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면 ○○리 533-4에 2002.6.1 ○○모텔을 신축하면서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청구인의 子인 청구외 김○○과 동일지분으로 공동사업) 2002.8.13 폐업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매매업으로 판정받아 위 사업소득에 대하여 2003.5월 간편장부에 의해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위 사업소득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필요경비 239,700,000원을 부인하고 2004.3.2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따라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6,088,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31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 처분청에 조사2과가 있음에도 조사1과에서 조사를 한 것은 조사관할에 문제가 있고, 세무조사통지서에는 수입금액 누락혐의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비용부분까지 조사한 것은 부당하며, 모텔신축 당시의 모든 비용을 별도로 정리해 두지 않은 관계로 그 지출을 기억할 수 없어 처분청에 의해 필요경비 부인당한 잡금과 지하수공사대 명목으로 경비를 공제하였는바, 청구인의 신고소득률은 6.4%이고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은 11.3%이나 처분청이 결정한 소득률은 20.5%에 이르므로 청구인이 비록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장부를 기장한 사실이 없으며, 신고한 판매관리비 276,895,078원 중 86.5%인 239,700,000원이 필요경비 부인되는 등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동일한 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실시한 것으로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세무조사통지서의 조사사유 기재란은 조사의 사유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사유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청구인의 지출증빙 없는 필요경비를 부인한 부과처분은 타당하고, 청구인은 추계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총수입금액 1,558,145,000원 중 숙박업 수입은 미미하고 99.8%가 모텔양도 수입금액이며 매출원가 1,181,386,999원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토지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므로 나머지 필요경비의 일부(총 필요경비 중 16.4%)가 허위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개인사업자를 조사1과에서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세무조사통지서상 조사사유 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지출증빙 없는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결정한 소득금액이 추계결정시의 소득금액보다 높다고 하여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과 경정 ] (중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중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이하 생략)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이하 생략)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6.1 개업하여 2002.8.13 폐업하였고,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로 간편장부대상자이며,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공동사업소득 중 지출증빙 없는 잡급 119,700,000원과 지하수공사대 120,000,00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2004.3.2 청구인의 지분비율(50%)에 따라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6,161,87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회 및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개인사업자인데도 법인사업자를 조사하는 조사1과에서 조사를 한 것은 조사관할에 문제가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조사관서에서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당해관서의 직원을 운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관서장의 재량으로,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3) 세무조사통지서상에 조사사유가 수입금액 누락혐의로 되어 있으므로 비용에 대한 조사는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세무조사통지서상의 조사사유는 혐의내용을 기재한 것이지 조사범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또한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및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원칙에 반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는 볼 수 없으며,
4) 청구인은 장부를 기장한 사실이 없고 적출된 필요경비도 허위이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은 11.3%이나 처분청이 결정한 소득률은 20.5%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소득세법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지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총수입금액 1,558,145,000원 중 99.8%가 모텔 양도 수입금액이고, 매출원가도 대부분이 세금계산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나머지 필요경비의 일부(총 필요경비 중 16.4%)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로서, 허위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햐여 결정하여야 하며,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세액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소득세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0서1014, 2000.12.7/국심 2003부2674, 2003.10.17/국심 2003서700, 2003.5.14 같은뜻)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국세기본법 제8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