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4. 4. 1.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1.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29,758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70,391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2,897,553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99,334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9,955,655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918,350원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 1. 30. 청구외 김○○를 통하여 청구외 최○○(이하 채무자라 한다)에게 177,000,000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빌려주면서, 이자율은 월 1부 5리로 하여 1996. 6월말까지 변제받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담보조건으로 1996. 4. 8. ○○도 ○○시 ○○구 ○○동 ○○번지 답 3,124㎡(이하 ○○답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2억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율 및 이자지급일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2004. 4. 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종합소득세 결정 명세)
귀속 | 수입금액 | 고지세액 | 비영업대금 이익 산출근거 | ||
근로소득 | 비영업대금 이익 | 합계 | |||
1996 | 21,387,410 | 29,205,000 | 50,592,410 | 7,297,861 | 177,000,000×0.015×11월 |
1997 | 38,332,080 | 31,860,000 | 70,192,080 | 12,329,758 | 177,000,000×0.015×12월 |
1998 | 33,250,000 | 31,860,000 | 65,110,000 | 10,170,391 | 177,000,000×0.015×12월 |
1999 | 32,202,000 | 31,860,000 | 64,062,000 | 12,897,553 | 177,000,000×0.015×12월 |
2000 | 31,700,000 | 31,860,000 | 63,560,000 | 11,699,334 | 177,000,000×0.015×12월 |
2001 | 29,400,000 | 31,860,000 | 61,260,000 | 9,955,655 | 177,000,000×0.015×12월 |
2002 | 44,000,000 | 31,860,000 | 75,860,000 | 7,918,350 | 177,000,000×0.015×12월 |
합계 | 230,271,490 | 220,365,000 | 450,636,490 | 72,268,902 |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6. 9. 이의신청을 거쳐, 2004. 10. 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채무자에게 1993. 4. 29. 원금 7천만원과 1995. 5. 1. 원금 6천만원을 두차례에 걸쳐 대여한 후 실제로 어떠한 이자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채무자와 1996. 1. 30. 차용증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원금을 쟁점대여금으로 하고, 5개월간의 이자를 월 1부5리로 하여 1996. 6. 30. 변제받기로 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이자약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체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회보한 내용을 근거로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가능한 많은 금액을 변제받고 싶은 마음에서 약정도 없는 채권에 대하여 최대한의 금액을 기재한 것 뿐으로 이를 이자약정의 근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채무인의 아들이자 채무보증인인 한○○은 사업의 실패로 생활이 매우 곤궁하여 쟁점채무액을 상환할 능력이 없고,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답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채무자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답이 공매처분될 경우 근저당채권은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라. 청구인은 채무자와 당초 이자약정일 이후부터는 이자약정을 한 사실이 없으며, ○○답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채무자의 사망으로 이자를 일절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현되지 않은 이자소득을 실현된 것으로 추정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잘못 판단하였으며 근거과세와 실질과세 원칙을 간과한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구체적인 이자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매월 1부5리의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약정한 사실과 청구인이 처분청에 통보한 ‘채권액회보’에서 쟁점대여금과 회부일 현재까지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을 채권액으로 회보하였으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미수이자라 할지라도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아야 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채무자의 재산인 ○○답에 대하여 1996. 4. 8. 근저당권 설정으로 제1순위 채권자이므로 원금 및 이자 회수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비영업대금 이자의 지급일 약정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중 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중 략〉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하 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대여금은, 청구인이 채무자와 청구외 한○○에게 1993. 4. 29.과 1995. 5. 1. 두차례에 걸쳐 원금합계 13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1996. 1. 30. 이자를 포함하여 채무자는 최○○으로, 쟁점대여금을 원금으로 하여 월이자율은 1부5리로 하여 1996. 6월말까지 변제받는 조건으로 차용증서를 재작성하면서 발생한 원금으로,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1996. 4. 8. 채무자 소유의 ○○답에 채권최고액 2억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답은 채무자가 1997. 9. 28. 사망함에 따라 2004. 9. 15. 처분청의 대위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 채무자의 자(子)인 한자온․한○○에게 이전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고 이 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징세과장)은 채무자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답을 2001. 7. 7. 압류처분하고 2001. 11. 13. 근저당권자인 청구인에게 채권액 조회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1. 11. 19. 현재 채권액으로 쟁점대여금 177,000,000원과 이에 대한 월 1부5리로 5년 10월 이자를 계상하여 합계액으로 362,850,000원을 회보하였다.
나) 처분청(조사2과장)은 채무자인 최○○이 1997. 9. 28. 사망하고 피상속인이 상속세를 무신고하자 2004. 2월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답 등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며, ○○답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2억원은 피상속인의 개인채무로 보아 부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근저당채무 2억원을 과세자료로 같은 세무서 세원관리2과장에게 통보하면서 청구인이 2001. 11. 19. 제출한 채권액 회보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세원관리2과장)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1996년 7월 이후의 이자지급일 약정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채권액회보 내용을 근거로 이자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답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회수 가능성이 높다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차용증서 등을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하면서, 1996. 7월 이후에는 쟁점대여금의 이자약정이 없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1996. 1. 30. 채무자가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제시한 차용증서를 보면, 쟁점대여금을 차용하면서 월 이자는 1부5리로 하여 1996년 6월말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1996년 7월 이후에는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나 이자지급일에 대한 별도의 약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통상 원금의 120% 내지 130%를 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답에 청구인이 쟁점채무액에 대한 채권최고액 2억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처분청에 통보한 채권액 362,850,000원은 원금과 5년 10개월의 이자를 월 1부5리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것일 뿐으로 채무자의 합의가 없는 청구인의 단독의사표시에 불과하며, ○○답이 공매처분될 경우 채권최고액인 2억원 한도로 대금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5)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적정 여부를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에 따르면,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고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담보권을 취득하고 그 담보권의 실현으로 대여원리금을 능히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자지급일이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이어서 그 때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것이고, 채무자의 파산․사망 등으로 잔여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그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1993. 4. 29. 70,000,000원과 1995. 5. 1. 60,000,000원을 채무자 등에게 이자 지급일에 대한 약정없이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1996. 1. 30. 쟁점대여금을 원금으로 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바, 새로운 차용계약은 기존의 채권을 회수하고 새로운 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본과 쟁점대여금과의 차액 47,000,000원은 1996년 귀속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이자지급일 약정이 있는 1996. 2월부터 1996. 6월까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이자지급일 약정이 없는 1996년 7월 이후에는 실제 이자의 수령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1996년 7월 이후에는 이자약정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이자지급약정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이자를 포함하여 채권액으로 회보한 사실과 회수가능성이 높다는 근거로 1997년 귀속부터 2002년 귀속까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법리해석을 오인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라) 한편,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청구인의 경우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7년으로 2004. 5. 31. 이미 경과한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처분은 당해 판결이나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이에 부수되는 필요한 처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같은 뜻 : 대법2002두11011, 2004. 1. 27.외 다수)으로, 심리결과에 따라 1996년 귀속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게 되면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된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