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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일부금액을 위장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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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일부인용
세금계산서의 일부금액을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소득2004-7191생산일자 2005.03.09.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금액이 과다하게 교부되었으나 전액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 공급자와 명의자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주문

1. ○○세무서장이 2004.7.1.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22,233,890원의 부과처분은, 4,0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46,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도 ○○시 ○○구 ○○동 110-4번지에서 “○○우레탄”이라는 상호로 우레탄기계등의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2001년 제1기 중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46,20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4,620,000원의 불공제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하는 것으로 하여 2004.7.1.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020,320원 및 2001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22,233,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3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0.10월경 청구외 ○○실업주식회사(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사장 황○○를 소개받아 우레탄발포기 1대를 발주받아 제작하여 2001.1월경 청구외법인에 납품하면서 청구인이 금융권 신용관계로 인해 보험회사로부터 이행․하자보험증권을 발급받지 못한 관계로 청구인이 협력업체인 청구외 ○○산업(대표 박○○)에 매출하는 것으로 하고 ○○산업은 청구외법인에 매출하는 것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황○○는 청구외법인의 자금사정 등의 이유로 그 대금지급을 계속 미루더니 청구인이 취급하고 있던 우레탄발포기의 제작에 필요한 자재와 판매가능한 우레탄원료로 대신하겠다고 하여 2001.5.15경 ○○도 ○○시 소재 청구외법인의 ○○공장에서 우레탄원료 3,080kg과 우레탄기계부품시스템들(이하󰡒우레탄원료등󰡓이라 한다)을 화물차로 일산에 소재하는 청구인의 사업장에 가져온 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더니 당시 황○○는 ○○산업(주) 명의로 발행하여 준다기에 ○○산업(주)가 어떤 회사이냐고 물으니 청구외법인의 계열회사로 실질적 경영자는 황○○ 자신이라 하였고, ○○산업(주) 대표 장○○호는 청구외법인의 이사(공장장)로 재직 중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청구외법인과 ○○산업(주)는 동일한 회사인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런 의심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었던 것이며,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공장에서 가져온 우레탄원료 등은 2001.6 ~ 7월경 청구외 ○○전자와 ○○산업(주)에 판매하였던 것인 바, 이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초 청구외법인에 납품한 우레탄발포기 1대의 대금을 대신하여 우레탄원료등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데도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청구외법인과의 매출내역을 보면, 2001.1기에 ○○우레탄(청구인)에서 ○○산업으로 공급가액 42,000,000원을, ○○산업에서 다시 청구외법인으로 공급가액 46,000,000원의 우레탄발포기를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고, 청구인이 다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한 것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당초 판매한 우레탄발포기 1대의 대금을 받지 못하여 우레탄원료등으로 회수하면서 ○○산업(주)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나, 청구외법인은 2001.12월까지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실지 매입이라면 청구외법인 명의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음에도 ○○산업(주)로부터 교부받은 점, 당초 납품대금 미회수로 우레탄원료 등으로 회수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외법인 및 ○○산업(주)의 실질적 대표자인 황○○와 청구인의 직원 유○○ 등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납품계약서상 우레탄원료 매출은 없었고 또한 실물회수에 대한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수한 우레탄원료 등이 ○○전자 등에 판매되었는지도 불분명하므로 위 확인서들만으로는 실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 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서류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0.11.21 ○○산업이 청구외법인에게 폴리우레탄발포기 1세트를 4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2000.12.5까지 납품하기로 체결된 계약서와 2001.1.5 청구인이 ○○산업(대표 박○○)에 우레탄발포기를 공급가액 42,000,000원에 공급한 것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2001.1.20 ○○산업에서 청구외법인에 우레탄발포기를 공급가액 46,000,000원에 공급한 것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및 ○○산업(주)가 청구인에게 우레탄원료 등을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황○○의 2004.11.29자 확인서에 의하면, 황○○ 자신은 청구외법인 및 ○○산업(주)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2000년 12월경 청구인으로부터 우레탄발포기를 매입하였으나, 회사자금사정으로 인하여 2001년 5~6월경 기계자재 및 원료로 반환하여 주면서 그 세금계산서는 ○○산업(주) 명의로 발행해 주었다는 내용이고, 2004.11.27자 청구외 서○○의 확인서에 의하면, 서○○ 자신은 1999년 8월부터 2001.11월까지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람으로서 2001년 5월경 황○○ 사장의 지시를 받아 청구인에게 원료 및 기계 등의 자재를 반출한 바 있는데, 당시 청구인의 직원이 청구외법인의 ○○공장에 방문하여 이를 수령하여 갔다는 내용이며, 2004.8.15자 유○○ 및 2004.9.15자 이○○의 확인서등에 의하면, 자신들은 청구인의 직원들으로서 2001년 4~5월경 ○○도 ○○시 소재 청구외법인의 공장에서 우레탄원료 등을 함께 갔고 와서 입고하였다는 내용이고, 일산소재 청구외 (주)○○통운(대표이사 하○○)의 2004.11.29자 확인서에 의하면, 2001.5.15일경 ○○우레탄의 요청으로 일산 법곳동에서 ○○도 ○○시 경유 ○○구 ○○동 소재 ○○우레탄까지 2.5톤 타이탄(00○0000)을 배차한 바 있었다는 내용이다.

