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특별시 강남구 ○○동 199-4 소재 ○○빌라 2동 201호에 거주하는 자로, 청구인 명의로 2001.11.26 강원도 원주시 △△면 □□리 80-1 소재 임야 6,600평을 매입하여 이를 13필지로 분필하여 매매하는 등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약 38,000평의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후 이를 분필하여 양도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통보내용에 따라 2003.10.05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소 종합소득세 47,559,290원,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211,260,52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1.03 이의신청을 거쳐 2004.06.23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부동산매매를 한 사실이 없고, 과세처분을 받은 후, 그 경위를 확인해 본 바, 남편인 청구외 최○○(이하 "최○○"라 한다)가 부동산개발회사를 운영하면서 청구인 명의를 빌려 거래하였으므로 실지과세원칙에 따라 최○○나 최○○가 운영하던 청구외 (주)○○하우징에게 과세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매수자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도 청구인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을 실지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매매 소득의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4.12.22 개정)
2)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2001.11.26 강원도 원주시 △△면 □□리 산 80-1 소재 임야 6,600평을 매입하여 이를 13필지로 분필하여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전부 양도하였고, 2002.02.16 강원도 원주시 ○○면 ○○리 916 소재 임야 1,362평을 매입하여 이를 2필지로 분핀하여 이 중 650평은 2002.03.11에, 712평은 2002.04.01에 양도(이 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사전신고를 함)하는 등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총 11필지, 38,182평을 매입하여 이를 58필지로 분필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매수자 및 등기부상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한편, 남편인 최○○도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부동산소재지 인근의 토지를 여려차례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어 최○○에게도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며, 최○○는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한 사실은 없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07.15부터 2003.10.10까지 ○○특별시 강남구 ○○동 457-2번지에서 열해일식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였으며, 폐업전 최근 6년간 사업수입금액이 약 11억원에 이르고, 최○○는 개인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2002.04.25 설립하여 2003.03.31 폐업한 부동산관리회사인 청구외 (주)○○하우징 대표이사를 지낸 사실과 1992년부터 1994년까지 근로소득 수입금액 29백만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한 부동산은 남편 최○○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서 하였다고 주장하나, 가) 실귀속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청구인의 남편인 점을 감안할 때 부동산 취득대금의 자금출처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터인데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건은 명의 수탁자 등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수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어 달리 방증이 없는 한 청구인의 소유로 보여지는 점, 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매매업으로과세된 강원도 원주시 ○○면 ○○리 916 소재 임야 1,362평을 매입하여 2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하고 2002.03.11 및 2002.04.01 각각 양도소득세를 사전에 신고한 점, 라) 청구인은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11억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실이 있으나, 실 귀속자라고 주장하는 최○○의 사업소득은 전혀 없고, 근로소득 수입금액도 미미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한 부동산의 실 소유자가 최○○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구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국세기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