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2003.8. 2.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340,644,410원의 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02.1.1. ~ 12.31. 사업연도 중 실제 거래대금으로 거래처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369,569,8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1.1.15부터 ○○특별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자료상인 청구외 김○○(○○건장, 000-00-00000, 이하쟁점매입처라고 한다)로부터 2002년 제2기에 공급가액 922,500,000원(이하쟁점가공금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92,250,000원(이하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02.1.1 ~ 12.31사업연도(이하 “2002사업연도”라 한다)의 소득금액계산시 쟁점가공금액을 손금에 산입(원재료비 590,000,000원, 외주가공비 332,500,000원)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2003.11.23. 쟁점가공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대신 대체원가로 노무비 913,781,255원(이하부외노무비라 한다) 및 원재료비 8,718,700원, 기타 45원 합계 922,50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4.3.1.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대체원가 중 부외노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2004.8.2. 부외노무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이○○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가공금액 대신 부외경비로 공사원가 중 세금계산서 미수취분 송금액 329,262,700원, 현장소장인 청구외 구○○에게 송금한 전도금 593,237,300원 합계 922,500,000원(이하 부외원가라 한다)으로 사용하였다고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청구법인의 통장 및 경리부 직원 청구외 정은선 명의의 통장(이하 거래통장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부외노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조사당시 제시한 사실이 없어 그 진위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출관련 증빙서류는 구체적인 증거가 될 수 없으며 단지 지급하였다는 개연성만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가공금액 대신 청구법인 등의 거래통장에 의하여 송금이 확인된 부외원가를 익금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부외원가로 인정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금,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비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인건비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인테리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5매 922,500,000원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02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가공금액을 공사원가인 원재료비 590,000,000원 및 외주가공비 332,500,000원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03.11.23 쟁점가공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대신 대체원가로 부외노무비 913,781,255원 및 원재료비 8,718,700원, 기타 45원 합계 922,50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4.3.1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거래에 해당되어 쟁점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대체원가 중 부외노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2004.8.2 부외노무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이○○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 340,644,41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 단
가)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쟁점가공금액 대신 청구법인 등의 거래통장에서 지급한 금액이 확인된다고 하면서 세금계산서 미수취분 송금액 329,262,700원, 현장 소장인 청구외 구○○에게 송금한 593,237,300원 합계 922,500,000원이 실제 지출된 부외경비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율이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차감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추가적으로 부외원가(인건비, 원재료 등)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 천원)
기 별 | 매 출 | 매 입 | 부가율 | 비고 | ||
계 | 일반 | 고정자산 | ||||
2002. 1기 | 3,104,639 | 2,115,502 | 2,043,562 | 71,940 | 34.2% | |
2002. 2기 | 2,963,234 | 1,634,719 | 1,620,214 | 14,505 | 45.3% | 신고 |
2,963,234 | 712,219 | 697,714 | 14,505 | 76.5% | 결정 (전국평균 부가율 33.8%) | |
2003. 1기 | 3,578,229 | 2,866,662 | 2,850,832 | 15,830 | 20.3% | |
2003. 2기 | 2,880,552 | 1,750,022 | 1,747,078 | 2,944 | 39.3% | |
(2) 청구법인은 부외원가로 청구법인의 통장(○○은행 000-00-000000) 및 경리부 직원 청구외 정○○ 명의의 통장(○○은행 000-00-0000000)에서 지급된 사실이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표2> 부외경비 사용내역
(단위 : 원)
쟁점자료금액 | 부 외 경 비 사 용 내 역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금액 922,500,000 | 추가 사용된 금액(부외경비) 922,500,000 |
