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세무서장이 2004.7.1.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22,233,890원의 부과처분은, 4,0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46,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도 ○○시 ○○구 ○○동 110-4번지에서 “○○우레탄”이라는 상호로 우레탄기계등의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2001년 제1기 중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46,20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4,620,000원의 불공제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하는 것으로 하여 2004.7.1.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020,320원 및 2001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22,233,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3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0.10월경 청구외 ○○실업주식회사(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사장 황○○를 소개받아 우레탄발포기 1대를 발주받아 제작하여 2001.1월경 청구외법인에 납품하면서 청구인이 금융권 신용관계로 인해 보험회사로부터 이행․하자보험증권을 발급받지 못한 관계로 청구인이 협력업체인 청구외 ○○산업(대표 박○○)에 매출하는 것으로 하고 ○○산업은 청구외법인에 매출하는 것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황○○는 청구외법인의 자금사정 등의 이유로 그 대금지급을 계속 미루더니 청구인이 취급하고 있던 우레탄발포기의 제작에 필요한 자재와 판매가능한 우레탄원료로 대신하겠다고 하여 2001.5.15경 ○○도 ○○시 소재 청구외법인의 ○○공장에서 우레탄원료 3,080kg과 우레탄기계부품시스템들(이하우레탄원료등이라 한다)을 화물차로 일산에 소재하는 청구인의 사업장에 가져온 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더니 당시 황○○는 ○○산업(주) 명의로 발행하여 준다기에 ○○산업(주)가 어떤 회사이냐고 물으니 청구외법인의 계열회사로 실질적 경영자는 황○○ 자신이라 하였고, ○○산업(주) 대표 장○○호는 청구외법인의 이사(공장장)로 재직 중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청구외법인과 ○○산업(주)는 동일한 회사인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런 의심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었던 것이며,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공장에서 가져온 우레탄원료 등은 2001.6 ~ 7월경 청구외 ○○전자와 ○○산업(주)에 판매하였던 것인 바, 이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초 청구외법인에 납품한 우레탄발포기 1대의 대금을 대신하여 우레탄원료등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데도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청구외법인과의 매출내역을 보면, 2001.1기에 ○○우레탄(청구인)에서 ○○산업으로 공급가액 42,000,000원을, ○○산업에서 다시 청구외법인으로 공급가액 46,000,000원의 우레탄발포기를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고, 청구인이 다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한 것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당초 판매한 우레탄발포기 1대의 대금을 받지 못하여 우레탄원료등으로 회수하면서 ○○산업(주)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나, 청구외법인은 2001.12월까지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실지 매입이라면 청구외법인 명의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음에도 ○○산업(주)로부터 교부받은 점, 당초 납품대금 미회수로 우레탄원료 등으로 회수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외법인 및 ○○산업(주)의 실질적 대표자인 황○○와 청구인의 직원 유○○ 등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납품계약서상 우레탄원료 매출은 없었고 또한 실물회수에 대한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수한 우레탄원료 등이 ○○전자 등에 판매되었는지도 불분명하므로 위 확인서들만으로는 실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 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서류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0.11.21 ○○산업이 청구외법인에게 폴리우레탄발포기 1세트를 4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2000.12.5까지 납품하기로 체결된 계약서와 2001.1.5 청구인이 ○○산업(대표 박○○)에 우레탄발포기를 공급가액 42,000,000원에 공급한 것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2001.1.20 ○○산업에서 청구외법인에 우레탄발포기를 공급가액 46,000,000원에 공급한 것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및 ○○산업(주)가 청구인에게 우레탄원료 등을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황○○의 2004.11.29자 확인서에 의하면, 황○○ 자신은 청구외법인 및 ○○산업(주)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2000년 12월경 청구인으로부터 우레탄발포기를 매입하였으나, 회사자금사정으로 인하여 2001년 5~6월경 기계자재 및 원료로 반환하여 주면서 그 세금계산서는 ○○산업(주) 명의로 발행해 주었다는 내용이고, 2004.11.27자 청구외 서○○의 확인서에 의하면, 서○○ 자신은 1999년 8월부터 2001.11월까지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람으로서 2001년 5월경 황○○ 사장의 지시를 받아 청구인에게 원료 및 기계 등의 자재를 반출한 바 있는데, 당시 청구인의 직원이 청구외법인의 ○○공장에 방문하여 이를 수령하여 갔다는 내용이며, 2004.8.15자 유○○ 및 2004.9.15자 이○○의 확인서등에 의하면, 자신들은 청구인의 직원들으로서 2001년 4~5월경 ○○도 ○○시 소재 청구외법인의 공장에서 우레탄원료 등을 함께 갔고 와서 입고하였다는 내용이고, 일산소재 청구외 (주)○○통운(대표이사 하○○)의 2004.11.29자 확인서에 의하면, 2001.5.15일경 ○○우레탄의 요청으로 일산 법곳동에서 ○○도 ○○시 경유 ○○구 ○○동 소재 ○○우레탄까지 2.5톤 타이탄(00○0000)을 배차한 바 있었다는 내용이다.
