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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등기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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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등기상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임
심사소득2004-7106생산일자 2005.05.11.
AI 요약
요지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므로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질의내용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번지에 소재한 청구외 ○○건설(주)(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1998. 10. 30.부터 1999. 12. 23.까지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자이며, 청구외법인은 1997. 6. 30. 설립되었다가 1999. 6. 30. 직권폐업된 전문공사업을 영위한 법인이다.

안산세무서장은 세금계산서합계표 불부합자료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이 199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기업(주)에 교부한 공급가액 363,636,363원의 세금계산서 1매와 ○○종합건설(주)에 교부한 공급가액 78,220,440원을 합계한 공급가액 441,856,803원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3. 9. 24. 1998 사업연도 법인세 186,627,813원을 부과한 후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486,041,600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상여처분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안산세무서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04. 4. 13.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37,950,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7. 5. 이의신청을 거쳐, 2004. 10. 18.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사촌형의 소개로 청구외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이자 실경영자인 박○○(이하 󰡒박○○󰡓이라 한다)을 알게 되어 사업에 동참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하였다가, 박○○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부탁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대표이사직을 수락하여 일시적으로 등재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대표이사는 박○○으로, 이는 박○○이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사실로 인정되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급여도 받지 않았으며,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

2) 사실이 이러한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보유재산이 있고, 박○○이 무재산이라는 사실만으로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가 있어야 하는 실질과세의 대원칙을 무시한 채 소득이 없고 명의뿐인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일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형식적인 대표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등기상 법인 대표자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법인의 소득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구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1998. 12. 28. 개정전의 것)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1998. 12. 28 개정전의 것)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여․배당․ 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중 략〉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중 략〉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였으며, 처분청은 자료통지내용에 의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천원)

매출처

세금계산서 교부일

합 계

공급가액

세 액

○○기업(주)

1998.12.30

400,000

363,636

36,364

○○건설(주)

1998.12.25

86,042

78,220

7,822

합 계

2건

486,042

441,856

44,186

3) 청구외법인은 1997. 6. 30. 설립과 동시에 사업을 개시하였다가 1999. 6. 30.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은 1998. 10. 29 ~ 1999. 12. 24.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급여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이사인 박○○의 부탁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을 소유하지도 않고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박○○이 본인이 실질 대표이사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박○○의 확인서와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는 박○○이라고 주장하면서 박○○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아무런 증빙제시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실질 경영자가 누구인지 또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결재 서류, 주주총회 회의록 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은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일부터 7개월만인 이사로 등재되어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이전부터 청구외법인과 관련성이 있었음에도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박○○을 고소한 사실만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더욱이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의 법률적 책임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국심 2003중3890, 2004. 4. 27. 같은 뜻),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