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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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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방법
심사소득2004-7155생산일자 2005.03.24.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사업소득을 계산하여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하는 것인바 공동사업 약정이 있더라도 구성원별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것은 아님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김○○ 및 서○○와 ○○광역시 ○○구 ○○동 494-2에서 ○○안과(병․의원,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2001. 1. 2 부터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다 2001. 12. 31. 이를 청산한 뒤, 2002. 2. 1부터는 청구외 최○○와 쟁점사업장에서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위 김○○은 청구외 ○○세무서장이 쟁점사업장의 동업소득을 분배함에 있어『쟁점사업장을 1단위로 하여 소득금액을 먼저 구한 뒤 여기에 분배비율을 적용, 동업소득을 분배』하지 않고 『각 공동구성원별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수입금액 및 지출부담(비용) 비율로 먼저 구한 뒤, 동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동업소득으로 분배』함은 소득세법 제43조【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및 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등의 규정에 위배하여 부당하다고 불복(국심 2004구 135, 2004. 7. 8), 이를 인용 받았다.

처분청은 위 재결내용에 따라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 소득금액을 당초 결정한 208,538,369원에 65,335,711원(위 김○○의 감액경정분의 1/2)을 추가 배분하여 2004. 9. 1.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676,470원을 경정ㆍ고지한 후, 2004. 9. 15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누락되었다 하여 10,275,270원을 추가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1. 8.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청구주장

청구인은 2000. 5월 청구외 서○○와 ○○광역시 ○○구 ○○동 494-2번지 ○○빌딩 4층에서 임차보증금과 의료시설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안과를 운영하던 중 ○○대학부속 ○○병원 안과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청구외 김○○을 영입하여 2001. 1. 1. ~ 2001. 12. 31. 기간 청구인과 청구외 서○○․김○○이 공동으로 ○○안과를 운영하였고, 관련 공동사업자는 쟁점사업장의 공동운영에 따른 수입금액 및 지출금액의 분배비율을 미리 약정한 사실 등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동 분배약정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월별 총수입금액에 수입금액 월별 분배비율을 곱한 12개월의 각 수입금액을 더한 것을 각 구성원의 1년 총수입금액으로 확정하고, 동시에 월별 지출금액(비용)에 각 구성원의 월별 분배비율을 곱한 12개월의 각 지출금액(비용)을 더한 금액을 각 구성원의 1년 총지출금액으로 계산한 뒤, 동 총수입금액에서 총지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각 구성원의 소득금액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2003. 7. 쟁점사업장 관할 청구외 ○○세무서장도 ○○안과의 2001년 과세연도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인 등 공동사업 구성원 3인이 합의하여 작성한 원시장부를 토대로 월별 수입금액과 지출금액(비용)의 분배비율을 적용, 당초 신고내용(실지조사 적출사항은 제외)과 같이 동업소득을 배분 과세하였다.

그러나 청구외 김○○은 당초 동업약정과 달리 수입금액과 지출(비용) 비율 모두를 50%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연 소득금액 1,155,180,669원의 1/2인 577,590,335원만을 신고함으로써 과소신고 된 부분을 추가로 증액경정ㆍ고지하자 관련 동업소득 분배의 위법ㆍ부당을 이유로 국세심판원에 불복하여 이를 인용 받았는바, 동 재결내용을 살펴보면, 수입금액 분배비율은 당초 동업자들의 약정과 같은 분배비율을 적용하였으나 지출금액(비용)은 당초 동업약정을 무시한 채 다음과 같이 수입금액분배비율만을 적용하여 계산한 관계로

2001년 소득금액

 공동사업자

인별 수입금액

수입금액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1,155,180,669

   김○○

1,192,268,962
(53.52%)

         618,252,695

청구인
(이○○)

517,7427,144
(23.24%)

         268,463,987

   서○○

517,7427,144
(23.24%)

         268,463,987

     계

2,227,763,250
(100%)

