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동래세무서장이 2003.12.5. 청구인 황성☆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158,953,920원, 2002년 귀속분 128,953,920원과 청구인 김민○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158,917,770원, 2002년 귀속분 128,070,560원의 과세처분은
1. 수입금액 적출액 중 연도착오로 2002년에 가산될 수입금액 누락액을 2001년에 가산한 81,236,498원은 2001년 귀속분 수입금액에서 동 금액을 감액하고 2002년 수입금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2. 수입금액 적출액 중
가. 이중입력된 금액 2001년 477,000원, 2002년 3,876,000원,
나. 식대수입이 포함되어 있는 의료보호비 수입 중 식대수입으로 적출한 금액 2001년 1,005,720원, 2002년 734,880원,
다. 단순 입력오류로 과다적출된 금액 2001년 3,359,200원, 2002년 7,829,412원,
라. 환자들에게 할인된 금액 2001년 14,485,330원, 2002년 23,462,113원은 2001년 및 2002년 귀속분의 각 수입금액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3. 업무무관으로 본 승용자동차의 감가상각비 2001년 귀속 23,025,597원, 2002년 귀속 24,153,852원, 세금과공과 2001년 귀속분 1,875,510원, 2002년 귀속분 1,015,490원 및 보험료 2001년 귀속분 1,908,000원은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2001년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4.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황성☆과 김민○(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8.8.7.부터 부산시 동래구 ○○동 210-4번지에서 항문과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하 "쟁점병원"이라 한다)을 개원하여 운영해오고 있는 공동사업자로 2003.10월에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음성.탈루 소득자 특별세무조사에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수입금액 누락 586,577,242원(아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 증빙이 없는 경비 계상액 등 535,227,348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청구인 황성☆에 대한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1,788,340원, 2001년 귀속분 158,953,920원, 2002년 귀속분 128,099,650원, 청구인 김민○에 대한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128,070,560원, 합계 577,638,360원을 2003.12.5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가. 병실료 등 수입금액의 집계 오류
조사시 임의 제시하였던 진료비 계산서철을 반환받아 당초 계산서를 작성하였던 직원이 다시 수입누락 금액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집계한 결과 2001년도에 병실료 49,649,800원과 식대 35,839,470원이 부당하게 과세되었으며,
나. 매출에누리에 대한 과다과세
경제적으로 빈곤한 환자 또는 타의로 일반병실에 입원한 환자 등의 경우에 계산서에 작성된 본인 부담분 중 퇴원시 총진료비의 20% 범위내에서는 행정계장의 재량으로 감액하여 주고 퇴원자 또는 그 가족으로부터 감액확인서에 서명하게 하고 잔액만을 영수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 23,867,340원, 2002년도에 41,602,800원을 감액하였다.
결산서상 계상된 본인부담분의 의료수익 중 퇴원시 감액하여준 매출에누리를 차감하여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보고한 본인 부담분을 그대로 의료수입으로 회계처리 하여 현금계정의 금액이 오류기재 되어 있음에도 세무조사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결정하였다.
국세청 예규『소득46011-10093, 2001.2.5』에서도 의료업자가 환자로부터 수령할 의료용역제공 대가 중 의료보험 본인 부담분을 경감해 주어 지급받지 않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에 대한 지급수수료 필요경비 산업
청구인들은 2000년도에 78,682,670원,2001년도에 376,550,580원, 2002년도에 602,257,64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나, 담당 세무사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본인 부담액을 입금으로 처리하고 동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처리하지 않았다.
라.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제세공과금.보험료 등의 부당부인
청구인들은 병원운영을 위하여 구급차 1대와 승용차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무조사시 ○○은 업무용이고 ○○는 업무무관자산이라는 확인서에 날인 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업무무관자산이라는 내용이 세법상 어떻게 적용되는 지도 모르고 날인한 것이다.