다) 청구인은 이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공장에서 가져 온 우레탄원료(3,080kg)는 2001.6.18 공급가액 8,008,000원에 ○○전자에 공급하고 나머지 우레탄기계부품시스템들은 다른 자재들과 함께 우레탄발포기를 제작하여 2001.7.20 및 2001.9.3. 2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98,280,000원에 ○○산업(주)에 납품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매출장과 ○○산업(주)와 2001.7.20 체결된 계약서 및 견적서를 제시하고 있다.
2) 다음,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거서류를 살펴본다.
가) 송파세무서에서 2004.1월경 ○○산업(주)에 대한 조사복명서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동 법인은 2000.7.2 김치냉장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설립되어 2002.4.9 폐업된 법인으로서 장○○는 명의상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으나 그 실행위자는 황○○인 것으로 조사하고, 2000.1기 ~2001.1기 중에 수수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 정상 매입거래로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관련자의 문답확인서에 의하여 재고반품분으로 확인된다 하여 위장가공 거래혐의가 있다는 내용인데, 그 재고는 청구외법인의 재고인 것으로 보인다.
나) 위 송파세무서에서 2003.12월경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5.12.1 개업, 2001.10.30 페업한 법인으로서, 명의상 대표이사는 정상우등이었으나 실질 대표자는 황○○인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위 확인서들의 작성명의자들 중 서○○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동 법인의 1998.2기 ~ 2001.2기 거래분 중 영세율 매입․매출분 이외의 과세거래분은 모두 가공거래로 보아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당시 과세매출거래처의 대부분이 대금결제 증빙없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만을 제시하면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가) ○○세무서에서도 ○○산업(주)에 대한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하여는 재고반품분인 것으로 확인한 바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 주장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2001.1월경 우레탄발포기를 청구외법인에게 공급가액 46,000,000원에 납품하면서 청구인이 ○○산업(공급가액 42,000,000원)에, ○○산업이 청구외법인(공급가액 46,000,000원)에 납품하는 형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납품한 우레탄발포기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지 못하자 청구외법인이 재고로 가지고 있던 우레탄원료 등으로 대물변제받으면서 ○○산업(주) 명의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46,200,000원)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법인에 우레탄발포기를 공급가액 46,000,000원에 납품하면서 ○○산업에 공급가액 42,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으므로 그 차액 4,000,000원은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당초 공급한 공급가액 46,000,000원의 우레탄기계대금을 우레탄원료 등으로 대물변제 받으면서 공급가액이 그 보다 200,000원이 더 많은 46,200,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나) 이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200,000원이 과다하게 교부되었으나 전액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 공급자와 명의자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겠고, 청구인이 대물변제로 받은 위 우레탄원료 등은 성진전자 등에 판매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외법인에게 이 건 우레탄원료 등의 가액 46,0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앞서 본 매출누락 4,0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46,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때 실제 공급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오히려 위 매출누락 4,000,000원을 과세표준에 추가하여 경정되어야 할지언정 취소되거나 감액경정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