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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타
가공세금계산서이지만 업무노트에 기재된 지출내역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심사소득2003-3202생산일자 2004.10.1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업무노트에는 노무자별로 일일 근무현황 및 야근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나, 업무노트만으로는 노무자들이 청구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노무비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결정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3. 11. 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2,732,350원의 부과처분은, 부외 노무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되, 그 한도는 이 건 고지세액 범위 이내로 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시 ○○면 ○○리 ○○ 소재에서 『☆☆유리』라는 상호로 유리 제조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2001.6.1. 개업하여 2003.12.22.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2002년도 중 ○○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유리(대표 권혁◎)로부터 공급가액 234,14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자료통보 내용에 따라, 동 234,14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3.11.3.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2,732,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1.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이지만, 동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노무비 369,844,334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노무비 전액을 신고하면 고용주 및 노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의료보험료 등 제반 비용이 상승하고, 일용근로자들은 노임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을 싫어하고,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출을 꺼리는 터라 어쩔 수 없이 위 노무비 실지급액 369,844,334원중 102,254,500원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그 차액 267,589,834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어, 이를 대신하여 부득이 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바, 쟁점노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가. 쟁점노무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함에도,

나. 청구인이 쟁점노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제출한 업무노트는 그 기재된 자들에 대한 급여산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 내용이 없이 단순히 급여를 지급한 것만으로 기재되어 이를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볼 수 없고, 또한 고용계약서 및 급여지급 금융자료 등 그 지급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노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② 당해 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1994.12.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4.12.22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1994.12.31 개정)

6. 종업원의 급여(1994.12.3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구용 유리를 제조하여 청구외 ◇◇산업(주)에 납품하여 왔으나, 2001년 말경에 청구외 ◇◇산업(주)가 공장 종사자들의 구인난에다 입사 및 퇴사가 빈번하여 통솔이 안되고 골치가 아프다면서 생산시설(전기로)과 원재료를 공급하여 주는 조건으로 청구외 ◇◇산업(주)의 종업원에 대한 입금은 그대로 책정하여 청구인에게 배속시키고 다른 종업원을 더 데리고 와서 노동력만 제공하여 전구용 유리를 제조하여 달라는 제의가 있어 청구외 ◇◇산업(주) 소속의 노무자 및 청구인 소속 노무자들을 투입하여 전구용 유리를 제조하는 과정에 노무비가 369,844,334원이 지출되었으나, 여러 이유로 인해 쟁점노무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하였고, 대신해서 부득이 청구외 ○○유리 명의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쟁점노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위 노무비 369,844,334원의 지급증빙으로 개인별 지급액 및 출근내역이 기록된 노트사본 및 노무자들의 주민등록등본, 외국인 노무자들의 여권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노무비로 지급하였다는 노무자들은 내국인 31명, 외국민 10명이며, 국세청 전산망을 통하여 이들의 근로소득내용을 조회한 바, 2002년도에 노무자 중 일부는 청구외 ◇◇산업(주)의 전직 직원들로 확인되나, 일부는 타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일부는 청구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일부는 인적사항 미비로 확인할 수 없다.

4) 한편, 청구인은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복식부기에 의해 신고하면서 노무비 102,254,500원을 계상하여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는 업무노트 사본에는 노무자별로 일일 근무현황 및 야근기록까지 기록된 점, 그 노무자들 중 일부는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어 그 금액이 청구인에게 배속되기전 급여인지 아니면, 배속후에도 계속하여 ◇◇산업(주)의 급여로 처리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고, 일부는 타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고, 일부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이 제출한 업무노트만으로는 실제로 그 노무자들이 청구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노무비가 실제로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되, 다만 경정으로 감액되는 세액의 한도는 이 건 고지세액 범위 내로 하여야 할 것(심사 소득 2003-3093, 2004.8.30. 같은 뜻)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