계약조건에 묶여 계약하지 못한 회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일부 희생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으로 인하여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다수의 회사가 있고 청구인이 그만한 능력(유명도, 인지도, 영업력 등)이 있어야 쟁점금액을 전속계약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75%를 공제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금액이 필요경비 75% 공제되는 기타소득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0.12.29 개정)
18. 전속계약금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괄호생략)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2000.12.29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사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괄호생략)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1년도에 전속계약금 1,000,000,000원(쟁점금액)을 수령하고, 2002.05.21 쟁점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필요경비 75%를 공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산출된 종합소득세 400,000,000원을 자진신고하였다가, 2003년 8월에 쟁점금액이 전속계약금이므로 필요경비 75%를 공제해 달라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음이 이 건 심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75%가 공제되는 전속계약금에 해당하려면 청구인이 여러 회사가 이득을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유명도, 인지도, 영업력)이 있어 청구인에게 그만큼의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나, 동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도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쟁점금액이 필요경비 75%가 공제되는 기타소득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다.
②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전속계약금이므로 필요경비 75%를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전속계약에 따른 능력이 없다 하여 쟁점금액을 전속계약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 75%를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③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2001.09.08 전속계약서에 의하면, 전속기간은 2001.09.08 부터 2001.10.31까지 전속계약금 1,000,000,000원, 전속조건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밧데리팩 수주물량을 월 평균 70만~100만 팩 증가 및 최초수주 물량이 월평균 70만~100만 팩을 전속기간 내에 실현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는 조건, 전속기간 동안 경쟁사 등 타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 할 것,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영업(수주)부문 공동대표이사로 업무를 수행하되 공동대표이사 등기는 3개월로 하며 근무장소를 별도로 두지 아니할 것, 청구외법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와 영업활동으로 알 게 된 모든 사항은 청구외법인과 공유하되 경쟁업체에 정보를 누출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것, 영업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전속계약금과 별도로 협의하여 보조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④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서 필요경비 75%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으며, 청구외 법인 관리부장 청구외 나○○은 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는 하였으나, 필요경비 75%를 공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청구외 정○○은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청구외 ○○전자(주)에 대한 매출액이 급감하여 동 사에 대한 수주증가를 목적으로 청구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과 전속계약 체결 후 동 사에 대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여 전기 대비 2001년 제2기에 44억원, 2002년 제1기에 104억원, 2002년 제2기에 181억원의 매출액이 증가하였다고 2003.10.22자 문서로서 확인하고 있고, 위 매출액 증가 내역은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과 일치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⑤ 청구인은 1986년 ○○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1987년 청구외 ○○전자(주)에 근무하다가 1991.05.10 미국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 통신기기 제조업체 등에서 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1999년부터 2001년까지 국회 ○○특위 전문위원을 역임하였고, 2001년도에 청구외 ○○○○(주)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근로소득 43,160,000원을 수령하였고, 2001년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 31,250,000원을 수령하였음이 청구인의 이력서, 박사학위증 및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2002.05.21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외 ○○회계법인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스로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소득을 필요경비 75%가 공제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⑥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법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전속계약 조건을 이행한 후 전속계약금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속계약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 쟁점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필요경비 75%가 공제됨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거액의 쟁점금액을 전속계약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점 및 청구인이 별도로 청구인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소득 43,16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 근로소득 31,250,000원은 비록 청구외법인이 소득분류를 근로소득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기보다는 전속계약에 따라 청구인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근로소득 또한 인적용역으로서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⑦ 설사, 쟁점금액을 전속계약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외국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전자(주) 등 국내 통신기기 관련 전자부품 제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국회 과학특위 전문위원을 역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일시적(전속기간인 2001.09.08부터 2001.10.31까지)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의한 인적용역으로서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필요경비 75%공제대상임을 알 수 있다.
⑧ 그러하다면, 쟁점금액을 전속계약금 또는 인정용역으로서의 기타소득 중 어느 소득으로 분류한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필요경비 75%가 공제됨을 알 수 있다.
⑨ 또한,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단지, 청구인에게 전속계약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여 쟁점금액을 전속계약금으로 보지 아니하였을 뿐,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을 열거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몇 호에 해당하는 지를 명백히 구분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던지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 경정청구 거부통지 공문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3) 따라서, 쟁점소득은 필요경비 75%가 공제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이 전속계약 조건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정당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흘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