다) 청구인은 이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공장에서 가져 온 우레탄원료(3,080kg)는 2001.6.18 공급가액 8,008,000원에 ○○전자에 공급하고 나머지 우레탄기계부품시스템들은 다른 자재들과 함께 우레탄발포기를 제작하여 2001.7.20 및 2001.9.3. 2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98,280,000원에 ○○산업(주)에 납품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매출장과 ○○산업(주)와 2001.7.20 체결된 계약서 및 견적서를 제시하고 있다.

2) 다음,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거서류를 살펴본다.

가) 송파세무서에서 2004.1월경 ○○산업(주)에 대한 조사복명서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동 법인은 2000.7.2 김치냉장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설립되어 2002.4.9 폐업된 법인으로서 장○○는 명의상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으나 그 실행위자는 황○○인 것으로 조사하고, 2000.1기 ~2001.1기 중에 수수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 정상 매입거래로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관련자의 문답확인서에 의하여 재고반품분으로 확인된다 하여 위장가공 거래혐의가 있다는 내용인데, 그 재고는 청구외법인의 재고인 것으로 보인다.

나) 위 송파세무서에서 2003.12월경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5.12.1 개업, 2001.10.30 페업한 법인으로서, 명의상 대표이사는 정상우등이었으나 실질 대표자는 황○○인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위 확인서들의 작성명의자들 중 서○○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동 법인의 1998.2기 ~ 2001.2기 거래분 중 영세율 매입․매출분 이외의 과세거래분은 모두 가공거래로 보아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당시 과세매출거래처의 대부분이 대금결제 증빙없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만을 제시하면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가) ○○세무서에서도 ○○산업(주)에 대한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하여는 재고반품분인 것으로 확인한 바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 주장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2001.1월경 우레탄발포기를 청구외법인에게 공급가액 46,000,000원에 납품하면서 청구인이 ○○산업(공급가액 42,000,000원)에, ○○산업이 청구외법인(공급가액 46,000,000원)에 납품하는 형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납품한 우레탄발포기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지 못하자 청구외법인이 재고로 가지고 있던 우레탄원료 등으로 대물변제받으면서 ○○산업(주) 명의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46,200,000원)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법인에 우레탄발포기를 공급가액 46,000,000원에 납품하면서 ○○산업에 공급가액 42,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으므로 그 차액 4,000,000원은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당초 공급한 공급가액 46,000,000원의 우레탄기계대금을 우레탄원료 등으로 대물변제 받으면서 공급가액이 그 보다 200,000원이 더 많은 46,200,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나) 이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200,000원이 과다하게 교부되었으나 전액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 공급자와 명의자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겠고, 청구인이 대물변제로 받은 위 우레탄원료 등은 성진전자 등에 판매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외법인에게 이 건 우레탄원료 등의 가액 46,0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앞서 본 매출누락 4,0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46,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때 실제 공급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오히려 위 매출누락 4,000,000원을 과세표준에 추가하여 경정되어야 할지언정 취소되거나 감액경정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