        1,155,180,669

결국 청구외 김○○ 감액분의 50%인 66,625,531원이 청구인의 소득으로 추가 배분되어 전시 처분요지와 같은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규정에 “공동으로 사업장을 영위할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는 총수입금액의 분배비율과 지출금액(필요경비)의 분배비율이 월별로 따로 약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동 약정에 따라 관련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총수입금액의 분배비율만 정해져있고 지출금액(필요경비)의 분배비율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의 분배비율에 따라 지출금액(필요경비)의 분배비율도 함께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국세심판원은 수입금액의 분배비율과 지출금액의 분배비율이 동업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월별로 약정되어 있고 그 방법에 따라 각 공동사업 구성원의 소득금액이 분배되었음에도 수입금액 및 지출금액의 분배비율을 동일시하여 소득금액을 배분한 것은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 및 소득세법 제43조【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제2항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43조【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및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계산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하는 것이고, 공동사업자를 1사업자로 보아 장부의 비치ㆍ기장 및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전체적으로 계산하여 공동사업 각 구성원에게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 등 3인의 공동사업장에 대한 동업소득을 각 공동구성원에게 배분함에 있어 처분청의 손익분배방법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제43조【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1. 부동산임대소득 (1994. 12. 22 개정)

2. 사업소득 (1994. 12. 22 개정)

3. 산림소득 (1994. 12. 22 개정)

② 제81조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1999. 12. 28 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1) 청구인과 청구외 서○○ㆍ김○○은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2001. 1. 2. 다음 각호와 같은 동업약정을 하였다.

첫째; ○○안과 의원의 개원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3인의 공동투자를 원칙으로 하며 투자비율은 각 1/3이다.

둘째; 각자 출자한 자금 외에 공동으로 투자한 개원준비자금은 출연방법에 관계없이 3인이 공동 투자한 금액으로 간주하며, 공동 환급의 책임을 진다. 즉 담보물의 종류, 보증인 유무에 관계없이 투자자 3인의 공동채무액으로 간주하며 비율은 각 1/3이다.

셋째; ○○의원의 운영에서 가득한 모든 수익금은 2002년까지는 청구인 25%, 이○○ 25%, 김○○ 50%로 각 분배하고,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청구인 27.5%, 이○○ 27.5.%, 김○○(청구인) 45%로 각 분배하며, 그 이후에는 청구인 30%, 이○○ 30%, 김○○ 40%로 각 분배한다.

2) 그러나 2001. 11. 1. 위 청구인 등 3인은 ○○안과 공동운영을 청산하기로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2001. 12. 31. 쟁점사업장의 공동운영을 청산한 사실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관하여는 양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공동사업 해지에 관한 합의 내용

첫째; 3인 공동으로 운영한 ○○안과를 2001. 12. 31. 청산하며, 이○○(청구인)를 제외한 김○○과 서○○는 공동구성원에서 빠진다.

둘째; 청산절차는 이○○(청구인)가 김○○에게 51,500천원을 2001. 12. 31.까지 지불함으로써 완전 청산된다.

셋째; 단 2001. 12.까지의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청구분 및 모든 수입금에 대하여는 기존방법으로 분배한다. 미결제 금액(비용)은 3인이 공동 분담한다.

다음 과세경위와 처분내용을 살펴본다.

1) 청구외 김○○은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의뢰한 세무사가 결산한 ○○안과의 전체소득 1,155,180,669원에 관한 재무제표를 제출받고 당초 공증받은 동업약정서상의 수입금액분배율 50%를 적용한 소득금액 577,590,335원을 자신의 분배소득으로 결정하여 관련 종합소득세 188,917,320원(결정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다. 그러나 사업장관할 청구외 ○○세무서장은 2003. 9월 ○○안과에 대한 실지조사에서 위 김○○의 2001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자진 신고한 577,590,335원(○○안과 총 소득금액의 50%)보다 186,131,428원이 늘어난 763,721,763원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위 김○○에게 종합소득세 106, 661,090원을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관계기록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동업약정서․원시장부 및 공동사업자에 대한 처분청과의 문답서를 토대로 각 동업기간별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동사업 구성원의 수입금액과 지출금액 분배율을 산정하고, 각 기간별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에 공동사업 구성원의 수입금액배분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각 구성원의 수입금액으로 확정하고, 필요경비도 같은 방식으로 각 기간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를 지출금액배분비율을 적용하여 공동사업 구성원의 필요경비로 계산한 뒤, 각 공동사업 구성원의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각 구성원의 분배 소득금액으로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등 관계기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처분청이 산출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율

