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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의 고가 매입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심사소득2003-3111생산일자 2005.03.24.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행위는 그 후 매각이익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
질의내용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시 ○○구 ○○동 33 ○○빌딩 5층 소재 청구외 ○○기술투자주식회사(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비상장법인인 청구외 타○○인터내셔날주식회사(이하󰡒○○폴스󰡓라 한다)의 주식을 2001.4.2 청구인으로부터 80,000주를, 2001.4.20 청구외 박○○(이하 청구인과 청구외 박○○ 모두를 지칭할 때는󰡒청구인등󰡓이라 한다)로부터 120,000주를 각 1주당 32,570원에 취득(이하 청구인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200,000주 모두를󰡒쟁점주식󰡓이라 한다)하여 2001.4.24. 청구외 (주)○○기업등 ○○계열법인인 6개회사(이하󰡒(주)○○기업등󰡓이라 한다)에 쟁점주식을 1주당 35,000원에 양도하고 법인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2002.9월경 ○○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법인의 관할인 ○○세무서에 대한 정기감사시 1주당 시가가 20,500원인 것을 1주당 32,570원에 취득한 것은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등으로부터 고가매입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그 시가와의 차액 2,414,000,000원[(32,570원-20,500원)×200,000주]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을 청구인등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감사지적하자, ○○세무서장은 감사지적대로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에게 965,600,000원을 ‘상여처분’하고, 청구외 박○○에게 1,448,400,000원을 ‘기타소득처분’하여 청구인등의 주소지관할인 처분청에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2003.7.1. 2001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로 청구인에게 502,710,720원을, 청구외 박○○에게 788,639,76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등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주식의 거래는 청구인이 양수자들을 직접 물색하여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수자들인 (주)○○기업등의 요구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은 명의만 제공하였을 뿐인데도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등으로부터 양수하여 (주)○○기업등에 양도한 거래의 주체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가사,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양수도한 거래의 주체라 하더라도 당시 ○○폴스 주식의 매매사례가액들이 매수자들의 주관적 판단, 거래량 또는 거래시점 등에 따라 다양하여 그 시가를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도 매매사례가액이 되며, 이 건의 거래는 󰡒후매수자󰡓 선정, 거래규모, 시기 등을 확정하는 일련의 거래행위가 사전에 청구인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던 점, 기업인수․합병의 알선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청구외법인으로서는 그 목적이 실질적인 중개수수료 수입에 있어 이와 같이 단기간에 걸쳐 1주당 32,570원에 취득하여 35,000원에 양도함으로써 486백만원이라는 거액의 소득을 실현한 점등으로 보아 ○○세무서장이 소량거래의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20,500원의 가액을 시가로 삼아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한 것은 부당하다.

다. 이 건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형사판결(○○고법2002노3189, 2003.8.12)과 같이 (주)○○기업 등에게 양도되도록 알선․중개한 사람에게 지급된 24억원은 소득처분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등으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장부상 계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비록 최종 양수자들을 물색하는 등 주도적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의 대표이사나 종업원이 그 법인의 거래를 주도적으로 한 경우 이를 개인의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처럼 법인의 거래는 법인의 소득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거래주체를 청구외법인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나.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행위는 그 후 매각이익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청구외법인이 2002.9월경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당시 장외시장에서 동사의 주식거래 단가는 18,000원 이상에서 거래가액이 형성되었음(평균적으로 20,0000원 정도 거래)󰡓라고 한 바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사례가액에서도 대부분 1주당 20,000원 선에서 거래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형사판결에서도 당시 시가가 1주당 20,000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일의 다음날인 2001.4.3 거래된 1주당 20,5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그 시가 초과매입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한 것은 정당하다.

다. 쟁점주식을 (주)○○기업등에 고가로 양도하게 하여 준 대가로 그 알선인에게 24억원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돈은 쟁점주식을 (주)○○기업 등에 양도한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알선대가이지 그 이전에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청구인등의 거래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이 건 고가 매입액에 대한 소득처분금액에서 차감될 수는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외법인은 명의만 대여하고 청구인등이 쟁점주식을 (주)○○기업 등에 직접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②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거래의 주체라고 보더라도 쟁점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있는지 (예비적 청구①)

