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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명의상 대표자로서 실질적 대표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
심사소득2004-7116생산일자 2005.01.02.
AI 요약
요지
실질적인 대표자가 따로 있는 경우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질의내용

○○세무서장이 2004. 5. 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70,100원,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9,438,420원,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356,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정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1999. 8. 18.부터 2001. 11. 29.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자로,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1999. 5. 8.~2001. 12. 31. 사업연도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면서 총 148,002, 800원(1999사업연도 8,124,600원, 2000사업연도 106,878,200원, 2001사업연도 33, 00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처분청)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통보내용에 따라 2004. 5. 3.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70,100원,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9,438,420원,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356,28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8. 3. 이의신청을 거쳐 2004. 10. 28.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청구외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자는 청구외 정○○(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이다.

나. 청구외 정○○는 ○○대학교 전자공학과 출신으로 청구인과는 고종사촌 처남 관계이며, 청구외 정○○가 1996년경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신용불량거래자가 되어 청구외 정○○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는 딱한 처지에 있다는 말을 듣고 인감증명서 등을 발행하여 준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출자한 사실과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나 출근한 적도 없다.

다. 청구외 정○○는 2003년 9월 청구외법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외 ○○정보기술(주)로부터 특정경제범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되어 피의자 신문을 받았고, 결국 ○○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구속된 상태이며, ○○지방검찰청 ○○지청 등의 피의자 신문조서 및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외 정○○는 청구외법인의 실제 경영자로 확인되고 있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업무에 관여한 적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실질과세원칙상 실질 대표자인 청구외 정○○에게 과세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30%를 출자한 주주겸 대표이사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생략)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전자제품도매 및 소프트웨어 개발∙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9. 5. 8. 설립되었으며, 설립시 대표이사는 청구외 장○○이었고, 청구인은 1999. 8. 18.부터 2001. 11. 29. 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2001. 11. 29.부터는 청구외 김○○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실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정○○는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2)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 ○○에서 여관 2개를 운영하고 있고, 컴퓨터 관련 사업은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정○○는 ○○시 ○○구 ○○동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주)○○시스템의 대표이사를 지낸 사실과 컴퓨터 제조업체인 (주)○○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외 정○○가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라면서 제출한 청구외 정○○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사건(이하 “쟁점사기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사기사건의 고소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정보기술주식회사(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이며, 피고소인은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정○○이고, 청구외 정○○는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주주이자 실사주로서 청구외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고소인과의 거래에 있어 거래대금 59억원 중 35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편취하였다 하여 고발되었으며,

나) 쟁점사기사건과 관계된 거래는 2001. 9. 26 ~ 2002. 12. 31. 까지의 청구외법인과 고소인과의 거래로 확인되고, 청구외 정○○는 위 거래를 주도적으로 함에 있어서 고소인에게 거래대금을 특정기간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 또는 근저당 설정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지급각서 및 확약서 등을 작성하여 고소인에게 교부한 사실과 거래대금 관련 약속어음발행 및 지급과 관련하여 법률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외 정○○는 쟁점사기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 및 ○○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았는 바, 정○○는 ○○산업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였으며, 1999년 청구외법인의 설립시부터 실질적인 대표이사였으나 청구외 임○○에 대한 연대보증과 관련하여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어 청구외 정○○ 본인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으며, 고소인과 거래는 2001년 6월부터 시작하였고, 고소인에게 34억원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미지급 대금은 청구외법인의 세금, 인건비, 개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한편, 쟁점사기사건 고발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도 ○○경찰서에서 신문을 받았는 바, 청구외 김○○ 본인은 명의만 대표이사이지 실제로는 영업사원이라고 진술하면서, 청구외 정○○는 적색거래자이지만 청구외법인의 창업주(회장)이며,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청구외법인의 모든 거래 및 대금결제를 주도적으로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결국, 쟁점사기사건으로 청구외 정○○는 ○○지방법원(형사1부)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 인정되어 징역2년을 선고 받았고, 쟁점사기사건 당시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은 명의상 대표자로 확인되어 처벌을 받지 않았음이 동 법원의 판결문(2003고합333, 2004.2.5)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외 정○○는 심리일 현재 ○○구치소에서 복역 중에 있는 바, 청구외 정○○ 본인이 신용불량자라 부득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 등재하였을 뿐, 실질적인 대표자는 본인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2004. 12. 15. 당심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에 거래한 쟁점사기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피고소인으로 피소된 사실이 없는 점,

나) 고소인이 청구외법인 등을 사기혐의로 고발할 때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한번도 등재된 사실이 없는 청구외 정○○를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사주로 알고 사기혐의로 고발한 점,

다) 쟁점사기사건 고발당시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도 청구외 정○○가 실질적인 사주(회장)라고 진술한 점,

라) 고소인과의 거래에 있어 청구외 정○○가 직접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고소인에게 교부하거나,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그 지급을 약속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 청구외법인의 영업 및 대금결제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마) ○○서부지방법원도 청구외 정○○가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하여 청구외 정○○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외 정○○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외 정○○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