            수입금액배분비율 지출금액배분비율

        1~5월 6~7월 8~12월 1~5월 6~7월 8~12월

청구인 25% 20% 22.5% 25% 33.3% 33.3%

서○○ 25% 20% 22.5% 25% 33.3% 33.3%

김○○ 50% 60% 55% 50% 33.3% 33.3%

계 100% 100% 100% 100% 100% 100%

* 처분청의 수입금액배분비율 및 지출금액배분비율 적용근거

ㆍ 1~5월 동업약정서 및 문답서

ㆍ 6~12월 실제 원시장부상에 기재된 배분비율 및 문답서

3) 처분청이 위와 같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공동사업구성원의 분배소득을 계산하면서 청구인에게 적용한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의 배분비율에 관한 근거는 아래와 같으며, 처분청은 이를 토대로 2001. 1. ~ 5. 기간은 동업약정서에 규정된 손익분배율에 따라 수입금액은 해당기간 총수입금액의 25%, 필요경비는 해당기간 총 필요경비의 1/4를 적용하였고, 2001. 6. ~ 7. 기간은 실제 원시장부에 기재된 수입금액분배율과 출자비율에 따라 수입금액은 20%, 필요경비는 1/3을 적용하였으며, 2001. 8.~12. 기간은 실제장부에 기재된 수입금액분배율과 출자비율에 의거 수입금액 22.5%, 필요경비1/3을 적용한 것으로 관계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동업약정서 원시장부 문답서

수입금액 25% 6~12월(처분과 동일) 처분과 같음

지출금액 내용없음 6~12월(처분과 동일) 처분과 같음

투자금액 1/3 내용없음 내용 없음

* 원시장부는 2001. 6.부터 12.까지이며, 원시장부와 문답서에 의한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의 분배율은 처분청의 적용율과 같음.

5) 청구외 김○○이 전시 소득배분과 관련한 불복에서 국세심판원은 “공동사업장인 ○○안과의 각 기간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산출된 공동사업장의 기간별 소득금액에 각 기간별 청구인의 수익금분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을 청구인의 ○○안과에 대한 2001년 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2004. 7. 8. 재결(국심2004 구135) 하고 있음이 관련 이유서에서 파악된다.

6) 처분청은 위 재결내용에 따라 **세무서장이 당초 실지조사하여 확정한 아래의 쟁점사업장 소득금액에, 앞서 본 수입금액배분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어 보인다.

(단위 : 원)

기간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수입금액

배분비율

청구인

소득금액

2001.1월~5월

1,054,570,930

492,448,622

562,122,308

25%

140,530,580

2001.6월~7월

396,117,340

161,771,605

234,345,735

20%

46,869,150

2001.8월~12월

790,071,980

405,741,524

384,330,456

22.5%

86,474,350

합 계

2,240,760,250

1,059,961,751

1,180,798,499

273,874,080

7) 생각건대, 소득세법 제43조 및 제87조 규정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계산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장부의 비치․기장 및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 계산도 전체적으로 먼저 일괄산출한 뒤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배분하는 것이지, 각 구성원별 수입금액을 먼저 구하고 여기에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같은 뜻 : 국심2004 구135, 2003. 2. 27외 다수)이므로 쟁점사업장 단위의 소득을 먼저 구한 뒤 여기에 분배비율을 적용, 청구인의 배분소득을 계산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