의료인은 의료법상 관련학회에 참석하여 1년간 일정 점수의 연수 평점을 득하여야 하며 학술세미나 등은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더라도 의료인 개인의 신분으로 참석하여야 하고 또한 새로운 의료시술 등 의학지식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기개발에 시간을 할애하여야 하는 실정이라서 승용차는 청구인들이 직접 운전을 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 및 동시행령 제78조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를 취득한 자산을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자산의 사용자가 타인인 경우에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관련 경비 등을 필요경비 불산입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제 승용차라고 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병실료 등 수입금액의 집계오류
청구인들이 2001년 귀속 병실료 49,649,800원과 식대 35,839,470원은 집계오류로 인한 부당과세라고 주장하면서 새로이 집계한 2001년 병실료 등의 집계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확인한 바, 연도착오로 인한 오류로 처분청에 조사하면서 2001년 귀속과 서로 뒤바뀐 것으로 경정결정할 사항이긴 하나, 전체 수입금액적출액의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나. 매출에누리에 대한 과다과세
청구인들의 총진료비의 20% 범위내에서 행정계장의 재량으로 감액한 65,470,140원을 차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DRG(퇴원), 중간진료비 계산서에는 실제 영수한 금액만을 기록하여 교부.보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이라고 본다면 감액해준 증빙도 없이 단순히 명세만으로 감액을 인정하라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금액에 대한 지급수수료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
라.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제세공과금.보험료 등의 부당부인
여기서 업무무관자산이란 청구인 중 김민○이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를 말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 감가상각비 및 제세공과금, 보험료를 필요경비부인한 것은 통상적으로 병원에는 구급차가 있으면 승용차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학회.학술세미나에 필요로 하는 승용차 1대는 사업과 관련된 승용차로 필요경비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는 쟁점병원의 수입금액이 정당하게 계상되었는지,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한 것이 정당한지, 당초 신고누락하였던 신용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ο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ο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995.12.29 개정)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1999.12.28 개정)
ο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1994.12.22 개정)
ο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999.12.31 개정)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1994.12.3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들의 2000.8.7.부터 부산시 ○○구 ○○동 ○○번지에 쟁점병원을 운영해온 공동사업자로
처분청은 2003.10월에 청구인들에 대한 음성.탈루소득자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수입금액 누락 586,577,242원, 증빙이 없는 경비계상액 535,227,348원을 적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3,596,460원, 2001년 귀속분 317,871,690원, 2002년 귀속분 256,170,210원, 합계 577,638,36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국세청통합전산망의 결의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이 이 건 특별조사에서 적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이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귀속연도│ 적출과목 │ 적출내역 │ 적출금액 │ 비고 ┃┣━━━━┿━━━━━┿━━━━━━━━━┿━━━━━━━┿━━━━━━┫
┃ 합 계 │ │ │ 1,121,435,060│ ┃┣━━━━┿━━━━━┿━━━━━━━━━┿━━━━━━━┿━━━━━━┫
┃ 2000 │감가상각비│가공인테리어비용 │ 5,214,076│ ┃┣━━━━┿━━━━━┿━━━━━━━━━┿━━━━━━━┿━━━━━━┫
┃ │ │병실,식대수입금액 │ │ ┃ ┃ │ 수입금액 │누락및 병실료등 │ 333,906,900│ 109,356,610┃┃ │ │감액 할인료 │ │ 원 불복 ┃┃ ├─────┼─────────┼───────┼──────┨ ┃ │감가상각비│업무무관승용차 │ 23,025,597│ 불복 ┃┃ ├─────┼─────────┼───────┼──────┨ ┃ │ " │가공인테리어비용 │ 10,162,235│ 이의없음 ┃┃ ├─────┼─────────┼───────┼──────┨┃ │여비교통비│증빙불비 │ 55,587,340│ " ┃┃ ├─────┼─────────┼───────┼──────┨ ┃ │ 통신비 │증빙불비 │ 20,758,360│ " ┃┃ ├─────┼─────────┼───────┼──────┨┃ │세금과공과│업무무관 │ 1,875,510│ 불복 ┃┃ 2001 ├─────┼─────────┼───────┼──────┨┃ │ 보험료 │업무무관 │ 1,908,000│ " ┃┃ ├─────┼─────────┼───────┼──────┨┃ │ 수선비 │증빙불비 │ 74,327,000│ 이의없음 ┃┃ ├─────┼─────────┼───────┼──────┨┃ │사무용품비│증빙불비 │ 15,189,000│ " ┃┃ ├─────┼─────────┼───────┼──────┨┃ │광고선전비│증빙불비 │ 6,306,700│ " ┃┃ ├─────┼─────────┼───────┼──────┨┃ │ 의약품비 │증빙불비 │ 66,298,720│ " ┃┃ ┢━━━━━┿━━━━━━━━━┿━━━━━━━╅──────┨
┃ ┃ 소 계 │ │ 609,345,362┃ ┃┠────╄━━━━━┿━━━━━━━━━┿━━━━━━━╃──────┨