1. 세금계산서 미수취분 송금액 329,262,700 2. 현장소장 구○○ 전도금 송금액 593,237,300 |
(3) 청구법인은 위 <표2>에서 세금계산서 미수취분 송금액 329,262,700원은 원자재를 구입하고 매입처에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못하여 손금 계상하지 못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세금계산서 미수취분 대금 송금액 내역
(단위:원)
송금 내역 | 금 액 |
세금계산서 미수취분 송금액 합계 | 64건 329,262,700 |
1. 매입처에서 수령확인 받은 금액 1) 사업자등록번호 및 송금계좌 확인된 금액 2) 주민등록번호 및 송금계좌 확인된 금액 | 27건 165,966,700 22건 82,767,200 5건 83,199,500 |
2. 매입처에서 수령확인 받지 못한 금액 1) 사업자등록 및 송금계좌 확인된 금액 2) 송금계좌 확인된 금액 3) 기타 | 37건 163,296,000 9건 19,958,800 26건 123,116,900 2건 20,220,300 |
(4) 위 <표2>에서 청구법인이 현장소장 청구외 구○○의 통장(○○은행 000-000000-00-000)에 전도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가공세금세금계산서를 받아 경비처리를 하디 않았다고 하여 청구외 구○○ 통장의 출금내역은 의하여 확인한 사용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구○○의 전도금 지급내역
(단위 : 원)
송금 내역 | 금 액 |
구○○ 전도금 중 손금계상 누락액 (합계) | 593,237,300 |
1. 거래처에 직접 송금한 금액 1) 사업자등록번호 확인된 금액 2) 송금 계좌번호 확인된 금액 3) 송금계좌 확인되지 않은 금액 | 318,107,000 114,800,000 200,749,800 2,557,200 |
2. 현장직원에게 현장경비로 송금한 금액 1) 박○○ (000000, ○○은행 000-000000-00-000) 2) 유○○ (000000, ○○은행 000-00-000000) 3) 이○○ (700310, ○○은행 000-00-000000) 4) 장○○ (700531, ○○은행 000-00-000000) 5) 최○○ (770103, ○○은행 000000-0-00000) | 266,650,000 97,200,000 17,860,000 104,500,000 27,100,000 19,990,000 |
3. 현장 노무비로 송금한 금액 6) 유○○ (000000, ○○은행 000-00-000000) 7) 이○○ (000000, ○○은행 000-000000-00-000) : 8) 허○○ (000000, ○○은행 000000000000) 9) 황○○ (000000, ○○은행 000-00-000000) | 8,480,300 750,000 5,730,300 1,000,000 1,000,000 |
(5) 위 <표4>처럼 청구외 구○○의 통장으로부터 현장 직원들이 전도금으로 지급받아 사용한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현장직원이 현장경비로 사용한 금액
(단위:원)
사 용 내 역 | 금 액 |
현장직원이 현장경비로 사용한 금액 (합계) | 266,650,000 |
1. 박○○(000000, ○○은행 000-000000-00-000)의 사용내역 1) 8월중에 수령한 금액 (미확인) 2) 사업자등록번호 확인된 금액 3) 송금계좌 확인된 금액 4) 송금계좌 확인되지 않은 금액 5) 기타 | 97,200,000 21,000,000 11,000,000 32,955,000 27,740,000 4,505,000 |
2. 유○○ (000000, ○○은행 000-00-000000)의 사용내역 1) 사업자등록번호 확인된 금액 | 17,860,000 17,860,000 |
3. 이○○(000000, ○○은행 000-00-000000)의 사용내역 1) 사업자등록번호 확인된 금액 2) 송금계좌번호 확인된 금액 3) 기타 | 104,500,0000 31,504,000 59,654,600 13,341,400 |
4. 장○○ (000000, ○○은행 000-00-000000)의 사용내역 1) 송금계좌번호 확인된 금액 2) 기타 | 27,100,000 22,000,000 5,100,000 |
5. 최○○ (000000, ○○은행 000000-0-00000)의 사용내역 1) 미확인 | 19,990,000 19,990,000 |
(6)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확인된 내용 유형별로 종합하여 보면 아래 <표 6>과 같다.
<표6> 부외원가의 유형별 확인내용
(단위 : 원)
유형별 | 송금 내역 | 건수 | 금액 |
①사업자등록 번호 확인 | 본사송금 매입처 수령 확인 | 22 | 82,767,200 |
본사송금 매입처 수령확인 못함 | 9 | 19,958,800 | |
구○○ 전도금 거래처 송금 | 8 | 114,800,000 | |
직원 박○○ 거래처 송금 | 2 | 11,000,000 | |
직원 유○○ 거래처 송금 | 1 | 17,860,000 | |
직원 이○○ 거래처 송금 | 11 | 31,504,000 | |
53 | 277,890,000 | ||
②사업자확인 | 본사송금 거래처 확인서 징취 | 5 | 83,199,500 |
③노무비 | 송금계좌 확인 노무비 지급 | 4 | 8,480,300 |
④송금계좌 확인 | 본사송금 매입처 수령확인 | 1 | 6,000,000 |
본사송금 매입처 수령확인 못함 | 26 | 123,116,900 | |
구○○ 전도금 거래처 송금 | 79 | 200,749,800 | |
직원 박○○ 사용내역 | 16 | 32,955,000 | |
직원 이○○사용내역 | 22 | 59,654,600 | |
직원 장○○ 사용내역 | 3 | 22,000,000 | |
146 | 438,476,300 | ||
⑤기타 확인 불가 금액 | 본사송금 확인불가 | 2 | 20,220,300 |
구○○ 전도금 확인불가 | 3 | 2,557,200 | |
직원 박○○ 사용내역 | 50 | 53,245,000 | |
직원 이○○ 사용내역 | 10 | 13,341,400 | |
직원 장○○ 사용내역 | 5 | 5,100,000 | |
직원 최○○ 사용내역 | 1 | 19,990,000 | |
71 | 114,453,900 | ||
합계 | 274 | 922,500,000 |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2002년 제2기 중 쟁점 가공금액을 제외하면 부가율이 76.5%(전국평균부가율 33.8%)인 점에 비추어 보아 부외원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법인 및 현장소장인 청구외 구○○ 및 직원들의 거래통장에 의하여 거래처의 통장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 거래처가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53건 277,890,000원, 그 거래처가 미등록사업자로 거래처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한 5건 83,199,500원, 노무비로 지급한 4건 8,480,300원 합계 369,569,800원에 대하여는 부외원가로 손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이○○의 인정상여 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