③ 쟁점주식을 최종 양수자들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중개역할을 한 사람에게 지급된 금액은 이 건 고가매입의 소득처분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는지 (예비적 청구②)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단서규정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규정 생략)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이 제시하는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주이면서 감사의 직에 있었고, 청구외 박○○는 청구인의 매형으로서 이들은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었던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형사판결문(○○고등법원 2002노3189, 2003.8.12)에 의하면, 동 판결은 청구외 최××등이 알선수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판결로서,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인정한 사실은 청구인이 2001.4월 초순경 최××에게 ○○계열사에 주식 20만주(쟁점주식)의 매각을 알선․중개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매각이 성사되면 매각대금의 15 ~ 20%의 수수료(커미션)의 지급을 제의하였고, 이에 최××이 2001.4월 하순경 ○○회장 등을 통하여 1주당 35,000원씩 ○○계열사 6개사에 매각하도록 중개함으로써 상당한 매각차익을 얻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최××으로부터 그 전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폴스가 체육복표사업자로 선정되는데 기여한 공로(○○폴스가 2001.2.15 ○○체육진흥공단과 체육복표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게 도와준 공로임)에 대한 대가로 주기로 한 ○○폴스 주식 100,000주에 추가로 주식을 매도할 것으로 요구받자 ‘위와 같은 주식매각 알선’과 ‘○○폴스의 체육복표사업자 선정에 대한 공로’ 를 이유로 추가로 ○○폴스 주식 15,000주를 최××등에게 더 매도하기로 한 사실, 그 후 청구인은 2001.4.24경 ○○폴스의 주식 115,000주에 대한 주식대금으로 당시 장외거래가격이 1주당 20,000원 정도이었으나 1주당 10,000원으로 정하여 위 115,000주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청구인은 2001.4.24. 쟁점주식의 매각대금 70억원 중 24억원을 최××등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중 12억원은 최××등에게 매각하기로 한 ○○폴스 주식 115,000주에 대한 매입대금으로 쓰도록 주었던 것이고, 나머지 12억원은 쟁점주식의 중개수수료로 준 사실, 최××등은 위 사건 공판 중인 2002.11월경 ○○폴스 주식 115,000주 모두를 청구인에게 반환하였다는 사실 등인데, 위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로 보아 최××등에게 지급되었다는 24억원 중 12억원 정도만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중개수수료인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이 청구외법인에게 양도될 무렵부터 청구인이 거래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나, 위 판결에는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등으로부터 양수하여 ○○계열사들인 (주)○○기업 등에 양도한 것으로 처리한 이유등에 대하여는 언급된 바 없어 위 판결만으로는 쟁점주식의 거래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은 명의만 빌려주었거나 주식거래의 중개를 하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어 보인다.

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법인의 2001.3.30자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당사의 주주이면서 감사인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등이 소유하고 있는 ○○폴스 주식 20만주(쟁점주식)를 32,000원 ~ 33,000원에 매입하면, 34,000원 이상에 매도할 수 있는 기업을 물색하여 주겠다고 하며, 모든 거래는 1개월 이내에 종료하겠다는 요청이 있어, 이에 당사는 매입대금이 없으므로 동 주식의 매도가 종료될 경우 매도대금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으로서, 당사의 주업무가 자금알선, 경영컨설팅등이라 주식매매중개도 가능하므로 동 거래가 성사되면 400백만원 이상의 수익이 실현될 수 있다는 내용의 주식매매중개의 건」으로 상정되어 청구외법인의 이사 3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시하는 2002.9.9자 청구외법인의 소명서(감사당시 제출된 것임)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폴스의 주식을 청구외 김○○에게 2001.3.2. 1주당 20,000원에 7,500주를, 2001.4.3. 1주당 20,500원에 2,500주를, 청구외 김○○에게 2001.5.17. 1주당 20,500원에 2,440주를 각 양도한 단가와 쟁점주식이 2001.4.24 (주)○○기업등에 양도된 1주당 35,000원과 비교하여 1개월 이내 매매가액이 이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하여, 당시 장외시장에서 ○○폴스의 주식이 1주당 18,000원 이상에서 거래가격이 형성(평균적으로 20,000원 정도에 거래)되어 있었으므로 위 김○○ 등에 매도한 12,440주는 청구외법인의 보유분을 매도하였던 것이고, (주)○○기업 등에 1주당 35,000원에 양도하게 된 것은 ○○폴스의 경영진인 청구인이 매수할 기업을 사전에 물색한 후 청구인등으로부터 1주당 32,570원에 양도받은 후 35,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그 실질은 주식매매를 중개한 것이기 때문이었다는 내용이며, 한편, 위 소명서에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2000.12.31자를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거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데, 1주당 가액은 4,762원인 것으로 되어있다.

마) 청구인은 주식의 매매가액은 매수자들의 주관적 판단, 거래량 또는 거래시점 등에 따라 다양하여 그 시가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의 거래주체라 하더라도 1주당 32,570원에 취득하여 35,000원에 양도한 것은 고가매입이 아니라고 하면서 2001.4.12자로 ○○회계법인에서 쟁점주식에 대하여 기업의 미래가치를 감안하여 1주(2000.12.31 현재 총발행주식수는 9,551,963주)당 184,212원(해외사업부문을 제외한 것으로서 해외사업부문을 포함하면 344,456원)으로 평가한 자료와, 당시의 매매사례가액들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 제시 ○○폴스 주식의 매매사례가액>

                                                         (단위 : 주, 원)