┃ │ 수입금액 │병실료 등 감액 │ 252,670,672│ 41,602,800┃┃ │ │ 할인료 │ │ 원 불복 ┃┃ ├─────┼─────────┼───────┼──────┨ ┃ │감가상각비│업무무관승용차 │ 24,153,852│ 불복 ┃┃ ├─────┼─────────┼───────┼──────┨ ┃ │ " │가공인테리어비용 │ 5,579,067│ 이의없음 ┃┃ ├─────┼─────────┼───────┼──────┨┃ │여비교통비│증빙불비 │ 84,577,150│ " ┃┃ ├─────┼─────────┼───────┼──────┨ ┃ │ 통신비 │증빙불비 │ 42,434,370│ " ┃┃ ├─────┼─────────┼───────┼──────┨┃ │세금과공과│업무무관 │ 1,015,490│ 불복 ┃┃ 2002 ├─────┼─────────┼───────┼──────┨┃ │ 수선비 │증빙불비 │ 85,003,621│ " ┃┃ ├─────┼─────────┼───────┼──────┨┃ │사무용품비│증빙불비 │ 8,040,700│ 이의없음 ┃┃ ├─────┼─────────┼───────┼──────┨┃ │광고선전비│증빙불비 │ 2,359,000│ " ┃┃ ├─────┼─────────┼───────┼──────┨┃ │ 의약품비 │증빙불비 │ 1,041,700│ " ┃┃ ┢━━━━━┿━━━━━━━━━┿━━━━━━━╅──────┨
┃ ┃ 소 계 │ │ 506,875,622┃ ┃┗━━━━┻━━━━━┷━━━━━━━━━┷━━━━━━━┻━━━━━━┛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위와 같이 적출된 금액 중 수입금액 2001년 귀속분 109,356,610원 2002년 귀속분 41,602,800원, ○○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2001년 귀속분 23,025,597원, 2002년 귀속분 24,153,852원, 동 승용차에 대한 세금과공과 2001년 귀속분 1,875,510원, 2002년 귀속분 1,015,490원, 동승용차에 대한 보험료 2001년 귀속분 1,908,000원, 합계 202,937,859원은 부당하게 적출된 금액이라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① 수입금액조사의 적정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ㄱ)청구인들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적출된 금액 중 2001년 귀속분 병실료 49,649,800원과 식대 35,839,470원이 부당하게 적출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은 단순히 귀속연도를 오인하여 서로 바뀐 연도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작성한 일자별 수입금액명세서와 청구인들이 제시한 진료비계산서를 집계하여 비교해본 바, 2001년 귀속분 수입금액과 2002년 귀속분 수입금액을 서로 뒤바꿔 계상한 단순 착오로 판단된다.
다만, 위 2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환자별, 일자별로 집계한 결과 처분청에서 이 건 조사시 쟁점수입금액을 전산에서 ○○프로그램으로 입력하여 집계함에 있어 이중입력한 금액, 입력오류로 인한 금액 등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과다적출된 금액이 있음이 확인된다.
┏━━━━┯━━━━┯━━━━━━━┯━━━━━━━━━━━━━━━━━━┓
┃귀속연도│ 적 요 │ 과다적출금액 │ 비 고 ┃┣━━━━┿━━━━┿━━━━━━━┿━━━━━━━━━━━━━━━━━━┫
┃ 합 계 │ │ 17,282,212│ ┃┣━━━━┿━━━━┿━━━━━━━┿━━━━━━━━━━━━━━━━━━┫
┃ │이중입력│ 477,000│ ┃┃ ├────┼───────┼──────────────────┨┃ │의료보험│ 1,005,720│식대를별도로받지않음에도식대수입적출┃┃ 2001 ├────┼───────┼──────────────────┨┃ │입력오류│ 3,359,200│ ┃┃ ┢━━━━┿━━━━━━━╅──────────────────┨
┃ ┃ 소 계 │ 4,841,920┃ ┃┠────╄━━━━┿━━━━━━━╃──────────────────┨
┃ │이중입력│ 3,876,000│ ┃┃ ├────┼───────┼──────────────────┨┃ │의료보험│ 734,880│시대를별도로받지않음에도식대수입적출┃┃ 2003 ├────┼───────┼──────────────────┨┃ │입력오류│ 7,829,412│ ┃┃ ┢━━━━┿━━━━━━━╅──────────────────┨
┃ ┃ 소 계 │ 12,440,292┃ ┃┗━━━━┻━━━━┷━━━━━━━┻━━━━━━━━━━━━━━━━━━┛
(ㄴ)청구인들은 환자들의 진료비 및 수술비 중 일정부분을 할인해준 금액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인정하지 않은 금액이 2001년 23,867,340원, 2002년 41,602,8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환자별 감액명세서와 진료비 감면서를 확인한 바, 2001년 14,485,330원, 2002년 23,462,113원의 할인된 금액이 나타난다. 나머지는 증빙이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②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금액에 대한 지급수수료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이 다투지 않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③ 마지막으로 처분청이 업무무관자산이라고 본 ○○승용차에 대한 감가 상각비.제세공과금.보험료 등의 부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의료학회.학술세미나 등에 참가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보아 승용차 1대는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들 중 김민○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등 관련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자로 각자의 업무영역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의료학회, 학술세미나 등 업무와 관련된 행사에 각자가 별도로 참여할 경우도 있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공동사업자라 하여 승용차까지 공동으로 보유할 것을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각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각기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를 업무에 이용하는 것을 업무무관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병원 수입금액 중 이중입력 및 입력오류로 인하여 과다적출된 금액과 진료비 등의 감액분 중 진료비 감액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할인금액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지며,
청구인들 중 김민○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를 처분청이 업무무관으로 본 것은 법리를 오인하여 관련비용을 무리하게 부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소득세법 제27조/소득세법 제80조/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