구분

거래일자

양도인

양수인

주식수

1주당 가액

 비고

2000.9.4

(주)○○컴퓨터

(주)○○프로덕션

26,807

80,000

2001.1.12

○○

○○

10,000

25,000

2001.1.31

○○

○○

3,000

27,000

2001.2.9

○○

○○

10,000

40,000

2001.3.2

청구외법인

○○

7,500

20,000

2001.4.2

청구인

청구외법인

80,00

32,570

쟁점주식

2001.4.3

청구외법인

○○

2,500

20,500

2001.4.20

박○○

청구외법인

120,000

32,570

쟁점주식

2001.4.23

○○

○○네트워크(주)

15,000

35,000

2001.4.24

청구외법인

(주)○○기업등

200,000

35,000

쟁점주식

2001.5.15

○○

○○소프트웨어(주)

30,000

28,000

2001.5.17

청구외법인

○○

2,440

20,500

2001.5.17

○○캐피탈(주)

○○

10,000

19,500

2001.6.18

○○산업(주)

○○

10,000

40,000

2001.7.13

○○

○○

40,000

41,000

그런데, 위 주식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와 국세청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위 쟁점주식과 관련한 거래인 ‘구분⑥’, ‘구분⑧’ 및 ‘구분⑩’의 거래를 제외하고 나머지 거래가액들에 대하여 보면, ‘구분②’, ‘구분⑤’, ‘구분⑦’(○○세무서장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것임), ‘구분⑫’ 및 ‘구분⑬의 거래는 그 양도자들이 위 거래금액대로 양도한 것으로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나, ‘구분①’의 거래는 매매계약서상 2001.4.30 위 양도가액에 연 11.5%의 이율을 가산한 가액에 양도자가 재매입하는 조건의 거래인 것으로 나타나고, ‘구분③’ 및 ‘구분④’의 거래는 청구인이 거래관련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신고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하며, ‘구분⑨’의 거래는 증권거래세 등이 신고된 바 없고, ‘구분⑪’의 거래는 양도자가 2001.8.1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구분⑭’의 거래는 양도자가 1주당 19,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구분⑮’의 거래도 양도자가 4회에 걸쳐 80,000주를 1주당 평균 16,165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법인의 통장계좌 및 청구인등의 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1.4.24 쟁점주식의 양수자들인 (주)○○기업 등으로부터 70억원을 입금 받아 2001.4.25 청구인등에게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으로 6,514,000,000원(청구인 2,605,600,000원, 박○○ 3,908,4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내용이며, 청구외법인은 쟁점주식거래에 대하여 양도차익 486백만원을 계상하여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국세청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등도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32,570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위 형사판결에서 청구인이 최××등에게 지급되었다는 24억원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나 청구인등 어느 측에서도 비용으로 계상하여 신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형사판결문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주)○○기업등에 양도되는데 그 거래와 관련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는 보이나, 동 판결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의 거래과정에서 명의만 빌려주었다거나 중개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외법인은 의사회결의를 거쳐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고 그에 대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등 역시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은 거래의 주체로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행위는 그 후 매각이익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적용될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사례가액들 중 청구인등이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가액(1주당 32,570원) 보다 높은 가액은 비정상적인 거래가액이거나 또는 거래시점이 쟁점주식의 거래일인 2001.4.2.(청구외 박○○는 2001.4.20 청구외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가액은 청구인이 2001.4.2 양도할 때 이미 청구인의 양도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매매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비교에서는 거래일을 모두 2001.4.2.로 봄이 타당해 보임)보다 상당한 시간적인 차이가 있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적용할 수 없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 가액은 ○○세무서장이 이 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면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가액(1주당 20,500원)보다 오히려 낮거나 비슷한 가액으로 보이며, 쟁점주식이 (주)○○기업 등에 양도된 가액(1주당 35,000원) 역시 형사판결내용과 같이 비정상적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액인 것으로 보여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청구외법인이 2002.9월경 제출한 소명자료와 형사판결문에서도 당시 시가가 1주당 20,000원 정도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과세시 쟁점주식의 거래일의 다음날인 2001.4.3자로 거래된 1주당 20,5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그 초과 취득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대금 70억원 중 24억원이 주식거래를 알선한 사람에게 지급되었으므로 동 금액은 상여처분 등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형사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최××등에게 지급되었다는 24억원 중 12억원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폴스가 체육복표사업자로 선정되는데 최××등이 기여한 대가인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12억원도 최××등이 청구인등과 청구외법인간의 쟁점주식거래에 대하여 알선․중개한 대가가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등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을 (주)○○기업등에 높은 가액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알선한 대가인 것으로 보이므로, 최××등에게 지급되었다는 위 24억원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고가로 매입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등에게 이 건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할 시가와의 차액에서 차감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2000.12.29 개정된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자산을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등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가액을 청구외법인에 양도한 가액인 1주당 32,57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이 건 시가(1주당 20,500원) 초과액만큼 양도차익이 과다하게 계산되어 과세된 것으로 보이나 이 건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그 양도소득세의 감액경정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